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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화] 정보 사회의 법, 인간, 인권: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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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23 ㅣ No.253

정보 사회의 법, 인간, 인권 - 인터넷과 기본권, 표현의 자유 문제

 

 

1. 인터넷은 자유 공간인가?

 

낭만적인 자유주의자들은 인터넷이 만들어 낸 사이버 공간을 해방 공간 또는 자유 공간으로 묘사한다. 이들은 사이버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표현 행위와 온라인 공동체를 미래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으로 지목한다. 이들에게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세계와 분리된 새로운 공간이기 때문에, 물리적 세계의 법칙과 논리가 여기에 적용되는 것을 단호히 거부한다.

 

하지만 사이버 공간의 실상은 낭만적 자유주의자들이 그리는 것처럼, 물리적 세계와 분리되어 있지도 않으며, 독자적이고 고립된 공간도 아니다. 인간 생활의 일부분으로서 현실 세계와 끊임없이 교섭하는 공간이다. 그러므로 현실 세계에서 사회 관계와 권력 문제가 그대로 사이버 공간에 투영될 수 있으며, 때로는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더욱 격렬한 양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기본권 문제도 그러한 것 중의 하나이다. 사이버 공간에 고유한 '새로운' 기본권보다는 현실 세계에서 여전히 논쟁 중인, 다시 말해서 계속적으로 확장 중에 있는 기본권이 사이버 공간에서는 더욱 본격적인 모습으로 또는 고전적인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표현의 자유' 문제이다. 표현의 자유가 대표적인 사이버 공간의 기본권으로 등장한 것은 무엇보다도 인터넷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수단, 또는 매체로서 대두되었다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적어도 인터넷의 커뮤니케이션은 인쇄 혁명과 더불어 인간 사회의 의사 소통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혁명'으로 평가되고 있다.

 

낭만적인 자유주의자들의 관점이라면, 사이버 공간의 표현의 자유는 한없이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며, 실제로 향유(享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실은 분명 '그렇지 않다'. 일반적으로 말해서 과학 기술은 기본권 문제에서 중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곧 인터넷을 포함한 정보 기술(Information Technology)이 인간의 표현 행위를 확대시키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동시에 표현 행위를 억제하는 데도 기여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보 기술이 기본권을 확장시키는 측면과 함께 이를 통제하는 측면을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글은 인터넷과 기본권 또는, 정보 기술과 기본권, 좀더 일반적인 의미에서 과학 기술과 기본권의 관계를 조망해 보려는 시도이다. 가장 밑바닥에 깔려 있는 질문은 과연 인터넷이 기본권을 확장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는가에 대한 것이다. 대개의 논의는 장미빛 미래를 제시한다. 하지만 우리는 이보다는 회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려고 한다. 구체적인 논의 대상은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이다. '불온(不穩)'이라는 것은 표현 행위의 내용에 관한 것이다. 불온 통신의 규제란 결국 내용 규제(contents regulation)를 의미하며, 표현의 자유에 대한 가장 고전적인 질문을 제기한다. 우리는 무엇을 표현할 수 있고, 표현하지 못하는가,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고 알 수 없는가. 어떠한 기준으로 그것을 결정하는가. 그리고 누가 그 기준을 만들고 적용하는가.

 

이러한 논의는 인터넷에만 고유한 문제는 아니다. 이미 인쇄 매체나 방송 매체 등에서 '표현의 자유' 또는 '언론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끊임없이 논의되어 왔던 문제이기도 하다. 또한 이 문제는 지금도 '논쟁 중'이다. 인쇄 매체와 방송 매체에서 문제되었던 것이 유사한 양상을 띠면서 인터넷에서도 문제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논의의 방식은 기존의 매체와 인터넷이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럼에도 기본권의 확장이라는 헌법 정신은 한가지일 것이다.

 

이 글에서는 이상의 문제 의식을 토대로 다음과 같이 논의를 전개하려고 한다. 첫째, 인터넷의 매체로서의 의의는 무엇인가? 다시 말해서 인터넷은 어떠한 성격의 표현 수단인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둘째로는 매체로서 인터넷은 기존의 매체와 비교한다면, 어떤 수준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가? 셋째로는 인터넷의 내용 규제를 위한 여러 가지 시도와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살펴볼 것이다.

 

 

2. 새로운 매체로서 인터넷

 

정보 사회에 대한 수많은 찬사 중에서 가장 분명한 것은 '커뮤니케이션의 혁명'이다. 이전부터 존재해 왔던 '정보'가 전체 사회의 기본적인 의사 소통의 방식으로 자리잡은 것은 순전히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 덕택이다. 20세기 후반에 급격히 그리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커뮤니케이션 기술의 발전은 컴퓨터 기술의 발전과 함께 인류의 생활 방식을 완전히 뒤바꾸어 놓을 수 있는 조짐을 보이고 있다. 통신 기술과 정보 처리 기술의 결합은 '인터넷'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탄생시켰고, 인터넷은 물리적 공간과 별개로 존재하는 '사이버 공간'이라는 새로운 인간의 삶의 영역을 구축하였다.1)

 

사이버 공간은 기본적으로 물리적 세계의 공간을 재구성한다. 물리적 세계의 멀고 가까움을 극복한 새로운 '사회'가 탄생한 것이다. 이 사회의 구성원은 물리적 세계의 거리와 관계없이 새로운 공간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의사 소통을 한다. 사이버 공간의 의사 소통은 기존의 방식과 분명히 구별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를 '즉자성'(卽自性)과 '동시성' 그리고 '쌍방향성'으로 요약할 수 있다.2)

 

새로운 의사 소통의 영역 또는 새로운 표현의 장이 만들어졌다는 것이 사이버 공간의 법에 대한 첫 번째 손짓이다. 사이버 공간의 이용자는 현실 세계에서보다도 훨씬 더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할 수 있고, 또한 현실 세계보다도 훨씬 쉽게 다른 사람의 생각에 접근할 수 있다. 미국의 연방 통신 품위법(CDA) 위헌 소송의 사실심 판결인 ACLU v. Reno(1996)의 <사실 인정>은 인터넷의 '매체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3)

 

79. 인터넷 의사 소통의 다양한 형태 때문에, 인터넷의 이용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상의 "화자"(speaker)와 "청자"(listener)의 구분이 모호해진다. 대화실, 전자 우편, 그리고 뉴스 그룹은 이용자에게 말하고 듣는 기회 모두를 제공하는 쌍방향의 의사 소통 형태(interactive form of communication)이다.

