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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윤리] 부부애(夫婦愛, Amor coniuga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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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2 ㅣ No.226

부부애(夫婦愛, Amor coniugalis)

 

 

부부애는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가르치고 있는 혼인과 가정에 관한 사목적 가르침 중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이다. 모든 사람은 각자의 가정에서부터 인간 관계를 형성해 나가기 시작하며,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인간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보다 더 근원적으로 말하자면 각각의 인간은 가정 안에서 생명을 갖게되어 생명이라는 인간의 본질적인 영역 안에 들어서게 된다. 가정이라는 관계 안에서 인간은 새로운 생명을 확장시켜 나가며, 또한 사랑의 새로운 소명을 인식하게 되는 것이다.

 

창세기에서 보는 것처럼 남자가 자기의 여자를 처음 보았을 때, 그의 온 몸과 느낌을 통해서 표현했던 찬미를 우리는 기억한다: "드디어 나타났구나!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지아비에서 나왔으니 지어미라고 부르리라!(창세 2,23) 이렇게하여 남자와 여자는 만나게 되었고, 여기에서부터 남자와 여자는 조화를 이루면서, 혼인이라는 제도 안에서 생명과 출산의 주역이 된다.

 

인간들의 공동체는 이렇게하여 시작되며, 바로 이 공동체에 있어서 사랑은 가장 중요한 내적 요소이며, 가장 신비스럽고 생명력 있는 영적(靈的) 요소가 되는 것이다. 남녀간의 혼인 계약은 가정이라는 인간 사회 조직을 기초하는 제도적인 외적 요소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랑의 내면적인 힘을 불어넣어 주고 가정 생활을 활력있게 만드는 중요한 조건이 되며, 따라서 혼인 안에서의 남녀의 사랑, 곧 부부애는 혼인 생활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혼인의 목적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혼인의 근원적 본질이라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부부의 사랑 때문에 혼인은 신성(神聖)하며, 이 사랑 때문에 혼인이 성립되고 지속되며, 부부간의 신의가 지켜질 수 있는 기초가 되며, 이 사랑 때문에 혼인은 결코 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1. 부부애의 특성(特性)

 

부부애의 원형(原形)은 배우자들을 위한 하느님의 사랑이다. 하느님의 사랑은 은약적(恩約的)인 사랑이고, 그 실체는 상호 위탁이며, 그 본보기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일치이다. 배우자들을 위한 하느님 사랑과 배우자 서로를 위한 배우자 상호간의 사랑은 혼인성사(婚姻聖事)의 기초이며, 혼인성사에서부터 하느님께서 사랑의 역사(役事)를 이루시는 출발점이 된다. 오래 전에 하느님께서는 사랑과 충성의 계약을 통해서 당신 백성들에게 오신 것처럼 부부간의 사랑은 서로를 온전히 내어주는 사랑이다. 곧 부부애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당신 자신을 바치신 것처럼, 부부도 역시 서로의 애정과 변치 않는 충실로 서로 사랑" (사목헌장 48항)할 의무를 부부 상호간에 부여하는 사랑인 것이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의 관계가 배우자들을 위한 본보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아니라, 그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부부 상호간의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가 함께 하심으로써 그들에게 그리스도-교회의 사랑과 같은 사랑을 살 수 있는 힘을 준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듯이 부부애는 원형은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한 사랑으로 고찰되며, 따라서 부부는 마땅히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즉 부부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성장해야 한다. 이 사랑은 공의회가 말하고 있듯이 두 배우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聖化)되도록 서로 도와주는 것이다: "이 성사의 힘으로 신자 부부는 혼인과 가정의 임무를 수행하며 그들의 전 생애를 신망애(信望愛) 삼덕(三德)으로 채워주는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충만하여 날로 자기 완성과 자기 성화에 전진함으로써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게 된다"(사목헌장 48항).

 

그러므로 부부애의 특성은 부부가 가지고 있는 현세적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 더 높은 차원의 사랑으로 성장할 것을 요구한다. 부부애는 두 배우자의 온전한 인격을 포함하고 또한 온전한 인격의 미덕을 추구한다. {사목헌장}이 말하는 것처럼 부부애는 부부상호간의 자유롭고도 의지가 표현되는 행위에 의해 상대방에게 서로를 내어주는 사랑이기 때문에(사목헌장 49항 참조) 애정의 육체적인 표현들 역시 부부애의 충만하고도 값진 표현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나 부부애는 본능에 의한 자기만족적이고 일시적인 애욕과는 거리가 있다. 이 사랑은 배우자의 인격적 성숙을 도모하고 나아가 크리스천으로서의 성장을 이루어나감으로써 자라나게 된다. 곧 부부애는 전진적이고 지향성이 있는 사랑이다.

