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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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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13 ㅣ No.203

청소년 복지의 현황과 발전 방향

 

 

최근 한국사회는 국제화, 지방화 그리고 시민화란 새로운 도전을 안고 있다. 한 나라의 국민에서 탈피하여 세계시민을 지향하는 동시에 지역공동체를 재구성하는 깨어있는 시민으로 살아가고자 한다. 시민사회에서의 주된 사안은 국방이나 외교가 아니라, 시민의 일상생활에서의 '삶의 질' 이다.

 

필자는 우리 나라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적합성이 높고, 실현 가능성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청소년복지를 간략히 살펴보고 발전방향을 제안하고자 한다. 청소년복지는 일부 요보호 청소년이나 문제 청소년을 위한 복지가 아니라 전체 청소년의 삶의 질 향상에 초점을 맞추면서, 소외된 청소년을 위한 긍정적 차별정책이 구상되어야 할 것이다.

 

 

1. 청소년 인권옹호사업의 생활화

 

청소년복지를 구상하고자 할 때 가장 시급한 것중의 하나는 어떤 청소년을 위한 복지에 강조점을 둘 것인지이다. 즉, 문제 청소년을 위한 규제정책인지, 요보호 청소년을 위한 보호정책인지, 혹은 청소년의 인간다운 삶을 위한 복지정책인지이다. 우리 사회에서 ‘청소년’은 미성년자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학교와 가정 그리고 사회에서 청소년의 권리를 광범위하게 침해하면서도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매우 약했다.

 

그런데, 아동과 청소년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국제협약을 위반하는 일이다. 한국 정부가 1991년에 비준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에서 당사국은 아동을 보호하기 위하여 모든 적절한 입법적, 행정적, 사회적 및 교육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따라서 정부는 국제협약에서 규정한 권리 내용을 아동과 청소년에게 가르쳐야 하고, 기존 국내법이 이 협약의 내용과 배치될 경우에는 개정하여야 한다. 예컨대, 대부분의 중고등학교 학칙에서 학생들이 집단활동을 하고자 할 때 학교장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표현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범죄를 저지른 비행청소년중의 상당수는 가족의 결손이나 빈곤으로 인하여,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경찰의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선도조건부 기소유예’로 불기소되거나 ‘보호관찰’로 풀려나올 수 있는 경우에도 단지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소년원에 송치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따라서 피의자인 청소년들이 합리적으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법률구조사업을 펴고, 소년보호위원제도를 활성화하여 청소년들이 사회 속에서 교정교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청소년의 인권을 옹호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인권센터’의 설치, 운영과 같은 구체적인 조직이 절실하다.

 

 

2. 대안교육의 모색과 교육보호의 확대

 

현재 학교에서 소외된 아이들의 주류는 학업성적이 낮은 이른바 ‘노는 아이들’이다 이들은 수학능력이 차별화되지 않는 일반계 학교에서 입시위주의 교육을 받거나, 직업에 대한 전망을 가지지 못한 상태에서 실업계 교육을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학생의 수학능력에 맞도록 교육과정을 다양화하고, 급변하는 직업의 세계에 맞는 실업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

 

특히, 전산화, 서비스산업화 등으로 노동시장은 바뀌고 있는데, 여전히 ‘하급 사무원’을 양성하는 상업교육, ‘기계 - 전기 - 토목 - 화공’ 등을 중심으로 한 공업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실업계 교육의 부실로 재학중에는 학원에서 각종 자격증 시험공부를 하고, 졸업후에는 간호보조, 미용, 컴퓨터, 요리학원 등에서 직업교육을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실업계 교육을 노동시장에 맞게 획기적으로 개편하고. 학생의 수학능력을 고려한 교육과정을 제도화하고 다양한 대안학교를 설립하여야 할 것이다.