 

80. 전통적인 매체와 달리, 인터넷상의 화자로 들어가기 위한 장벽이 청자로 들어가기 위한 장벽과 다르지 않다. 사이버 공간에 들어갔던 사람은 그곳에서 일어나는 대화에 참여할 수 있다. 매체의 은어(argot) 속에서, 수신자(receiver)는 내용 공급자가 되며 또한 될 수 있으며, 그 반대일 수도 있다.

 

81. 그러므로 인터넷은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세계에 걸친 인간 의사 소통의 새로운 매체이다.

 

인터넷은 새롭게 등장한 매스미디어이지만 기존의 미디어와는 전혀 다른 의사 소통 방식에 기반하고 있다. 신문이나 방송과 같은 기존의 미디어는 '화자'(speaker)와 '청자'(listener)의 구분을 전제로 한다. 원칙적으로 화자가 청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이며, 그것이 어떠한 내용이냐는 화자가 결정한다. 다만 청자는 화자에게 의견을 듣는 수동적인 지위에 있을 뿐이다. 헌법 제21조 제1항에서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법조문의 용어로는 언론의 자유-는 기본적으로 무엇을 말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화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터넷은 "의사 소통의 다양한 형태 때문에, 인터넷의 이용자는 말하는 것과 듣는 것이 상호 교환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인터넷상의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모호해[지는] 쌍방향의 의사 소통 형태(interactive form of communication)이다." 화자와 청자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이용자가 곧 콘텐츠 공급자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매스 미디어로서 인터넷의 가장 중요한 특성이다. 기존의 미디어는 화자 또는 내용 공급자가 되기 위해서 상당히 어려운 장벽을 넘어야 한다. 반면에 인터넷에서 화자가 되기 위한 장벽은 청자가 되기 위한 장벽과 동일한 난이도를 가질 뿐이다. 그러므로 "인터넷은 독특하고 완전히 새로운 전세계에 걸친 인간 의사 소통의 새로운 매체이다".

 

인터넷이라 불리는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에는 어떤 특별한 중심이 있다든지 또는 중앙 관리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개개의 네트워크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존재하지만 인터넷의 소유자와 관리자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런데도 인터넷이 존재하고 기능을 하는 것은 개개의 컴퓨터 네트워크의 관리자들이 다른 네트워크와 데이터를 이동시키거나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 (TCP/IP라 불리는) 공통의 프로토콜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인터넷이 관리되는 듯이 보이는 것 역시 개별 네트워크 관리자들의 노력의 결과일 뿐이다. "단일의 실체가 인터넷상에서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통제한다는 것은 기술적으로도 실현할 수 없다."4) 그러므로 인터넷은 탈중심적이며, 누구의 소유도 아니고, 다만 서로 연결되어 있을 뿐이다.

 

 

3.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미국 연방 통신 품위법 위헌 소송(Reno v. ACLU, 1997)

 

1) CDA와 Reno v. ACLU

 

인터넷은 미국의 고등 연구 프로젝트 기관(Advanced Research Project Agency:ARPA)의 '아르파넷'(ARPANET)이라 불리는 1969년의 실험적인 프로젝트에서 유래한다. 처음에는 군대, 방위 산업체, 대학의 실험실을 연결하는 네트워크였다. 이후에 이 네트워크는 미국 내의 대학과 연구소, 기업 등을 연결하였고, 미국을 넘어서 전세계의 대학, 기업, 개인들로 확대됨에 따라 인터넷이라 불리게 된 것이다. 이와 같이 인터넷은 미국 사회의 창조물이며, 현재에도 인터넷 서버의 절반 이상이 미국에 있다.5)

 

인터넷이 획기적인 커뮤니케이션 수단인 만큼 부정적인 영향도 상당히 크다. 특히 인터넷을 '음란물의 바다'라고 비판할 정도로 포르노그라피의 유통은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가 청소년임을 감안해 본다면,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부각된다. 인터넷에서 범람하고 있다는 음란물의 문제를 생각한다면, 인터넷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의 시각에서는 인터넷을 통해서 청소년에게 음란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법을 만드는 방식을 떠올릴 수 있다. 1996년 2월 1일에 미합중국 연방 의회를 통과한 '통신 품위법'(the Communications Decency Act, 보통 줄여서 CDA라 부른다. 이하에서도 CDA라 한다)은 이러한 발상에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청소년 보호를 목적으로 인터넷의 음란물을 규제한 미국 최초의 입법이다.6)

 

1996년 2월 8일, 클린턴 미대통령은 '통신 품위법'7)이 포함된 '1996년 통신법'(the Telecommunications Act of 1996)에 서명하였다. 같은 날 '미국 시민권 연맹'(the American Civil Liberties Union, 이하 ACLU라 한다)은 다른 원고들과 함께 펜실베니아 연방 지방 법원에 CDA의 두 개 조항, 곧 미연방 법전(U.S.C.) §223 ⒜와 ⒟가, 인터넷 사용자의 수정 헌법 제1조가 보호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위헌 선언과 함께 잠정적 금지 명령(preliminary injunction)을 청구하였다.8) CDA의 발효와 함께 바로 위헌 심사가 제기된 것은 입법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바로 사이버 공간의 시민들이었기 때문이다. 인터넷에 대한 기본 상식조차도 부족한 의원들이 인터넷을 규제하려 하자, 네티즌들은 표현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네트워크상의 연대를 형성하였다. 이들은 입법 저지에 실패하자 최후 수단으로 법원의 구제를 요청한 것이다.9)

 

1996년 6월 11일, 미연방 항소 법원 제삼 순회 재판소의 3인의 판사는 4개월여의 심리 끝에 CDA 두 조항의 위헌을 선언하고, 이의 집행에 대해서 잠정적 금지 명령을 내리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10) 이에 대해서 정부는 즉각 연방 대법원에 상고하였고, 미연방 대법원은 1997년 6월에 위헌 판결[Reno v. ACLU]을 내렸다.11) Reno v. ACLU는 수정 헌법 제1조의 인터넷 적용 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룬 최초의 판결(leading case)이다.12)

 

2) 매체별 접근과 저속한 표현의 문제

 

오늘날의 대중 매체(mass media) 중심의 커뮤니케이션 환경에서 미연방 대법원은 '매체별 접근 방식'으로 나름의 포르노그라피에 이원적 규제 기준을 적용한다. 매체별 접근 방식이란 '다른 매스미디어는 다르게 취급한다'는 것이다.13) 이를테면, 인쇄 매체, 공중파 TV, 전화, 케이블 TV 등의 매체가 각기 가지는 특성에 따라 포르노그라피 규제를 다르게 하는 것이다. 밀러 기준(Miller test)에 해당하는 포르노그라피는 수정 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지 못하지만, 저속한 표현의 경우는 매체의 특성에 따라 규제의 정도가 달라진다. 청소년 보호를 위하여 어떤 매체의 저속한 표현을 규제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성인 도 저속한 표현물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매체별 접근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수정 헌법 제1조의 이념과 청소년 보호라는 가치를 조화시키려는 노력에서 비롯한 것이다.