 

 

2. 부부애와 부부행위

 

제 2차 바티칸 공의회는 이렇게 말한다: "부부애는 혼인의 고유한 행위로써만 독특하게 표현되고 완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부부가 친밀하게 깨끗이 결합되는 행위는 정당하고 품위있는 행위이다. 진정 인간답게 행해진다면 자신을 서로 주고받는 것을 뜻하며 그것을 도와줌으로써 즐겁고 고마운 마음으로 서로를 풍요하게 만든다"(사목헌장 49항).

 

위에서 보는 문장에서처럼 {사목헌장}은 부부만의 고유한 행위를 부부애에서부터 이끌어내고 있다. 사랑이 요구하는 일치는 인격적 일치이지만 그 사랑의 특징적 표현은 부부행위이며, 이는 부부애 최고의 표현 방식이다. 그렇지만 부부행위 때문에 부부애가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부부애를 바탕으로 부부행위가 행해지고, 또 이런 행위를 통하여 부부애는 점차 성숙되고 완성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임신이 기대되지 않는 경우에도 부부행위는 본질상 정당하고, 또 윤리적으로 선(善)인 것이다.

 

인간은 육체적 존재로서 또한 성적(性的)인 존재이다. 그러나 이로써 인간 존재가 완전히 표현되는 것은 아니다. 모름지기 인간이 단순히 성적 존재라는 말이 아니고 성적 존재이기도 하다는 말이다. 왜냐하면 인간은 동시에 영적(靈的) 존재이기 때문이다. 성적 존재이기도한 인간에게 있어서 성(性)은 본질적으로 인간의 권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부부라는 관계 안에서 유일한 친구로서의 남편이나 부인은 단순히 운동에서 만나는 파트너와는 다르다. 부부 관계 안에서의 상대방은 자신의 몸과 마음 모든 것을 가장 깊이 의탁할 수 있는, 마음으로부터 선택한 사람이다. 이러한 부부의 생활 안에서 이루어지는 부부행위는 새로운 인간 관계를 낳는다. 그 사랑의 행위에 내포되어 있는 자기 증여와 일치는 절대적인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다. 상호 자기 증여를 통해 남녀 모두 보다 더 깊이 자신들을 이웃과 하느님께 개방하게 된다. 이렇게해서 남자와 여자는 서로에게 우상으로서가 아니라 하느님 현존의 표지로서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남자와 여자의 상호 자기 증여와 부부행위에 의한 새로운 인간 관계는 그리스도교적 관점에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결합 관계라는 표상으로 인식될 만큼 매우 깊다.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 말한다: "남편된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어 당신의 몸을 바치신 것처럼 자기 아내를 사랑 하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는 말씀이 있읍니다. 참으로 심오한 진리가 담겨져 있는 말씀입니다. 나는 이 말씀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말해 준다고 봅니다"(에페 5,25.31-32). 그리스도교 가르침은 부부의 성 생활을 부정하거나 죄악시 하거나 또는 평가절하하지 않는, 인격적 결합에 근거하는 영원한 계약 관계로서의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관계 안에서 부부행위는 부부의 삶 속에서 부부애가 가장 충만하고 인간답게 실현될 수 있는 정녕 아름답고 의미 깊은 실체가 되는 것이다.

 

성은 사랑과 우정, 나눔과 친교의 표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은 인간의 삶 전체와 관련이 있다. 부부에게 있어서 부부행위는 부부 상호의 일치를 이루는 최정상과도 같은 것이다. 그러나 이 최정상은 반드시 일상적으로 함께하는 삶의 바탕을 필요로 한다. 그래서 그것은 가정이라는 환경을 요구하게 되는 것이다. 부부행위를 통해서 부부는 마음과 몸을 서로 나누게 된다. 몸은 마음의 친교를 겉으로 드러내는 자리이다. 한쪽 편에서 베푼 몸은 그가 사랑하는 다른 한 쪽의 가장 소중한 몸이 된다. 이러한 관계는 신적 계약을 필요로 하며 어떤 방법으로든 상대방의 몸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한다. 우리는 상대방의 몸과 마음을 건강할 때 뿐만 아니라 나약하고 지쳐 있을 때도 사랑해야 한다. 육체를 나누는 사랑은 상대방과의 만남을 즐길 뿐 만 아니라 그가 어려울 때 받쳐주고 이끌어주고 도와주기를 요구한다. 그 사랑은 일상 생활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봉사와 애정의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매우 강한 어조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남자와 여자가 부부에게만 국한된 정당한 행동을 통하여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주는 성은 결코 순전히 생물학적인 것만은 아니고 인간의 가장 깊은 존재와 관련된다. 성은 남자와 여자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자신을 완전히 바치는 사랑의 몫을 할 경우에만 진정으로 인간적이다. 온 몸으로 자신을 내어준다는 것은 만일 그것이 현세적 차원을 포함해서 전 인격이 걸려있는 완전한 자기 증여의 징표와 결실이 되지 못한다면, 또 어떤 것을 보류하거나 미래에 달리 결정할 가능성을 유보하고 있다면 한낱 거짓에 불과할 것이다"(가정 공동체 11항).

