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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명칼럼: 자연주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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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1-10 ㅣ No.576

[생명칼럼] 자연 주기법

 

 

1. 자연 주기법과 피임이 다른 이유

 

“부부 행위의 진리는 그것이 배우자들의 상호 자기 증여의 표현이라는 데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로서 완전하기 때문에 이러한 증여는 전적인 것입니다. 부부들은 사랑을 표현하는 행위를 통하여 자신의 전 존재로서 서로에게 자신을 내어 주도록 부름 받습니다. 자기 존재의 어떠한 부분도 이러한 증여의 행위에서 제외될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피임이 본질적으로 위법인 것입니다. 피임은 이러한 상호 증여에 실질적인 제한을 가져오며 부부 행위의 두 가지 의의, 곧 일치의 의의와 출산의 의의 사이의 ‘불가분의 연관성’을 깨뜨립니다.

 

자연 주기법을 그 본연의 윤리적 차원에서 분리하여 단순한 기능적 측면에서만 고려하는 것이 오늘날 흔히 볼 수 있는 사고방식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자연 주기법과 인공 피임법 사이의 심오한 차이를 더 이상 인식하지 못하는 것도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그 결과 사람들은 자연 주기법이 마치 또 다른 형태의 피임인 것처럼 말하기에 이릅니다. 그러나 자연 주기법은 분명히 이런 식으로 생각하거나 적용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자연 주기법은 남편과 아내의 상호 증여의 논리 안에서만 올바르게 이해되고, 사랑과 생명의 실제적인 상호 친교의 바른 표현으로써 진정하게 실천될 수 있습니다.”<출처:교황 요한 바오로 2세,“자연 주기법과 피임이 다른 이유”, Origins 27, 40호(1998.3.27), 680면>

 

 

2.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수많은 부부의 경험과 다양한 인간 과학이 제공하는 자료에 비추어 신학적 사색을 통해서 출산 주기법과 산아 제한법 사이의 인간학적 또는 도덕적 차이점을 파악하고 더욱 연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차이점은 보통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크고 깊은 것이고, 최종적으로는 인간 인격과 인간의 성이란 두 개의 융화하기 어려운 개념에 관련됩니다.

 

자연적 주기의 선택은 인간, 곧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은 부부 일치의 영신적, 육체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충실의 요구대로 인격적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부부 일치가 육체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적 성의 내적 요체를 이루는 부드러움과 애정의 가치로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출처:교황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공동체”(1981.11.22), Vatican Council II, 제2권, 840-841면>

 

 

3. 책임 있는 출산

 

자연 가족 계획법을 사용하면 부부들은 하느님 자비의 탁월한 은총임이 분명한 생명에 대하여 열린 자세를 갖게 됩니다. 또한 부부들은 이로써 부부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그들의 결합에서 서로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일생 동안 지속될 친밀함을 경험합니다.

 

우리는 또한 다양한 자연 가족 계획법이 있어서 여러 부부의 필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다는 사실은 하느님의 섭리임을 확신하여야 합니다. 교회는 어느 한 방법만 배타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법이 존중되고 사용될 수 있도록 촉구합니다. 모든 자연 가족 계획법의 궁극적인 목표는 그 생물학적 효과나 신뢰성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性)은 부부애의 표현이라는 그리스도교의 관점과 일치를 이루는 데 있습니다. 성(性)은 인간의 가장 깊숙한 존재를 반영하며 남편과 아내가 죽을 때까지 서로에게 온전히 헌신하는 사랑의 필수적인 부분이 될 때만 참으로 인간답게 실현되기 때문입니다.<출처: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책임 있는 출산”(1984.6.8.), The Pope Speaks 29, 3호, 1984년, 244-247면>

 

 