 

매체별 접근 방식에 따른 미국의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 법리(the First Amendment Jurisprudence)는 이른바 3분할 이론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곧 대중 매체를 대중 전달 매체(common carrier), 인쇄 매체(press), 방송(broadcasting)으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방식으로 표현의 자유를 규제한다.14) 우편이나 전화, 전신과 같은 대중 전달 매체는 보편적 접근(universal access)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인쇄 매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방송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어느 정도 규제한다는 것이다.

 

주지하다시피, 표현의 자유는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발전한 법리이다. 포르노그라피를 포함한 어떤 사상과 언론이 옳고 그른지, 또는 가치 여부를 평가하고 결정하는 것이 정부가 아니라 '사상의 공개 시장' 이라는 논리는 표현(speech)이 신문, 잡지, 팸플릿, 도서 등과 같은 인쇄 매체를 통해 자유롭게 제기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것은 사상의 공개 시장 법리가 형성되었던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에서 인쇄 매체가 중심적인 대중 커뮤니케이션 수단이었다는 점과 무관하지 않다.15)

 

매체별 접근 방식이 등장한 주된 배경은 20세기 초에 등장한 방송에 대해서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 법리를 그대로 적용하는 데 여러 가지 난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대중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중심으로 등장한 방송 매체는 주파수의 희소성과 거대한 자본과 같은 특성 때문에 대중에게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이 때문에 방송에 대해서는 '사상의 공개 시장' 법리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고, 일정한 규제가 요구되었다. Red Lion Broadcasting v. FCC (1969)16)에서 법원은 견해의 다양성과 공적 문제를 촉진시키려는 정부의 노력은, 설령 그러한 노력이 언론 매체의 소유자들에 대한 규제적 통제로 나타난다 하더라도 표현의 자유의 원칙과 양립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법원이 제시한 방송의 공정성을 위한 정부 규제의 근거는 주파수라는 공공 자원의 '희소성(scarcity)' 원리였다. 주파수는 한정된 공공 자원이므로 이를 사용하는 방송국에 대해서 이외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방송은 청취자와 시청자에게 막대한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형성된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이원적 기준을 전적으로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 법원은 FCC v. Pacifica Foundation (1978)17)에서, 라디오 방송에서 7가지 비속어(seven dirty words)를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제 조치는 비록 이 표현이 음란하지 않고 단순히 저속한 표현이라 하더라도 헌법적으로 허용된다고 하였다. 무심코 라디오의 다이얼을 돌리는 청취자가 문제의 방송을 듣게 되는 경우에 흘러나오는 7가지 비속어는 '예상치 않은 공격'이 되리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불건전한 방송 내용에서 청소년을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예 방송을 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라디오 방송 내용이 시민의 가정 내로 밀고 들어가는 굉장히 강력한 '침투성'(pervasiveness)을 규제의 근거로 제시하였다. 침투성은 정보 수용자측의 통제 가능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방송 매체는 '희소성'과 '침투성'이라는 특성 때문에 인쇄 매체에 비해서 표현의 자유가 제약받는다. 그래서 인쇄 매체에는 허용되는 저속한 표현이 방송 매체에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법원의 매체별 접근 방식은 이른바 '음란 전화'(dial-a-porn)가 문제 된 Sable Communication of Cal. Inc. v. FCC(1989)18)에서도 적용되었다. 여기서 법원은 음란 전화상의 저속한 표현까지 금지하고 있는 연방 통신 위원회(FCC)의 규제는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위반한 것이라고 하였다. 전화는 방송과 같이 다이얼을 돌리자마자 내용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화를 걸고, 이후에도 몇 단계의 버튼을 눌러야만 문제의 내용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성인들을 위해서 저속한 표현을 허용한다고 해도 청소년들이 저속한 내용에 접근하는 것을 충분히 막을 수 있다. 결국 전화라는 매체는 방송보다는 '침투성'이 약하므로 정보 수용자가 내용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매체별 접근 방식과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이원적 규제 기준은 각기 다른 맥락에서 비롯한 법리이지만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맺고 발전하였다. 실제로 매체에 대한 내용 규제의 중요한 부분이 포르노그라피이다. 표현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하면서도 매체의 내용을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은 청소년에게 저속한 표현에 대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법리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 인쇄 매체의 경우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되기 때문에 저속한 표현이 실린 인쇄 매체 자체를 금지할 수 없다. 다만 이 경우 청소년의 접근만을 금지하는 것이다. 하지만 방송의 경우 현실적으로 저속한 표현에 대해서 청소년의 접근을 금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그래서 처음부터 저속한 표현조차도 방송에서 금지되는 것이다. CDA는 인터넷도 방송과 같이 내용 규제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에서 입법된 것이다.

 

3) 인터넷에 어느 정도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

 

연방 통신 품위법(CDA) 위헌 소송의 주된 쟁점은 인터넷에도 인쇄 매체 수준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것인가였다. 이것은 인터넷이 기본적으로 3분할 이론에서 어느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였다. 인쇄 매체와 유사한 성격이라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해야 할 것이고, 방송 매체와 동일한 성격으로 본다면, 표현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CDA의 내용은 인터넷을 통해 청소년에게 음란하거나 저속한 표현을 전송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었다. CDA를 옹호한 정부측은 FCC v. Pacifica 판결에서 나온 규제 원리를 인터넷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곧 인터넷 매체는 방송 매체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를 위해 저속한 표현을 규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청소년들이 쉽게 인터넷에 접근할 수 있고, 마우스의 클릭만으로 포르노그라피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방송 매체와 같이 인터넷은 강하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이버 포르노그라피 자체를 금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방송 매체에 대한 규제 이유로 거론되었던 '침투성'에 대한 판단 문제이다. <사실 인정>에서는 인터넷이 방송 매체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해서 판단하고 있다.

