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목신학ㅣ사회사목
[본당사목]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하나 혹은 여러 본당사목구를 연대책임으로 맡기는 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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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주교 서울대교구 사제연수원 은총의 집에 있는 자료입니다.
여러 명의 사제들에게 하나 혹은 여러 본당사목구를 連帶責任으로 맡기는 제도 - 교회법 제 517조 1항에 대한 교회법적, 사목적 고찰 이경상 신부(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파일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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