 

신적 계약을 통해 실현되는 성은 인간 생활에 봉사한다. 즉 부부행위를 통해 가정이 이루어지고 가정은 자녀를 길러낸다. 여기서 성은 그 완전한 의미를 지니게 되며, 남자와 여자를 "새로운 인간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하느님의 협력자"(가정공동체 14항)가 되게 한다. 즉 부부는 부부행위를 통해 자신들에게 생명을 전달할 능력, 연약한 어린 존재를 위해 봉사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부모가 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을 깨닫게 될 때 자신들만이 아닌 또 다른 생명을 위해 자신들을 개방할 수 있게 될 것이며, 이러한 개방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만의 관심거리, 쾌락 등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부부애를 일컬어 근본적으로 풍요롭고 창조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따라서 그 성격상 자녀의 출산을 지향하며, 그로써 부부애는 절정에 달한다는 점을 부각시킨다(사목헌장 50항 참조). 결국 부부애와 자녀출산은 같은 문제이며 동일한 질서 상에 위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바로 이러한 점 때문에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인간생명}에서 부부애가 결실 풍부한 특성을 지녔기 때문에 부부의 교류로써 이 부부애는 만족하지 않고 더 계속되며 새 생명을 불러 일으킨다고 강조하고 있으며(인간생명 9항), 더 나아가서 이 부부애는 책임있는 부모의 사명까지도 요구한다는 점을 일깨운다(인간생명 10항).

 

교황 바오로 6세 또한 부부애는 죽기까지 충실하고 독점적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랑 신부는 자유로운 몸으로써 의식적으로 혼인의 인연을 맺는 그 날 이미 그런 각오가 서 있어야 한다. 부부의 이런 신의는 때로는 어려움이 따르기도 하겠지만 그것은 언제나 가능하고, 또 언제나 고상하고, 부부 서로를 위해서 풍성한 공로가 된다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다. 이런 신의는 혼인의 본질에서부터 요구되는 것이며, 여기서부터 깊고 지속적인 행복이 흘러 나온다(인간생명 9항 참조).

 

 

3. 부부애의 성숙 과정

 

1) 무엇보다도 우선 온 마음을 다하여 하느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랑의 참되고 영원하신 근원이신 하느님을 더 사랑하려고 온 정성을 다하는 것이 부부에게 요구된다. 무한한 선이신 하느님 자신은 모든 선의 근원이시고, 사랑 자체로서 사랑의 원천이시며 살아 계시는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2) 그리고 이웃에 대해 초자연적인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을 위하여 항상 더 열심히 이웃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웃에 대해 늘 사랑을 베푸시는 하느님이시기에 하느님께서는 부부들에게 또한 사랑을 베푸시는 분으로서 다가오며, 이러한 하느님의 사랑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부부 상호간의 사랑이 요구된다.

 

3) 모든 적대심과 싫증에 대항하여 항상 영육으로 인간적인 일치와 융합을 이루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는 변하기 쉬운 감정이나 어떤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만 요구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적인 일치와 융합을 통해서 초자연적인 능력이 부부와 함께 하기 때문이다. 인간의 일치 안에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일치와 융합을 이루는 사랑을 통해 당신을 드러내 보이신다.

 

4) 위의 목표들을 위해서는 부부 자신들이 정화(淨化)되어야 한다. 즉 이기주의에서부터 하느님 사랑에로의 변화, 이해관계나 욕심에서부터 이웃을 위한 진정한 사랑에로의 변화, 감각적인 사랑에서 영적인 사랑에로의 변화이다. 이를 위해서는 항상 순수한 시선이 요구되며, 아낌 없이 자신을 내어 줄 수 있어야 하며, 나아가서 정신의 힘이 자신을 지배 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함께 부부는 기도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 가정 안에서 비록 작은 형태라 하더라도 가정적 전례를 통하여 함께 기도하여야 하며, 부부 서로를 위하여 한 마음으로 바치는 기도가 필요하다. 가정의 자그마한 전례라 하더라도 이는 교회의 전례가 될 수 있으며, 나아가 교회의 기도가 되는 것이다. 이는 곧 부부가 신앙 안에서 함께 성장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앙이란 혼인 생활에 있어서 초자연적 시각을 가져다 준다. 하느님께 부부가 전적으로 신뢰를 하는 가운데 부부는 상호간에 신뢰를 줄 수 있으며, 서로에게 성실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부부 상호간의 신뢰와 성실성은 하느님 앞에서 그들이 약속한 서로를 위한 충실성을 더욱 견고하게 할 것이다.