 

87. 사이버 공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몇 가지 단계를 거쳐야 한다. 가장 기초적인 단계에서 이용자는 인터넷에 연결될 수 있는 컴퓨터에 (일반적으로는 모뎀을 통해서) 접속(access)을 해야 한다. 그 다음, 이용자는 접속 서비스의 제공자(access provider)에 연결하도록 컴퓨터에게 지시를 해야 하고, 패스워드를 입력해야 하며, 그리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찾도록 적절한 명령어를 입력해야 한다. 월드 와이드 웹에서 이용자는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야 하거나 적절한 주소를 입력해야 한다. 비슷하게 뉴스 그룹, 게시판, 대화방도 몇 가지 단계를 요구한다.

 

88.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가정에 '침입하지도'(invade) 않으며 또는 컴퓨터의 화면에 불청객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우연히'(by accident) 조우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 문서의 제목이나 또는 문서를 간략히 묘사한 것이 대개 그 문서 자체를 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거치기 전에 제시되며, 그리고 많은 경우에 이용자는 문서에 접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기 전에 그 사이트의 내용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받기 마련이다. 성적으로 노골적인 이미지들 대부분은 그 내용에 대한 경고 문구가 먼저 제시된다.

 

89.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과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통해 수신되는 커뮤니케이션의 중대한 차이점이 있다. 비록 인터넷상의 콘텐츠는 마우스를 몇 번 클릭함으로써 접근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인터넷상의 정보를 수신하는 경우에는 단순히 다이얼을 돌리는 것보다는 더욱 심사숙고해야 하고, 통제된 일련의 적극적인 조치들을 요구하게 된다. 아동이 보살핌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자료를 검색하고 인터넷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독해할 수 있는 일정 정도의 정교함과 능력이 필요하다.

 

법원은 연방 정부측의 견해와는 달리 인터넷이 방송과는 다른 특성을 가진 매체로 보았다. 법원이 파악한 인터넷의 특징은 이용자가 방송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내용(contents)에 접근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곧 인터넷은 방송보다 훨씬 광범위한 전송 범위를 가지고 있지만, 이용자가 방송만큼 손쉽게 접근할 수 있지 않다. 인터넷 이용자는 적어도 '의도적인' 몇 단계의 마우스 클릭으로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점은 스위치를 켜자마자 포르노그라피에 접근할 수 있는 방송과 중요한 차이이다. 방송에서는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우연히 포르노그라피와 만날 수도 있다. 하지만 인터넷에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없다. 대부분의 성인 사이트는 일종의 경고 문구를 앞에 내세우고 있다. 적어도 청소년이 인터넷에서 어떠한 의도 없이 사이버 포르노그라피를 우연히 접할 수 있는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비록 인터넷이 포르노그라피를 방송보다 훨씬 광범위하게 전파시킬 수 있다고 해도 그것에 접근하는 것은 방송보다는 어렵다. 인터넷 이용자가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몇 단계의 심사숙고한 행위를 해야 한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가정에 '침입하지도'(invade) 않으며 또는 컴퓨터의 화면에 불청객처럼 나타나는 것도 아니다. 이용자가 콘텐츠를 '우연히'(by accident) 조우하게 되는 경우도 거의 없다."라고 한 것이다.

 

인터넷은 주파수가 제한된 방송과 달리, 이용자 하나 하나를 출판업자나 방송국으로 볼 수 있다. 인터넷 커뮤니케이션의 중요한 특성인 '쌍방향성'에 따르면, 이용자는 방송과 같이 일방적으로 내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얼마든지 자신의 의사를 인터넷에 올릴 수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인터넷 이용자 하나 하나가 독자이자 시청자, 청취자임과 동시에 출판업자나 방송국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인터넷 이용자 수만큼의 출판사 또는 방송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이므로 결코 인터넷은 희소한 자원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 이용자는 잠재적으로 내용 공급자가 될 수 있으므로 내용 공급자에게 보장되는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용 방식에서 인터넷은 스위치만 켜면 내용이 나오는 방송과는 차원이 다르다. 먼저 인터넷에 접속해야 하고, 여러 단계의 클릭을 해야만 저속한 표현에 접근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이용자는 정보의 내용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인터넷에서는 '침투성'이 방송보다는 상당히 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방송 매체와 동일하게 취급될 수 없다. 다시 말해서 Pacifica 판결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으며, 오히려 Sable 판결의 법리가 적용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은 인쇄 매체와 마찬가지로 최대한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 CDA에 대한 위헌 판결인 Reno v. ACLU (1997)는 새로운 매스미디어로서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할 매체라는 것을 선언한 것이다.

 

인터넷이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매체라면, CDA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 규제적인 요소의 위헌성이 문제된다. 적어도 미국 연방 대법원은 '음란한'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문제는 '명백히 불쾌한' 또는 '저속한' 내용의 규제이다. 우선 '명백히 불쾌한' 것이나 '저속한' 것의 기준이 애매모호하다. 이것은 음란한 것보다는 훨씬 넓은 개념이다. 그리고 '음란한'과 같은 비교적 명확한 개념 정의도 내려져 있지 않다. 그렇다면 "저속한" 내용이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은 사실상 정부가 되고, 이것은 규제 기관의 자의로 표현의 자유가 억제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명백히 불쾌한' 것이나 '저속한'의 기준으로써 포르노그라피를 규제하는 것은 수정 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된다. 둘째로 정부의 자의로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것은 정당한 법 절차를 보장한 수정 헌법 제5조에도 위반된다. 규제 기관의 일방적인 판단에 따라서 국민의 권리가 억제된다는 것은 적법 절차(due process)에 따라서만이 국민의 권리를 억제할 수 있다는 헌법 원리에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여 이 소송에서 문제되었던 CDA의 두 개 조항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는 것이다.