 

한편,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소년에 대한 교육보호는 실업계 고등학교까지이고 인문계 고등학교는 일부 학생에게 제외되어 있는데, 교육의 기회균등과 선택의 자유라는 취지에서 볼 때 부당한 시책이다. 일본의 육아시설에서는 사립고등학교에의 진학을 장려하고 있는데, 교육비가 공립학교보다 많이 들더라도 요보호 청소년의 경쟁력을 위해서이다. 요보호 청소년은 사회 진출시에 부모와 가정의 지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개개인이 다른 젊은이보다 능력을 가져야만 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요보호 청소년이기 때문에 직업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제도를 개혁해서 학업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대학생에게도 ‘교육보호’를 확대하거나 입학금과 학자금을 보조하는 ‘교육보조’를 도입하는 긍정적 차별정책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3. 거택보호와 시설보호의 연계

 

요보호 청소년에 대한 복지사업은 아동복지의 하나인 육아시설보호사업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시설보호사업은 생활보호사업의 일환으로 실시되었는데, 1985년부터 ‘소년소녀가장 지원사업’이 도입되면서, 요보호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거택보호가 새롭게 인식되었다. 발생된 요보호 아동을 시설에 입소시키기보다는 가능한 한 기존의 가정에서 보호하는 방안을 장려하게 된 것이다. 그런데, 현재 시설보호는 거택보호와 연계가 부족한 상태에서 별도의 사업인 것처럼 운영되고 있다.

 

시장, 군수에 의해서 요보호 아동으로 판정되면 그 보호자의 부양의무는 사실상 면제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이다 특히, 시설보호의 경우에는 일단 시설에 입소한 후에는 아동의 보호자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있다.

 

이러한 법규와 관행은 아동양육을 기피하는 보호자에게 남용될 수 있다. 현재 육아시설에서 보호를 받고 있는 아동의 약 8할에게는 아버지나 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에서 볼 때, 보호자의 양육기피로 인한 아동의 가정복귀의 지연은 큰 사회문제이다.

 

따라서, 요보호 아동에 대한 보호자의 책임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적절히 조정할 필요가 있다. 한가지 방법으로 모든 요보호 아동이 발생하면, 시장, 군수는 그 보호자와 협의하여 보호방법과 기간을 문서로 명시하여 ‘보호조치’를 취하고 보호기간이 지나면 재사정을 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보호방법도 보호자의 양육여건과 청소년의 욕구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거택보호와 시설보호가 유기적인 연계성을 가지고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즉, 시설보호기간 중에도 명절이나 연휴기간에는 아동이 보호자를 방문하게 하고, 보호자도 수용시설을 방문하여 상담할 수 있도록 하여서 조기귀가를 촉진시킨다.

 

현재 육아시설의 경우도 시설당 평균 75명의 아동이 집단생활을 하고 있는데, 시설에서 유사 가정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대규모시설을 숙소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독립된 가옥(cottage system)일 경우에는 집단가정처럼 생활하도록 권장하고, 불가능할 경우에는 시설별로 ‘집단가정’(group home)을 한두 개씩 시범운영 하도록 하는 것이 한 방법이다. 이러한 집단가정은 시설의 분원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일상생활은 분원에서 일반 가정집과 같이 하고 주요행사는 본원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도 새로운 아동복지시설로 정착되고 있다. 아울러,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복지시설에게도 ‘사회복지법인’ 격을 부여해서 복지시설에 대한 지원과 규제가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4. 일시보호와 치료시설의 제도화

 

부모의 이혼, 별거 가출, 사망 등으로 인하여 아동과 청소년들이 가정에서 적절히 보호받지 못하는 사례와 함께, 청소년가출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정부의 대책은 매우 소극적이다. 현재까지 가출청소년에 대한 정부의 주된 복지사업은, 가출한 청소년이 거리를 배회하다가 경찰에 단속되면 아동상담소에서 보호자에게 인계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육아시설에 입소케하는 것에 그쳤다. 아동상담소의 보호를 받는 사람은 대부분 아동이고 청소년은 일부만 보호를 받는 정도이었다.

