2024년 7월 5일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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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임종자들의 존엄에 관한 최종 성명(교황청 생명학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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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73

'임종자들의 존엄'에 관한 최종 성명


교황청 생명학술원

 

 

교황청 생명학술원 제5차 총회가 1999년 2월 24일-27일 바티칸에서 열렸다. 이 기간에 우리는 ‘임종자들의 존엄’이라는 주제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여러 나라에서 온 전문가 집단과 다양한 학문(생물학, 심리학, 의학, 철학, 신학, 법리학, 기타)을 대표하는 학자들의 도움을 받았다. 이들은 이 목적을 위하여 구성된 특별 조사단의 자격으로 일 년 동안 실시해 온 그들의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회의를 마치면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과 확신을 전하고자 합니다.

 

1. 우리는 먼저 인간 생명은 어느 시기, 어느 상황에서든 신성 불가침임을 재확인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육체적 심리적 상황이나 그가 놓인 환경에 관계 없이 언제나 존엄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임종자는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당연히 무조건적으로 존중을 받을 가치와 권리가 있습니다.

 

2. "우리는 죽음에 임박해서나 죽을 때에 그 어느 때보다도 생명을 찬미하고 찬양하게 됩니다. 자연스러운 임종을 맞는 사람들의 생명은 충분히 존중되고 보호되며 보살핌을 받아야 합니다”(요한 바오로 2세, 1990년 8월 25일). 환자의 죽음을 더 이상 막을 방법이 없고 집중적인 치료를 한다고 하여도 고통만 더할 뿐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면, 의사는 의학과 인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고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시점에서 임종자에 대한 존중이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되며, 모든 ‘지나친 의학 치료’를 중단하고 환자가 죽음을 받아들이도록 도와 주어야 합니다.

 

그러나 의사들과 다른 보건 종사자들의 노력은 계속되어야 하며, 이른바 ‘적절한 치료와 고통 완화책’을 세심하게 효과적으로 병행하여야 합니다.

 

3. 환자들의 고통을 덜어 주고 그들을 인간적 심리적 정신적으로 도와 주는 것은 의사와 보건 종사자들의 임무이며, 치료 활동과 마찬가지로 숭고하고 중요한 일입니다.

 

따라서 보건 종사자들, 특히 젊은 보건 종사자들의 교육과 양성에 더 큰 노력을 기울임으로써, 그들이 인간으로나 전문인으로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이러한 중대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보건 종사자들이 자신들의 소명과 사명의 참뜻을 깊이 숙고하고, 인간 생명에 봉사하며 질병과 고통에 맞서 싸우도록 격려하여야 합니다.

 

오랜 관행인 히포크라테스 선서는 그들의 개인 생활이나 의술 활동에서 여전히 영감과 가르침을 줄 수 있습니다.

 

4. 임종자는 그를 사랑으로 돌보아 주는 가족들과 사람들의 위로뿐 아니라 그들의 여러 가지 아낌없는 인간적인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비록 임종자가 고통 가운데 그들의 형제애의 사랑과 연민과 도움을 느끼지 못한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5. 현대 문화, 특히 앞선 선진 국가에는 연대와 생명에 대한 사랑의 참된 가치들이 있는가 하면, 사회를 쾌락주의적이고 능률 지향적이며 기술 중심으로 몰고 가는 사조와 실용주의의 태도도 공존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이념적 실용적 세속주의의 결과이며 징후입니다. 그리하여 모든 희망이 배제된 죽음은 의미 없는 것으로 여겨지고, 일반 생활에서 완전히 무시되거나 은폐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진정한 생명 문화를 촉진하고 장려하는 일이며, 인생의 유한함과 자연의 한계마저도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이러한 길을 통해서만 죽음을 단순히 임상 사건으로 축소하거나 죽음의 인격적 사회적 차원을 무시하는 일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6. 우리는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모든 방식의 안락사를 강력히 거부합니다. 안락사는 한 인간의 고통과 아픔을 없애고자 죽음을 택하는 행동과 부작위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든 병자, 특히 지상 생활의 마지막에 이르렀음을 자각하고 우리의 참 행복이신 하느님을 만날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간으로서 또 그리스도인으로서 친밀감을 표시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들 형제 자매들에 대한 ‘치료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기를, 다시 말해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려는 치료와 간호를 거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경제적인 이유로 이러한 치료와 간호를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재정 자원을 배분할 때, 중병 환자와 임종자들의 합당한 치료와 간호를 위하여 세심하고 충분한 고려를 하여야 합니다.

 

7. 우리는 각국 정부와 국제 단체의 입법자와 지도자들에게 안락사 또는 자살 방조의 합법화와 무죄 적용을 거부하기를 촉구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한 한 개인의 고의적 죽음을 합법화하는 것은 시민 사회의 근본 원리의 하나를 철저히 훼손하는 것입니다.

 

8. 더 나아가, 그러한 법적 용인은 병자들에게 필요한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며, 특히 가장 약한 사람들에 대한 온갖 학대와 불의를 조장하리라는 것을 쉽게 예견할 수 있습니다.

 

발전을 계속하고 있는 과학 지식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그리스도교의 계시가 확인하고 밝혀 주는 자연법을 준수하는 의료 행위에 모든 사람이 의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9. 원시 사회든 선진 사회든 어느 사회에서나 장례식은 고인을 기억하고 존경을 나타내는 표시이며, 죽음 뒤의 삶에 대한 암묵적인 긍정입니다.

 

하느님과 영원한 생명을 믿는 사람들은 인간이 지은 죄의 결과인 죽음이 인간의 비극이기는 하지만, 또한 창조주이시며 아버지이신 하느님과 결정적이고 영원한 결합을 맺게 하는 관문임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부들이 1965년 12월에 가난한 이들과 병자들과 고통 받는 이들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하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였던 말을 기억합시다. “그리스도께서는 고통을 없애지 않으셨으며, 그 신비를 우리에게 온전히 밝히시려 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몸소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이는 여러분이 고통의 모든 가치를 깨닫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고통과 죽음 자체를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고통과 죽음에 내적으로 결합하는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죽은 이들을 위한 장례식이 공적이고 종교적인 성격을 띠며 또 이 세상에서 나그네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에게 매우 교육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10. 끝으로, 우리는 교황청 생명학술원의 회원으로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와 그분 교도권의 가르침에 대하여 자녀로서 전적으로 충실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또한 인간 생명을 위한 교황 성하의 끊임없는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를 표합니다.

 

임종자들의 존엄을 증진하고 수호하고자 하는 우리의 새로운 노력이 그러한 감사의 표현이 되기를 바랍니다.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 2000년 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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