 

 

4. 인터넷에 대한 규제:한국적 상황

 

1) 인터넷에 대한 '표현의 자유의 제한 법리'의 적용

 

인터넷을 하나의 매체로 본다면, 내용 규제의 문제는 표현의 자유의 관점에서 접근하여야 한다. 현재 헌법학에서 표현의 자유의 제한을 논할 때, 사전 억제와 사후 통제로 나누어서 설명한다. 원칙적으로 검열이나 허가와 같은 사전 억제는 금지되며(헌법 제21조 제2항), 사후 통제는 헌법 제37조 제2항의 기본권 제한의 일반 원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곧 제한의 방식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 하여야 하고, 그 법률은 막연하거나 불명확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그 제한의 정도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 할 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아니하여야 한다.19) 사전, 사후를 구분하는 의의는 통제의 단계에 따라 다른 성격의 제한 법리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곧 사전의 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사후의 통제는 제한적으로 허용되지만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표현의 자유에 대한 법리에서 역사적으로 가장 먼저 형성되었던 것이 사전 억제의 금지이다. 사전 억제는 표현 행위 자체를 못하게 하는 것이므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 내용으로 자리잡고 있다. 미국의 경우 사전 억제의 법리가 주로 19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 문제는 당시의 주된 표현 수단인 인쇄 매체를 기반으로 법리가 형성되었다는 점이다.20) 신문이나 잡지, 서적 등은 검열이나 허가제로써 사전에 발행 자체를 억제할 수 있다. 그런데 20세기 후반에 등장한 인터넷은 인쇄 매체에서와 같은 '사전' 억제가 적용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인쇄 매체에 비한다면 인터넷에서 '사전'과 '사후'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인터넷은 한 번의 클릭만으로 전세계의 이용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인터넷에서 사전에 표현 행위를 억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가능한 것은 표현 행위가 일단 이루어진 다음에, 신속히 문제되는 메시지를 삭제하는 것이다. 고전적인 관점에서는 이와 같은 삭제는 결코 '사전' 억제는 아니다. 어찌되었건 표현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통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PC 통신의 동호회나 통제형 메일링 리스트와 뉴스 그룹에서 미리 시스템 오퍼레이터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그가 게시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사전 억제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인쇄 매체를 중심으로 형성된 '사전' 억제 금지의 법리가 적용될 수 없다는 것인가? 또는 국가나 시스템 오퍼레이터에 의한 메시지의 삭제나 수정이 사전 억제 금지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말인가? 우리는 사전 억제 금지의 법리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사전 억제 금지의 의의는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인터넷에서 사전?사후의 구분이 무의미하다고 할지라도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는 법 정신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할 수 있다. 이용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루어지는 메시지의 삭제나 수정은, 특히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삭제나 수정은 사전 억제 금지의 정신에 따라 비록 형식적 의미에서 '사후'라 할지라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 그리고 일단 표현 행위가 이루어진 다음에, 인터넷의 경우 일정한 시간이 경과한 이후(최소한 일주일 정도가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지는 법적 규제는 사후 통제의 제한 법리가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

 

현행 법령에서 인터넷을 지칭하는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ACLU v. Reno에서는 인터넷을 "수많은 컴퓨터 네트워크의 집단을 서로 연결한 거대한 네트워크",21)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22) "서로 연결된 네트워크들과 컴퓨터들 간의 전세계에 걸친 망(web)"23)이라고 정의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 법령은 네트워크보다는 컴퓨터를 이용한 통신이라는 점에 주안점을 두고 인터넷을 정의하고 있다. 가령 전기 통신 기본법의 '전기 통신',24) 정보 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정보 통신망',25) 정보화 촉진 기본법의 '정보 통신',26) 성폭력 특별법의 '컴퓨터 통신'27) 등이 인터넷을 지칭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들의 네트워크라는 인터넷의 본질을 가장 적확하게 표현하는 용어는 '정보 통신망'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는 '컴퓨터 통신'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정보화가 인터넷이 바로 도입되기보다는 일종의 오프라인 통신망인 PC통신이 먼저 보급되고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이 도입되는 양상을 보여 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PC통신을 지칭하는 '컴퓨터 통신'이 일차적으로 법률 용어로 정착하였고, 이후에 인터넷을 포괄하는 전기 통신, 정보 통신, 정보 통신망 등의 용어가 도입되었다.

 

인터넷을 지칭하는 용어가 다양하게 사용된다는 것은 인터넷에 관한 통일적인 법체계가 정비되지 못했다는 사실의 반증이기도 하고, 또한 인터넷에 다양한 각도에서 각종 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인터넷(PC통신 포함)의 내용 규제에 관련된 법적 문제를 살펴보면, 음란한 내용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송하는 경우는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죄(전기 통신 기본법 제48조의 2)가 적용되었고,28) 전자 게시판에 게시된 내용에 국가 보안법이 적용되었으며, 컴퓨터 통신을 통한 선거 운동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비방 내용에 선거법이 문제되었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문제는 아니지만, 전자적 게시물의 명예 훼손이 문제되기도 한다. 인터넷의 내용 규제에 대해서는 위의 예와 같이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 국가 보안법, 선거법 등의 개별 규정이 적용되는 것 이외에도 전기 통신 사업법에 포괄적인 규정이 있다.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이다.

 

전기 통신 사업법은 정부가 인터넷과 PC통신을 이용한 통신에 대해서 포괄적인 내용 규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동법 제53조 제1항에서 "전기 통신을 이용하는 자는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내용의 통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6조에서는 위의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양속을 해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전기 통신"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 범죄 행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범죄 행위를 교사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2. 반국가적 행위의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3.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하는 내용의 전기 통신

 

전기 통신 사업법은 불온 통신을 규제하기 위하여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제53조 제3항)을 인정하고 있다.

 

정보 통신부 장관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를 해하는 전기 통신'에 대하여는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명할 수 있다(전기 통신 사업법, 제53조 제3항). 하지만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에서 검토의 여지가 있다. 주의할 점은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제한 명령권이 인터넷이나 PC통신의 이용자에게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전기 통신 사업자, 구체적으로 말해서 부가 통신 사업자에게 내려진다는 것이다. 문제는 전기 통신 사업자가 전기 통신의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면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실질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명령권이 가지는 문제점을 살펴보면, 첫째 '공공의 안녕 질서 또는 미풍 양속' 또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 질서'라는 것이 구체적 내용을 결하고 있는 막연하고 모호한 규정이다. 무엇이 선량한 풍속인가 다시 말해서 무엇이 음란한 내용인가는 법원의 판례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 불온 통신의 여부를 정보 통신부 장관이 결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행정 기관의 자의로 이용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될 수 있다.