4. 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 자연 주기법

적절한 교육을 통하여 부부들은 가임 주기를 쉽게 알 수 있으며, 하느님의 법에 일치되며 자신들의 친교와 일치에도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출산을 계획하고 출산 간격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 일깨워 주시듯이 자연 주기법은“대화와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가정 공동체」32항) 교황 바오로 6세께서도 「인간 생명」에서 자연 주기법은 여러 이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규율은 가정생활에 안정과 평화의 풍부한 결과를 가져오며 또 다른 종류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데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규율은 또한 배우자끼리의 배려와 존경을 북돋워 주고 참된 사랑의 원수인 이기주의를 몰아내며 서로의 책임감을 깊게 합니다. 이로써 또한 부모는 자녀 교육에 깊고 효과적인 영향력의 권위를 마련합니다.”(「인간 생명」21항) <출처:미국 주교회의 생명수호위원회,“하느님의 눈에서 본 인간의 성(性)”, Origins 23, 10호 (1993.8.12.), 164-166면>

 

 

5. 정리

 

일반적으로 모든 가톨릭 신자 부부들은 교회의 가르침을 존중하면서 부부의 성생활을 자유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의 많은 학자들은 30여 년 동안 각고의 노력과 연구를 해 왔습니다. 그 결과 단순하면서도 해가 되지 않는, 또한 불안과 위험에서 벗어나 상호 간의 양심을 충분히 존중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자연 주기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자연 주기법은 가임 기간과 불임 기간에 대한 개연적인 계산을 뛰어넘어 한층 더 완전하고 체계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은 무엇보다도 생리 주기, 배란 주기 및 시기 등의 이론에 기초하면서 발전되어 왔는데, 이렇게 부부가 임신할 수 있는 날들을 알아낼 가능성을 발견한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자연적 방법은 산아 제한을 바라는 많은 부부들에게 임신할 수 있는 기간까지도 알려 준 것입니다.

 

여성에게 임신의 가능성은 여성의 주기 중에서 며칠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자연 주기법으로 부부는 부부 생활 중에서 가임과 불임의 과정들을 잘 인식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부부 상호 간과 자녀들의 선을 위한 그들 사랑의 표현으로써의 부부 관계를 잘 조화시킬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자연적 방법을 단순하게 사용 규칙을 알고 따르는 것만으로 충분한 하나의 획기적인 기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의 가치는 우선적으로 삶의 형태를 미리 준비하고 또 향상시키고 발전시켜 준다는 데 있으며, 나아가 상호 간의 관계 형성을 위한 특별한 방법으로써 사랑과 자유 그리고 공동의 책임감의 발전을 위한 교육이라는 데 있습니다.

 

“부부가 산아 제한의 방법을 사용해서 창조주 하느님이 남자와 여자의 됨됨이와 성적 일치의 역동성에 박아 주신 이 두 가지 의미를 분리한다면, 그들은 하느님 계획에 대한‘조정자’역할을 하고,‘완전한’자기 봉헌의 가치를 변조시킴으로써 인간의 성(性)과 더불어 자신들과 결혼 동반자를‘조작하며’실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 상호 간의 완전한 자기 봉헌을 표현하는 본래의 언어가 산아 제한이라는 객관적으로 모순 된 언어, 즉 자신을 상대방에게 완전히 바치는 것을 거부하는 언어로써 덮어 씌워집니다.

 

이것은 생명에 대한 개방성을 적극적으로 거부함과 아울러 인간 전체를 바치도록 되어 있는 부부애의 내적 진리를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자연적 주기의 선택은 인간, 즉 여자의 주기를 받아들이고 따라서 대화, 상호 존중, 책임의 나눔과 자제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기를 받아들이고 대화하는 것은 부부 일치의 영신적, 육체적 성격을 인정하는 것이고 충실의 요구대로 인격적 사랑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부부는 부부 일치가 육체적 차원을 포함한 인간적 성의 내적 요체를 이루는 부드러움과 애정의 가치로써 풍요롭게 된다는 것을 체험하게 됩니다. 아울러 성이 참되고 완전한 인간의 차원에서 존중되고 촉진되며, 결코 ‘대상’으로‘ 이용’되지도 않을 것이고, 인간은 자연과 인간의 가장 깊은 상호 행위의 지평에서 하느님의 창조를 침해하면서 영혼과 육체의 인격적 일치를 파괴하지도 않을 것입니다.”(「가정 공동체」32항) 

 

[월간빛, 2004년 1월호, 이창영 바오로 신부(한국천주교 주교회의 사무국장, 주교회의 생명윤리연구회 총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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