 

그런데. 가출청소년의 경우에는 유흥업소등에 취업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사실상 보호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였다. 서울YMCA의 조사에 따르면, 중고등학생의 14.3%는 가출한 경험이 있고, 가출경험이 있는 학생중 23.8%는 유흥업소에 취업한 경험이 있다고 한다. 미성년자가 유흥업소에 출입하는 것은 불법이고, 18세미만의 청소년이 유흥업소에 취업하는 것도 불법이기 때문에 이를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

 

일시보호시설인 청소년쉼터는 가출청소년이 비행을 저지르는 것을 예방하고 가정복귀를 돕기 위해서 숙식제공, 상담, 부모상담, 이송 등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청소년쉼터는 종교기관 등에서도 운영하고 있는데, 재정적인 어려움이 매우 크다. 따라서 가출청소년을 위한 청소년쉼터를 가출청소년들이 많이 모이는 지역(예컨대, 서울의 가리봉동. 화양동 등)에 설치하여 조기 귀가와 자립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족의 결손이나 해체로 돌아갈 가족이 없는 요보호 청소년을 일시적으로 양육하는 보호시설이 도시빈민지역에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시설은 ‘청소년기본법’에 명시하여 제도화하거나 ‘청소년복지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 청소년기본법은 그 목적과 정의에서 “청소년의 복지를 증진하고 … 청소년의 균형있는 성장을 돕는 것”(법 제3조)이라고 명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청소년복지, 청소년복지시설에 대한 정의가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현재 청소년복지사업으로 하고 있는 청소년상담실, 청소년쉼터, 청소년공부방 등을 포함하고. 학대받는 아동의 치료시설, 약물오남용 청소년 치료시설 등을 신설하여 청소년복지시설로 규정하여야 할 것이다. 청소년복지사업을 다른 사회복지사업과 같이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청소년복지법’과 같은 새로운 법이 제정되어서 청소년복지의 범위, 청소년복지시설의 종류와 기능, 청소년복지를 위한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법인, 그리고 전문가의 역할을 법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청소년 유해환경의 규제운동

 

학교와 가정에서 소외된 청소년뿐만 아니라, 많은 청소년들이 범죄와 비행의 늪에 빠지고, 덕성이 피폐해지는 이유는 청소년의 생활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폭력성과 음란성이 강한 유해매체와 유해업소가 학교주변과 주택가 혹은 가정집까지 침투하여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은 심각하다.

 

청소년에게 유해한 물품 시설 매체 등은 합법적이거나 불법적인 형태로 청소년들을 고객으로 하는 상품인 경우가 많다 예컨대, 음란비디오는 ‘성인용’이란 명목으로 생산되어 청소년에게 판매되거나 대여되고 제작 자체가 불법인 음란물도 유통되고 있다. 특히, 폭력성과 음란성이 있는 매체들이 비디오, 컴퓨터통신, 유선방송, 혹은 공중파방송을 통하여 유통되기 때문에 전통적인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최근 국회에서는 ‘청소년보호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지만, 청소년과 부모가 중심이 되어서 지역사회에서 모니터와 불매운동 등으로 이러한 유해한 매체를 규제하는 사회운동을 실시하는 것이 병행되어야 한다.

 

또한 환자에게 적당한 양을 사용할 경우에는 약이 되거나 생활에 꼭 필요한 화학물질들이 청소년들에게 남용되는 것이 큰 문제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30일 이내에 남녀 고등학생들이 사용한 경험이 있는 약물들을 보면, 법적 제재가 없거나 미약한 술과 담배는 각각 40.6%, 20.5%이고, 사용경험율이 약간 높았던 약물은 각성제(2.8%), 수면제(2.4%)등이며, 인체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가스(0.8%)나 본드(0.7%)를 흡입하거나 대마초나 마약을 남용한 경우도 각각 0.3%인 것으로 나타났다. 유해한 물품과 매체의 사용과 시설의 이용은 습관화되기에, 유해한 환경에 과도하게 노출되어 중독된 아동과 청소년을 치료할 수 있는 시설이 요청된다. 청소년약물치료센터 같은 시설이 시도단위에 1개소 이상씩 설치되거나 관련 전문의가 있는 공공병원을 치료센터로 지정해야 할 것이다.