 

둘째, 정보 통신부 장관이 명령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해당 전기 통신 사업자나 이용자 등 관련 당사자에 대한 어떠한 의견 진술이나 청문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 곧 문제되는 전기 통신이 과연 불온 통신인가에 대한 관련 당사자, 특히 이용자의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어 있지 않다.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표현의 자유가 중대한 제약을 받는다고 해도 어떠한 항변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29)

 

셋째, 위의 문제점이 있지만 이 명령은 강력한 이행 강제 장치를 가지고 있다. 곧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전기 통신 사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제71조 7호). 정보 통신부 장관이 불온 통신이라고 규정한 전기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전기 통신 사업자는 형사 처벌되고 만다. 만일, 부가 통신 사업자(ISP, PC통신 사업자)가 이 명령에 불응하는 경우에는 정보 통신부 장관은 사업의 폐지를 명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제28조 제2항). 설령 이와 같은 강력한 강제 장치가 없더라도 각종 인허가권을 가진 정보 통신부의 명령을 거부할 수 있는 전기 통신 사업자가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든다. 여기서 문제 되는 것 또한 이용자의 이익이다. 정보 통신부가 불온 통신이라고 규정해 버리면, 어떠한 항변도 할 수없이 전기 통신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형사 처벌은 표면적으로는 전기 통신 사업자를 향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이용자, 곧 일반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기능을 한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이 명령권은 거의 행사되지 않는다. 정보 통신부는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명령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의 이른바 '협조 공문'과 같은 행정 지도로써 문제를 해결하는 실정이다. 전기 통신 사업자가 행정 지도에 따라야 할 법적 의무는 없다. 그렇지만 표현의 자유 법리를 들어 행정 기관의 행정 지도를 거부할 수 있는 사업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엄연한 우리의 현실이다.

 

3) ISP에 의한 외국 음란 홈페이지의 접속 차단의 법적 문제

 

인터넷 이용자가 급격히 증대하면서 인터넷 역기능, 특히 음란한 내용의 유통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된 인터넷 이용자가 청소년층임을 감안한다면, 이 문제는 불건전 정보의 유통 방지와 함께 청소년 보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청소년 보호 위원회에서는 ISP(인터넷 접속 서비스)에게 특정 외국 음란 웹사이트의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자는 방안을 내놓아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30)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제시한 구체적인 방안은 ISP의 국제 인터넷 접속 관문(Router)에 음란물 차단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음란 사이트 IP 주소를 같은 차단 프로그램에 입력시켜 같은 사이트로의 연결을 원천적으로 차단하자는 것이다. 이용자가 인터넷에 접속하기 위해서는 전용 LAN이나 모뎀을 통해서 ISP에 먼저 접속해야 한다. 곧 인터넷 접속은 차단 프로그램이 설치된 ISP의 라우터 시스템을 통하게 됨으로써 모든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음란물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는 ISP에 음란 사이트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시키기 위해 새로운 법 규정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법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첫째는 청소년 보호법과 전기 통신 사업법의 동시 적용을 통한 규제이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 또는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는 국내법에 따라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사이버 포르노가 유통되고 있다면 청소년 보호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정보 통신부 장관이 전기 통신 사업자(ISP)에게 사이버 포르노의 취급 거부 명령을 내리도록 요청하고, 정보 통신부 장관은 전기 통신 사업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전기 통신 사업자에게 자신이 제공하는 전기 통신 설비나 서비스를 이용하여 전기 통신 이용자가 유해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그 취급을 거부, 정지 또는 제한하도록 할 수 있다. 둘째는 청소년 보호법을 통한 규제이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 또는 정보 통신 윤리 위원회는 청소년 보호법 제8조에 근거하여, 인터넷상의 음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결정하고, 청소년 보호 위원회가 이를 관보에 고시한다. 이렇게 되면 ISP에게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동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는 행위가 금지되며(청소년 보호법, 제17조 제1항), 성인을 대상으로 이 음란 사이트에 접속하게 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에게 유통이 허용된 매체물과 구분, 격리하여야만 한다(동법, 제18조 제1항). ISP가 청소년과 성인을 구분하여 유통할 수 있는 기술적 장치가 없다면 청소년 유해 매체물 결정이 사실상 유통 금지 조치의 효과를 가져온다.

 

이상과 같은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안의 문제점은 발상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건전 정보의 규제에 초점을 맞추었을 뿐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정보 사회의 발전이라는 것을 전혀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다. 특히 특정 웹사이트에 대한 접속 차단 정책은 표현의 자유를 실질적으로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좀더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일차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은 ISP에게 해외의 특정한 음란 사이트의 접속 차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한 문제인가라는 것이다. 아마도 기술적으로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이다. 문제는 이에 대해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이고, 인터넷망의 전반적인 속도 저하, 시스템의 과부하 등이 제기된다는 것이다. 결국 인터넷 이용 요금의 인상, 속도 저하, 통신 품질의 하락 등은 고스란히 이용자의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당장은 득보다 실이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접속 금지를 하여야 할 해외 음란 사이트의 목록을 누가, 어떠한 방식으로 작성하느냐이다.

 

금지 목록의 작성은 인터넷의 내용을 결정한다는 점에서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한다. 첫째 방안인 전기 통신 사업법상의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 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 금지 목록의 기준은 국내법으로 유통이 금지되고 있는 성적 표현물이다. 이는 성인에게도 유통이 금지되는 것으로 전기 통신 기본법 제48조의 2항의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가 금지하고 있는 음란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내용은 법원의 판결로 결정된다. 만일 이 기준이 매우 엄격하여, 다시 말해서 좁은 범위에 한정되는 것이라면, 일정한 범위의 성적 표현물을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 법원은 이승희 홈페이지 정도도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를 적용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 기준을 그대로 사용한다면 상당히 넓은 범위의 성적 표현물이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에서 배제되므로 실질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음란 사이트를 청소년 유해 매체물로 지정하는 둘째 방안에서 금지 목록 기준은 더욱더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 유해 매체물은 기본적으로 성인의 접근은 허용되고 청소년의 접근만을 금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첫째 방안의 금지 목록의 기준보다 더 완화된, 다시 말해서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금지 목록을 작성하는 기준이 된다. 단적으로 말해서 이승희 홈페이지보다 노출이 적은 성적 표현물조차도 금지 목록에 포함된다. 만일 이 목록이 실제로 작성된다면, 상당히 광범위한 웹사이트가 금지 목록에 올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성인이 이 금지 목록의 웹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현재 기술적으로 성인과 청소년을 구분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이 없다고 할 수 있으므로 ISP로서는 면책을 위해서 성인의 접근마저도 차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되면 분명한 표현의 자유의 보호 대상인 성적 표현물마저도 접근이 차단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이는 성인층에 대한 분명한 기본권 침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청소년 유해 매체물을 결정하는 것은 행정 기관이므로 법원이 기준을 결정하는 첫 번째 방안보다는 훨씬 자의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도 볼 수 있다.

