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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명칼럼: 체외수정(In Vitro Fert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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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1-10 ㅣ No.578

[생명칼럼] 체외 수정(In Vitro Fertilization)

 

 

1.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

 

* 인간 출산에 관한 개입

‘인공 출산’ 또는 ‘인공 수정’이란 말은 남녀의 성적 결합이 아닌 다른 수단에 의해서 사람을 임신, 출산하게 하는 기술적 조작으로 이해된다.

 

이 훈령은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heter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에 의해서 야기되는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다루고, 이어서 부부의 이른바 배우자간 인공 수정(homologous artificial fertilization)과 관련된 문제를 다루기로 한다.

 

1) 도덕적 견해로 볼 때 출산과 부부 행위 사이에는 어떤 관련이 요구되는가?

 

(1) 결혼과 출산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은 이렇게 천명하고 있다.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미, 곧 일치의 의미와 출산의 의미 사이는 하느님께서 원하셨고 이것을 사람이 임의로 바꿀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이다. 진실로 부부 행위는 부부가 가장 가까운 본질적 형태로 합치됨으로써 부부로 하여금 남자와 여자에게 명령된 법에 따라 새로운 생명을 전수하는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결혼의 본성과 결혼의 신성성과의 본질적 관련성에 바탕을 둔 이 원리는 책임 있는 부성과 모성의 수준에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이다.

 

구체적 부부 행위의 열매로서가 아닌 출산을 목적으로 한 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객관적으로 결혼의 신성성과 그 의미 사이의 유사한 분리를 가져온다. 그러므로 수정은 ‘자연 본성에 의해 명령받은 대로 부부가 결혼을 통해서 자녀를 전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가 한 몸이 되는 부부의 성적 결합’의 결과일 때 타당하게 요구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2) 결혼의 결실과 부부 행위의 의미 사이에 존재하는 긴밀한 관계의 도덕적 가치는 육체와 영혼의 결합을 동반한 인간적 일치에 그 근거가 있다.

 

부부는 ‘육체의 언어’를 통해 그들의 인격적 사랑을 서로 표현하는 것인데, 그 속에는 분명히 서로가 부부라는 의미와 부모라는 의미를 내포한다. 부부 서로 그들의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부부 행위는 동시에 생명의 선물에 대한 환영을 표현하는 것이기도 하다. 그것은 육체와 정신으로 분리될 수 없는 행위인 것이다. 부부가 그들의 결혼을 성취시키고 각각 아버지와 어머니가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들의 몸 안에서 그리고 그 몸을 통해서인 것이다.

 

2) 배우자간 체외 수정은 도덕적으로 합당한가?

 

자녀를 갖고 싶은 마음 그리고 적어도 생명을 다음 세대에 전하고 싶은 마음은 확실히 의덕적 견지에서 보더라도 책임 있는 인간 출산의 필요조건이다. 그러나 이런 좋은 의향이 반드시 부부 사이의 체외 수정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긍정적으로 하게 만들지는 못한다. 배우자간 체외 수정이나 그 배아의 자궁 내 이전 과정은 그것 자체 안에서 도덕적 평가를 받아야 하며 전체적인 부부 생활이라든지 그 부부 생활에 따르는 성적 관계의 도덕성에 따라 판단해서는 안 된다.

 

체외에서의 수정은 인위적으로도 수정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적 소산이다. 그러나 이런 수정은 사실상 성취되지도 않으며 부부 일치를 통한 성적 관계의 결실이나 그런 긍정적 희망의 표현도 아니다. 그러므로 부부간 체외 수정과 배아의 자궁 내 이전에 있어서는 아무리 그것이 사실상 불임 부부의 성적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 해도 ‘새로운 인간 생명 탄생을 위한 하느님의 협조자’로 활동한다는 면에서의 부부 관계로부터 태어나는 생명이 갖는 완전성을 결여하게 되는 것이다.<출처:교황청 신앙교리성, “인간 생명의 기원과 출산의 존엄성에 관한 훈령”(1987.2.22), Origins 16: 40호(1987.3.19), 704-707면>

 

 

2. 가임과 불임

 

인공 수정은 배우자들이 혼인 계약으로 획득한 권리, 말하자면 자연스러운 부부 행위를 통하여 그들의 자연스러운 성적 능력을 온전히 발휘할 수 있는 권리를 넘어서는 것이다. 혼인 계약은 그들에게 인공 수정의 권리까지 주지는 않는다. 인공 수정의 권리는 어떤 식으로도 자연스러운 부부 행위에 대한 권리로서 표현될 수 없으며 그러한 권리에서 이끌어 낼 수도 없기 때문이다.<출처:교황 비오 12세, “가임과 불임”(1956.5.19), The Human Body:Papal Teachings, 387-390면>

 

 

3. 정리

 

거룩한 혼인으로 맺어진 부부는 무엇보다도 그들 행위의 배타성과 일체성 안에서 부부사랑, 그 부부사랑에서 보여지는 일치의 의미 그리고 출산의 의미를 함께 실현하면서 상호 간의 자기 증여의 삶을 살아간다. 이는 두 개의 의미에서 나오는 하나의 징표인 것이다. 따라서 모든 출산 행위는 혼인 안에서 일어나야 하며 남편과 아내 사이의 정상적인 부부 행위의 결과여야 한다.

 

이렇게 볼 때 교회는 배우자간이든 비배우자간이든 체외 수정을 일관성 있게 분명히 부정하고 있다. 특히 비배우자간 인공 수정은 혼인의 일치와 부부의 권위 그리고 부모에게 합당하고 올바른 사명에 위배됨은 물론, 혼인 안에서 임신되고 그 안에서 성장하고 세상에 나오도록 부여받은 태아의 권리에도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이러한 방법은 태아들의 권리, 곧 부모 자식 간의 근본적인 관계를 박탈하는 것으로써 결국에는 태아의 인격적인 주체로서의 성숙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다.

 

어쨌든 교회가 인공 수정과 체외 수정들의 인공적인 출산 기술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인간 생활 안에서의 인간성에 대한 인식, 인간 존재에 대한 좀더 구체적인 의미, 성적인 인간 조건 그리고 전·후 세대 간의 관계가 무시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교황 바오로 6세는 회칙 「인간 생명」에서 다음과 같이 가르치고 있다. “교회는 어떠한 부부 행위이든지 인간 생명을 출산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고 가르친다. 교회의 교도권이 가끔 설명해 온 이런 교리는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를 결부시키는 불가분의 연관성에 바탕을 두고 있다. 이 두 가지 의의는 모두 부부 행위 속에 내포되어 있으며 하느님께서 제정하신 것이므로 인간이 고의로 이것을 파괴할 수는 없다.”(11-12항 참조) 

 

[월간빛, 2004년 3월호, 이창영 바오로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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