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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신학ㅣ사회윤리

[생명] 생명칼럼: 낙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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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1-10 ㅣ No.569

[생명칼럼] 낙태

 

 

1. 회칙 “생명의 복음”

 

우리가 살인 문제를 다루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구체적인 요소들을 고려해 본다면 고의적 낙태가 지니고 있는 도덕적인 심각성의 진정한 모습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낙태로 제거되는 것은 초기 단계의 인간입니다. 이 인간보다 더 절대적으로 무고한 사람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 인간을 결코 범죄자라고 생각할 수 없으며, 불의한 범죄자라고는 더더욱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는 약하며, 방어 능력이 없고, 심지어 신생아의 울음과 눈물이 지닌 가슴을 에는 힘을 가진 최소 형태의 방어 수단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태아는 그 아기를 태중에 담고 있는 여인의 보호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바로 그 어머니 자신이 낙태를 결정하고, 그 아기를 제거해 줄 것을 요구하며, 그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듭니다.

 

잉태의 열매를 제거하려는 결정이 순전히 이기적이거나 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떤 더 중요한 가치들, 곧 산모 자신의 건강이나 다른 가족들의 생활수준의 하락을 막기 위해서 내려질 때, 대개 그것은 어머니에게 비극적이고 고통스러운 결정이라는 것이 사실입니다. 때로는 태어날 아기가 그러한 상황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두렵기 때문에,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것이 더 나을 것이라고 생각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이유들이나 이와 유사한 이유들이 무고한 인간을 고의로 죽이는 행위를 결코 정당화할 수 없습니다.

 

개정된 교회법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받아 “낙태를 주선하여 그 효과를 얻는 자는 자동 처벌의 파문 제재를 받는다.”(교회법 제1398조)라고 규정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와 그 후계자들에게 부여하신 권한으로, 주교들과 일치하여, 본인은 직접적인 낙태, 곧 목적이나 수단으로 의도된 낙태는, 무고한 인간 존재를 고의로 죽이는 것이므로 항상 심각한 윤리적 무질서를 구성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바입니다. 주교들은 비록 전 세계에 퍼져 있지만, 다양한 기회를 통해서 낙태를 단죄해 왔습니다. 이 교리는 자연법과 기록된 하느님의 말씀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교회 전승은 이 교리를 전달하며,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교도권은 이 교리를 가르칩니다. <출처: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생명의 복음”(1995.3.25.), Origins 24, 42호(1995.4.6), 696.710.711.723면>

 

 

2. 회칙 “CASTI CONNUBII(정결한 혼인)”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또 다른 매우 심각한 범죄는 … 모체의 자궁에 있는 태아의 생명을 빼앗는 것과 관련된 일입니다. 이러한 결정을 허용하고 아버지나 어머니가 될 사람의 뜻에 맡기기를 바라는 사람들도 있고, 의학적, 사회적 또는 우생학적 ‘징후’와 같은 중대한 이유들이 있으면 합법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창조되었으나 아직 태어나지는 않은 태아를 해치는 일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의 형법에 따르는 문제이기 때문에, 후자의 사람들은 그들이 주장하는 여러 형태의 이러한 ‘징후’들이 일반법으로 인정받아서 처벌받지 않아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또한 죽음을 다루는 이러한 수술을 공권력이 지원해야 한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알고 있다시피, 어떤 곳에서는 이러한 수술이 매우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출처:교황 비오 11세, “Casti Connubii”(1930.12.31), The Human Body, Papal Teachings, 31-34면>

 

 

3.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

 

인간의 첫째 권리는 생명권이다. 인간은 다른 귀한 것들도 갖고 있고, 그 가운데는 다른 것보다 더 귀한 것들도 있다. 그러나 생명은 근본적인 것이며 다른 모든 것의 조건이 된다. 이 권리를 어떤 사람에게는 인정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부인하는 일은 사회나 여하한 형태의 행정 당국의 몫이 아니다. 인종, 성(性), 피부색 또는 종교에 따른 그러한 차별은 죄악이다. 생명권은 타인의 인정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타인의 인정에 선행하는 것이다. 이 생명권은 타인의 인정을 요구하며 이 권리를 거부한다면 엄밀한 불의가 된다.

 

생명권은 방금 태어난 유아에게도 성인 못지 않게 똑같이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인간 생명의 존중은 잉태되는 첫 순간부터 요구되는 것이다. 난자가 수정되는 순간부터, 아버지의 것도 어머니의 것도 아닌, 한 새로운 사람의 생명이 시작된다. 그것은 그 자신의 성장을 가지는 한 새로운 생명인 것이다. 그것이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면 결코 그것이 사람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출처:신앙교리성, “인공 유산 반대 선언문”(1974.11.18), Vatican Council II, 제2권, 1982년, 441-443면>

 

 

4.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인간 생식의 결실인 생명은 그 존재의 시작, 곧 남녀 생식 세포 접합체의 형성 시기부터 육체와 정신의 합일체인 인간 존재로서 무조건의 존경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다시 말해서 인간은 수정되는 순간부터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경받고 대접받아야 한다. 그리고 바로 그 순간부터 인격자로서 그의 권리 또한 인정받아야 하며 이러한 권리 가운데 가장 우선되는 것이 바로 무죄한 생명이 침해받지 않아야 하는 권리인 것이다.

 

이 교리적 가르침이야말로 생명 의학 연구 발전에 따라 야기된 이 분야의 심각한 문제들에 대한 해결의 올바른 기준을 제시해 주는 것이다. 그리고 이처럼 배아가 하나의 인격체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 이상 이들 인간 배아는 의학적 도움에 있어서도 다른 모든 인간이 받는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가능한 한 있는 그대로의 상태대로 모든 형태의 보호를 받아야 할 것이다. <출처: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1-702면>

 

 

5. 정리

 

낙태의 근본 문제는 무엇보다도 성관계, 성행위에 임하는 남녀의 도덕적 의식과 자기 존중감의 문제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임신이 되어 낙태를 하게 될 상황을 예견하면서도 성행위를 할 수밖에 없는 충동과 본능이라면, 성을 사회적 구성체로 진단하는 입장과 맞설 수밖에는 없다.

 

더욱더 근본적인 문제는 성적 무지를 극복해서 인간 존엄성이 지켜지는 성문화 구조를 어떻게 만들어 낼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야지, 충분히 악용될 수 있는 낙태와 피임을 여성 권리로 인식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한 생명은 그 자체로 수호되어야 하는 것이지, 무엇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다는 논리는 현 사회 구조의 모순을 양산하는 근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다. 만약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라는 허용의 근거가 마련된다면, 이러한 근거는 언제든지 생명을 상하게 하는 논리로 악용될 수 있다. 따라서 근본적인 것과 방법론적인 것이 결코 혼동되어서는 안 되며, 채택되는 방법론이 근본을 손상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결코 가장 존엄한 인간 생명 앞에, 숭고한 인간 생명을 담보로 그 무엇과도 타협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이 어떤 이유에서건, 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인간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으며, 타협해서도 안 된다.

 

책임감 있는 사랑, 책임감 있는 자유를 통해서 하루빨리 우리 사회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죽음의 문화를 몰아내고 생명의 문화를 정착시켜서 아름다운 생명의 꽃을 피워야 하겠다. 

 

[월간빛, 2003년 6월호, 이창영 바오로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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