 

청소년 보호 위원회의 발상은 표현의 자유가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규제 만능주의와 다르지 않다. 청소년 보호는 매우 중요한 사회 정책임에는 분명하지만, 그렇다고 하여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조차도 배제할 수 있는 것이라 할 수는 없다. 어떠한 국가 정책도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새삼 강조할 필요조차도 없을 것이다. 더욱이 청소년 보호 위원회 방안의 근간을 이루는 전기 통신 사업법상의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과 전기 통신 기본법상의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조차도 위헌 여부가 제기되고 있는 법조항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할 것이다.31)

 

 

5. 결론:인터넷과 기본권의 관계

 

이제까지의 논의는 두 가지 각도에서 진행되었다. 하나는 인터넷에 관한 기본권의 확장 측면(이 점은 주로 외국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다른 하나는 인터넷에 관한 기본권의 억제 측면(이 점은 주로 우리 사회의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이 상반된 두 측면은 인터넷이라는 현상에서 '동시에' 나타나는 것이다. 이제까지의 논의에서 분명해진 것은 전체적으로 보아 인터넷과 기본권의 관계는 확장인가 억제인가는 어느 쪽으로도 길이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형성 중'의 관계는 어떠한 노력을 기울이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방향이 결정될 수 있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도 기본권의 확장을 위한 끊임없는 도전 속에서 그 자체가 지켜진다고 할 수 있다. 이른바 '불온 통신'의 규제에 관한 논의에서도 드러났듯이 국가 기구 또한 끊임없이 정보 기술이 효율성을 이용하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려 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기술의 발전과 표현의 자유의 관계에 관한 고전적인 저작인 [자유의 기술]에서 솔라 풀은 표현의 자유라는 위대한 업적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혼란 속에서 유실되어 버릴지는 전적으로 우리에게 달려 있다고 한 바 있다. 이 글도 그의 말을 인용하면서 맺으려고 한다.

 

미래 사회에서 정보와 커뮤니케이션을 다루는 규범은 과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될 것이다. 17,18세기 읽고 쓰고 출판을 한 사람들과 또한 오늘날까지 계속되는 예술, 문화, 과학 및 역사적 유산을 남겨 준 사람들은 극소수에 지나지 않았으며 전인력의 10분의 1도 안 되었다. 이제 정보 활동은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생활을 지배하게 되었다. 선진 사회에서는 노동력의 반 정도가 정보 처리자이다. 오늘날 우리가 정보 사회에서 사용되는 지배적인 정보 방식을 다루기 위해 만든 법이 그 자유를 파괴하게 된다면 이는 무서운 일이 될 것이다. 21세기의 자유 사회가 수세기의 투쟁을 통해 획득된 인쇄 매체 영역에서의 자유의 조건하에서 전자 커뮤니케이션을 다룰 것인지 아니면, 그 같은 거대한 업적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혼란 속에서 유실되어 버릴 것인지를 결정짓는 무거운 책임이 우리에게 달려 있다.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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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문에서는 사이버 공간과 인터넷이 혼재되어 사용된다. 물론 이 둘은 구분되는 개념이지만,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볼 때, 동의어로 사용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사이버 공간을 실현하는 기술로는 인터넷, 가상 현실(virtual reality) 등이 있지만, 가상 현실이 아직 본격적으로 실용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사이버 공간을 실현하는 유일한 수단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체로 추상적 의미에서 '사이버 공간', 구체적 의미에서 '인터넷'이라는 것이 이 글의 용법이라 할 수 있다.

 

2) 황승흠, "사이버 공간의 분쟁과 분쟁 해결", [한국 법학 50년-과거, 현재, 미래(Ⅱ)], 한국법학교수회, 1998년, 735-737면 참조.

 

3) ACLU v. Reno 판결문 Ⅱ. 사실 인정(Findings of Fact)의 79-81번 단락. 사실 인정의 원문은 <http://www.bna.com/e-law/cases/aclureno.html>에서 볼 수 있다. 우리말 번역은 황승흠의 "법정보학" 연구실http://myhome.netsgo.com/shwang에 올려져 있다. 앞의 번호는 판결문의 Ⅱ. Findings of Fact에 붙어 있는 단락 번호이다.

 

4) <사실인정> 11번 단락.

 

5) "오늘날, 세계적으로 9백 4십만 대 이상의 호스트 컴퓨터가 있는데, 이 중 약 60%는 미합중국 내에 위치해 있으며,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의 <사실 인정> 3번 단락.

 

6) CDA의 입법 과정에 대해서는 황승흠,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미국 통신 품위법 위헌 판결(Reno v. ACLU, 1997)을 중심으로─", [민주 헌정과 국가 정보화], 1998년 6월 27일, 한국 공법학회 헌법 제정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 발표문, 175-180면 ; Robert Cannon, "The Legislative History of Senator Exon's Communications Decency Act : Regulating Barbarians on The Information Superhighway", Federal Communications Law Journal, November, 1996년, 51면 이하를 볼 것.

 

7) 47 U.S.C. § 223(a)-(h).

 

8) CDA 위헌 소송에 대한 자료는 <http://www.aclu.org/issues/cyber/trial /appeal.html> 참조.

 

9) 원고들이 수정 헌법 제1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CDA의 두 개 조항은 인터넷상에서 음란물을 18세 이하의 미성년자에게 전송하는 행위를 규제하고 있다. "저속한 표현(indecency)" 조항이라 불리는 §223 ⒜는 "원격 통신 장치(telecommunications device)"를 이용하여 18세 이하가 받을 것을 알고, 이들에게 음란 또는 저속한 표현물을 전송하는 자에 대하여 2년 이하의 구금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23 ⒟는 "명백히 불쾌한"(patently offensive) 조항이라 하는데, 현재의 지역 공동체의 기준(contemporary community standards)에 따라 평가할 때 명백히 불쾌한 표현이나 서술을 18세 이하의 사람에게 획득시킬 목적으로 대화식의 컴퓨터 서비스를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10) 펜실베니아 연방 지방 법원의 판결인 ACLU v. Reno의 판결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bna.com/e-law/cases/aclureno.html.

