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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생명수호주일 제정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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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8-09-30 ㅣ No.606

생명수호주일 제정 의미 - 염수정(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주교에게 듣는다


피부에 와 닿는 생명운동 펼칠 것

 

 

서울대교구는 최근 사제평의회를 거쳐 '생명수호주일'을 제정하고, 신자들에게 생명수호의 의미를 전하는 데 더욱 힘을 모을 것을 결의했다. 교구 차원에서 생명수호주일을 제정한 것은 서울대교구가 처음이다.

 

평화신문은 서울대교구에서 생명문제를 전담하는 교구 생명위원회 위원장 염수정 주교를 만나 생명수호주일의 의미와 생명수호 의식 확산을 위한 향후 활동 계획, 그리고 신자들에게 전하는 당부 등을 들었다. 염 주교는 "교회의 생명윤리는 이상적 당위론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고 설명하면서 생명 존엄성에 대한 인식 확산을 위해 본당마다 생명윤리 조직과 전문가를 두고 생명교육에 중점을 둬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서울대교구가 생명수호주일을 제정한 배경은 무엇인가.

 

"서울대교구는 2005년 10월 5일 생명위원회를 발족하고, 그해 12월 첫 주일에 명동대성당에서 생명위원회 설립 기념 '생명미사'를 봉헌한 이래 조직적이고 적극적인 생명운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제 만 3년이 되는 올해부터 12월 첫 주일을 교구 '생명수호주일'로 지정한 것은 명동성당뿐 아니라 교구 모든 본당에서 생명미사를 봉헌하면서 모든 신자들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생명경시 풍조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생명운동에 동참하도록 초대하기 위함이다.

 

특히 12월 첫 주일은 대림 2주일인 인권주일과 겹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인권의 뿌리인 생명권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주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다리고 준비하는 대림시기에 생명의 신비를 묵상하게 하기에 생명수호주일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 생명수호주일을 제정한 취지를 살리기 위해 교구에서는 어떤 활동을 펼칠 계획인가?

 

"우선 각 본당에서 거행되는 생명미사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생명을 주제로 한 기도문과 강론자료 등을 제작ㆍ보급할 예정이다. 장기적으로는 각 본당에서 생명수호주일에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해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교구 차원에서는 생명위원회 설립 기념 생명미사와 생명의 신비상 수상자 발표를 예년대로 실시하고, 생명위원회가 주관하는 '생명 UCC 축제 시상식'과 '생명 콘서트'를 생명수호주일에 즈음해 개최할 계획이다."

 

 

▲ 교구에서 생명수호에 역점을 두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지만 이 문제의 중요성을 피부로 느끼는 신자는 많지 않은 것 같다. 일선 본당에 있는 이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

 

"미국 본당에서는 '본당 생명수호위원회'와 '생명수호 코디네이터'를 두고 교구 및 미국 주교회의 생명운동본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교구나 주교회의에서 나오는 각종 생명윤리 교육 자료들을 본당에서 받아 교육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각 본당마다 생명문제를 전담하는 조직과 생명수호 담당자가 필요하다. 특히 이 담당자는 교구나 주교회의에서 나오는 자료와 지침을 잘 활용함으로써 본당 예비신자교리, 신자재교육, 각종 특강 및 피정에서 생명의 존엄성에 관한 교회 가르침과 각종 생명 이슈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도록 앞장서야 한다. 교구에서 아무리 생명에 대한 교육을 강조해도 본당에서 구체적 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뿐만 아니라 미국의 본당 생명수호위원회는 임산부를 돕고 낙태 유혹을 받는 여성들을 상담하는 일, 말기환자ㆍ장애인ㆍ사형수를 돌보는 일도 한다. 모두 약하고 어려운 처지에서 자신의 생명을 위협당하는 이들이다. 또 정치인들이 생명을 존중하는 입법과 정책을 펴도록 압력을 넣는다. 한국에서도 구역모임이나 사목회를 중심으로 본당 생명수호 담당자 또는 코디네이터를 임명해서 본당에서 신자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생명운동을 펼쳐야 하겠다."

 

 

▲ 교회 입장이 이상적 당위론에 머물러 일반인들에게 설득력이 약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교회의 생명윤리는 단순히 이상적 당위론만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갖고 있다. 생명의 시작에 관한 논쟁만해도 발생학의 발달과 유전자 연구에 힘입어 수정된 직후 이미 부모의 것이 아닌 새로운 유전자를 가진 독립된 생명이 시작되고, 3주가 되면 척수ㆍ심장 등이 분화하기 시작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배아는 세포덩어리에 불과하다는 낙태 옹호론자들의 주장은 거짓으로 판명된 것이다.

 

줄기세포 연구 논쟁에서도 인간 생명을 파괴하는 배아줄기세포 연구는 어떤 경우도 찬성할 수 없다. 대신 난치병 치료연구를 위해 성체줄기세포 연구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낙태도 마찬가지다. 원하지 않는 임신을 한 여성에게 낙태가 최선이 아니다. 낙태하지 않고 출산을 택하는 것이 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는 사회 여건과 인식 전환을 위해 노력해야지, 간편하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해서 윤리적으로 옳지 않은 일을 법으로 보장해서는 안 된다."

 

 

▲ 태아 성감별을 허용하는 헌법재판소 판결, 낙태 허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의 모자보건법 개정 추진, 난자 기증자에 대한 실비 보상을 명문화한 생명윤리법 개정 등은 갈수록 낮아지고 있는 우리 사회 생명수호 의식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자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무엇인가?

 

"생명을 위협하는 요소들이 적지 않는 법안들의 이면에는 생명보다 물질ㆍ돈ㆍ편리함ㆍ효율성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려는 현대의 문화적 사조가 깔려 있다. 적어도 하느님 나라의 가치를 추구하는 신자들은 이런 세속적이고 물질중심적인 사조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하느님과 교회 가르침을 따라야 할 것이다.

 

남아든 여아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선물인 자녀를 사랑으로 기쁘게 받아들여야 한다. 아울러 생명의 주인은 하느님이시기에 자연을 거슬러 생명을 조작하는 것은 하느님을 거스르는 일임을 명심해야겠다."

 

[평화신문, 2008년 9월 14일, 남정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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