 

 

6. 청소년회관의 설치와 합리적 활용

 

청소년들의 가장 큰 욕구중의 하나가 ‘놀 시간과 갈 곳’이 없다는 것에 비추어 볼 때, 입시부담을 줄여서 여가시간을 확보하게 하고, 여가시간을 유익하게 보낼 수 있는 공간을 확충하는 일은 지역사회 어른들의 과제이다. 청소년시설의 부족과 있는 시설조차 잠재적 이용자의 수와 욕구를 고려하지 않고 설치해서 이용도가 낮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인구가 적은 군단위에 50억원 상당의 청소년수련원을 지었지만 생활관이 없어서 이용도가 매우 낮거나. 청소년지도에 전문성이 없는 일반 행정공무원이나 기능직이 청소년회관을 운영한다는 것도 큰 문제이다

이점에서 청소년시설이 많은 유럽 여러 나라의 경험은 배울만 하다. 영국은 학교, 지역사회, 교회가 청소년센터 혹은 청소년 동아리방(클럽)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회관이라고 해서 별도의 건물을 짓는 것도 좋지만, 첨소년들이 평소 생활하는 학교와 동네 그리고 교회의 일부를 청소년들의 전용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는 인구 2만명에 청소년회관(청)을 1개소씩 짓도록 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인구 25만명당 청소년회관이 1개소인 셈이기 때문에 더 많은 시설을 짓는 것은 시급한 과제임에 틀림없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근 늘어나고 있는 시민회관, 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조차도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과 프로그램이 거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시설은 각종 관변단체들이 독과점하고 있는데, 지방자치시대에는 시민의 문화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당연하다. 따라서, 시민회관과 구민회관에 아동, 여성, 청소년, 노인 등 주민들을 위한 사회교육사업과 동호인 활동을 장려하고, 주말에는 청소년들을 위한 영화나 연극, 음악회와 무도회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7. 청소년복지를 위한 종교의 역할

 

청소년복지를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뿐만 아니라 시민도 자원동원에 협력하여야 한다. 시민은 기여와 자원봉사를 통해서 민간자원을 조성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을 합리적으로 통제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소년도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지역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전통적으로 종교기관은 이 땅에서 소외된 청소년의 복지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져 왔다. 불우한 청소년에게 학습기회를 주는 야학, 집단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다양한 소집단활동은 교회의 장점이었다.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지역사회의 여러 성원들이 함께 어우러져 공동체를 구축하는데 교회의 역할은 참으로 지대했다. 그런데 산업화, 도시화와 함께 양산되는 청소년문제에 대한 교회의 역할은 새롭게 정립되지 않으면 안된다. 신자를 위한 자조적인 활동에 그쳐서는 안되고, 정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새로운 청소년의 욕구와 문제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가족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청소년을 보호하고, 정신적으로 방황하는 청소년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보다 전문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그동안. 가톨릭 교회와 수도회가 중심이 되어서 결손가정에서 학대받거나 방임된 아동과 청소년을 소집단으로 양육하는 나눔의집을 운영하고, 방과후 활동을 지도하는 공부방, 다양한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사업 등을 실시해 온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이다. 이러한 청소년복지 활동을 보다 전문화시키고, 아울러 교회가 지역사회 청소년의 삶의 질을 위해서 유해한 환경과 대중매체를 감시하고 건전한 문화공간과 사업을 확충하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할 것이다. 교회가 청소년에게 마음과 정신의 안식처가 되도록 거듭나는 운동이 절실하다.

 

[출처 : 가톨릭사회복지 통권 7호, 이용교 교수(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 / 사이버까리따스센타 홈페이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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