 

5) 부부애는 정결(貞潔) 안에서 성장되어야 한다. 정결은 부부 상호간에 갖추어져야 할 참된 덕(德)이며, 이는 부부 생활 안에서 의무로서, 순수한 사랑으로서 완전하게 지켜져야 한다.

 

6) 순결하고 온화한 사랑, 그리고 열정적인 사랑은 부부에게 인격의 성숙을 가져다 준다. 다시말해서 그러한 인격의 성숙은 상대방을 위한 자유로운 자기 증여, 상대방을 위해 자신을 내 던짐으로써, 그리고 상대방을 위해서 자신을 억제할 수 있음으로써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시 말해서 하느님의 법, 그리스도의 진리 안에서 드러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부부간의 사랑을 성화 시켜 주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하느님의 법에 따르는 부부 상호간의 노력은 참된 그리스도적 부부애를 실현 시키며, 나아가서 보다 큰 차원에서의 사랑에로 성화된 사랑으로 나타나게 될 것이다.

 

7) 이러한 끊임없는 부부 상호간의 자기 증여의 사랑은 참된 우정을 현실화 시켜 주며, 그러한 우정 안에서 부부는 자신들을 위한 참된 선물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곧 그러한 우정은 서서히 영성화 되면서 부부 생활의 참된 영적 가치 (진리, 아름다움, 참 지식, 덕, 다시 말해서 참된 사랑)를 부부에게 선사할 것이다.

 

8) 가정은 사랑의 실재라고 할 수 있는 한 쌍의 부부에서부터 시작되어 확장된다. 이 가정 안에서 인간은 완성되어 가고 일치를 이루어 간다. 가정이라는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그 구성원들이 사랑으로써 이루는 일치와 협동은 하느님의 계획을 완성하며, 따라서 그 구성원들은 하느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된다. 이렇듯이 사랑으로써 이루어가는 일치와 협동은 가정 안에서 하나의 수덕적 의미에서 각 구성원들의 의무라고 말할 수 있으며, 이 의무는 의심할 여지없이 인간의 각 가정에 요구되는 의무이다. 이러한 의미의 요구는 인간의 역사와 경험, 그리고 인간 본성의 분석에서부터 증명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랑의 성숙 과정에 있어서 사랑은 그 자체로 선(善)이신 하느님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관계 안에서 그 완전한 모습을 찾는다.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사랑 역시 마찬가지이다. 부부 상호간의 사랑도 분명히 하느님 안에서 가장 위대한 모습을 찾게 된다. 하느님 안에서 부부의 마음은 정화될 것이며,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으로 인해 사랑으로 새롭게 태어나게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하느님의 사랑은 모든 인간 관계를 사랑 자체이신 당신께로 이끌어 들이신다. 이러한 관점에서 인간적인 모든 사랑, 특별히 부부의 사랑은 하느님 사랑과의 일치 안에서 그 힘과 근거를 찾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느님께서 부부에게 주시는 참된 사랑이며, 따라서 사랑 자체이신 하느님 안에서 부부는 서로를 위한 참된 우정과 사랑의 근거를 발견한다. 한마디로 말해서 부부애는 하느님 사랑과의 일치를 통해서 순수하게 되고, 품위를 가지게 되며, 나아가서 부부 상호간의 참된 일치를 갖게 된다.

 

 

참고서적

 

1.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47-51항. 

2. 교황 바오로 6세, 회칙 {인간생명} 

3.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사도적 권고 {가정공동체} 

4. R. Spiazzi, Lineamenti di Etica della Famiglia, Bologna 1990. 

5. R. Lawler, J.Boyle, Jr. & W.E. May, Catholic Sexual Ethics, Indiana 1985. 

6. J. Ratzinger, "Matrimonio e famiglia nel piano di Dio", in Autor vari, La Familiaris consortio: L'Esortazione apostolica sulla Famiglia nel commento, Citta del Vaticano 1982.

 

[가톨릭대사전 제6권(1998년, 한국교회사연구소), 이동익(가톨릭대학교 교수, 신부, 윤리신학) / 이동익 신부님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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