 

11) 연방 대법원 판결인 Reno v. ACLU의 판결문은 다음의 웹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있다. http://www.aclu.org/court/renovacludec.html.

 

12) 이 판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황승흠, "인터넷 음란물 규제와 표현의 자유-미국 통신 품위법 위헌 판결(Reno v. ACLU, 1997)을 중심으로-", [민주 헌정과 국가 정보화], 1998년 6월 27일, 한국 공법학회 헌법 제정 50주년 기념 학술 대회 발표문, 180-195면 참조.

 

13) Cass R. Sunstein, "The First Amendment in Cyberspace", Symposium: Emerging Media Technology and the First Amendment, 1995년 5월, 104 Yale L. J. 1757.

 

14) 언론 매체 규제는 매체마다 다른 규제 원리와 규제 방식이 적용되어 왔다. 솔라 풀(Sola Pool)은 미국의 경우에 기존의 인쇄 매체(print), 통신 매체(common carriage), 방송 매체(broadcasting)는 각각 다른 규제 원리와 규제 정책이 적용되어 왔음을 지적하면서, 이것을 '3분된 커뮤니케이션 제도'(a trifurcated communications system)라고 부르고 있다. Ithiel de Sola Pool, Technologies of Freedom,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년, 2면.

 

15) Ithiel de Sola Pool, 위의 책, 55-74면.

 

16) 395 U.S. 367.

 

17) 438 U.S. 726.

 

18) 492 U.S. 115.

 

19) 권영성, [신판 헌법학원론], 법문사, 1994년, 521-523면 참조. 대개의 헌법학 교과서도 동일한 내용을 취급하고 있다.

 

20) Ithiel de Sola Pool, Technologies of Freedom,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년, 55-74면.

 

21) <사실인정> 1번 단락.

 

22) 위와 같음.

 

23) <사실인정> 2번 단락.

 

24) "전기 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부호?문언?음향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

 

25) 情報通信網이라 함은 電氣通信基本法 第2條第2號의 規定에 의한 電氣通信設備를 活用하거나 電氣通信設備와 컴퓨터 및 컴퓨터의 利用技術을 活用하여 情報를 蒐集, 加工, 貯藏, 檢索, 送信 또는 受信하는 情報通信體制를 말한다(동법 제2조).

 

26) 정보 통신이라 함은 정보의 수집, 가공, 저장, 검색, 송신, 수신 및 그 활용과 이에 관련되는 기기, 기술, 역무 기타 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수단을 말한다(동법 제2조).

 

27) 컴퓨터 통신에 대해서는 별도의 개념 정의가 있지 않다. 이외에도 선거법, 민원 사무 처리에 관한 법률 등에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법원에서도 컴퓨터 통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대법원 1998.2.13. 선고 97다37210 판결).

 

28) 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유포 문제에 대해서 종래에는 형법 제243조의 음란물 죄가 적용되었으나, 최근에 전자적 형태의 표현물에는 전기 통신 기본법이 적용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적어도 형법 제243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내려졌다. 이 판결에 대한 평석은 황승흠, "사이버 공간에 대한 형법 제243조의 적용 여부 : 대법원 1999.2.24. 선고 98도3140 판결의 평석", [법과 사회] 제16?17 합본호, 법과 사회 이론 연구회 편, 동성사, 1999년(10월 발간 예정)을 참조. 전기 통신 기본법 제48조의 2의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의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의 법적 통제의 문제점 ―전기 통신 기본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정보와 법 연구] 창간호,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편, 길안사, 1999년 참조.

 

29) 물론, 일반적인 의견 진술의 기회는 행정 절차법에서 규정되어 있기는 하다. 행정 절차법은 다른 법령 등에서 청문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행정청이 처분을 함에 청문을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22조 제1항). 전기 통신 사업법에 청문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으므로, 행정청, 곧 정보통신부가 필요하다고 인정해야만 청문이 가능하다. 이 명령권은 행정청이 당사자에게 의무를 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이므로 반드시 당사자 등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제22조 제2항). 이 규정에 따라 명령의 직접 당사자인 전기 통신 사업자의 의견 진술권을 보장한다고 할 수 있다. 문제는 전기 통신의 이용자의 의견 진술권이 보장되느냐이다. 행정 절차법에서 의견 진술권 보장의 대상인 '당사자 등'에 이용자를 포함시킬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살펴보면, '당사자 등'이라 함은 '행정청의 처분에 대하여 직접 그 상대가 되는 당사자와 행정청이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하여 행정 절차에 참여하게 한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제2조 4호). 이용자는 이해 관계인의 하나라고 볼 수 있는데, 이해 관계인이 당사자와 같은 지위를 얻기 위해서는 행정청이 인정하거나 신청에 의하는 수밖에 없다. 이용자의 신청을 받은 행정청이 이해 관계자로 지정하는 것은 재량 행위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신청을 해도 이해 관계자로 지정되는 것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행정청의 결정에 좌우된다는 것이다. 결국 행정 절차법에 의한다고 해도 이용자가 정보 통신부 장관의 명령권 행사에서 의견 진술권과 같은 절차적 보장을 거의 받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30) 청소년 보호 위원회 열린 마당<http://www.youth.go.kr/home_fr.html>의 "불법 포르노 차단 정책 포럼" 참조.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정보 통신 정책 연구원(KISDI) 주최로 1999년 9월 21일, 사이버 정책 토론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http://www.kisdi.re.kr/kisdi/event/cyb-dis.html> 참조.

 

31) 전기 통신 사업법 상의 정보 통신부 장관의 불온 통신에 대한 거부?정지 또는 제한 명령권에 대해서는 이미 본문에서 논의한 바 있고 전기 통신 기본법 제48조의 2의 전기 통신 역무 이용 음란 죄의 위헌성에 대해서는 황승흠, "사이버 포르노그라피의 법적 통제의 문제점 ―전기 통신 기본법 제48조의 2를 중심으로―", [정보와 법 연구] 창간호, 국민대학교 정보와 법 연구소 편, 길안사, 1999년, 165-168면 참조. 이미 헌법 재판소의 합헌 결정이 내려진 '음란' 개념은 논외로 하더라도 '전기 통신 역무를 이용하여'라는 규정은 그 적용 범위가 지나치게 넓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

 

32) Ithiel de Sola Pool, Technologies of Freedom,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1983년, 10면.

 

[사목, 2000년 10월호, 황승흠(정보통신윤리위원회 조사연구팀장,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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