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성인ㅣ순교자ㅣ성지

[시복시성] 순교자 124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공포

스크랩 인쇄

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6-01-25 ㅣ No.328

[특집 해설] ‘순교자 124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 공포

 

 

주교회의 시복시성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주교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을 공포함으로써 한국교회는 지난 1984년 한국 순교자 103위 시성식 이래 꾸준하게 계속돼온 초기교회 순교자들의 시복시성을 위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착수했음을 보편교회에 알리게 됐다.

 

 

시복 재판의 진행

 

이번 교령에는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 소송과 관련된 그동안의 간략한 경과와 함께 이들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재판과 법정 구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교령에 따르면 우선 오는 7월 5일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에서 재판부 구성원들이 자신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게 되는데 바로 이 자리가 법정이 된다. 아울러 이 법정의 구성원은 아니지만 순교자 124위의 시복건을 추진하는 실무자(청원인)는 「청구인」(주교회의)으로부터 시성절차법에 따라 합법적으로 위임된 권한으로 일을 추진하는 류한영 신부(시복시성주교특위 총무)이다.

 

3명의 검찰관은 124위 순교자 각각의 생애와 순교 사실,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해 법적으로 확인하게 되고 이 과정에서 청원인 류신부는 요구에 따라 순교자들의 자료와 증인들의 명단을 제출해야 한다.

 

검찰관들은 특히 법정 구성 후 류신부에게 「역사전문가위원회」에서 작성한 124위 순교자 각각에 대한 보고서를 요청, 이를 토대로 약 2개월간 각각의 순교자에 대한 「조서 질문 내용」을 정리한 뒤 「개별 증인」을 출두시켜 심문할 예정이다.

 

이 개별 증인에는 역사전문가위원회의 구성원들은 물론 사안에 따라 순교자들의 후손이나 그 밖의 성직자와 평신도들이 선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서 본격적인 시복 재판은 9월경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법정 개정의 의미

 

이번에 개정되는 시복 재판 법정은 해당 교구, 또는 지역교회에서 하는 예비 심사와 시성성에서 하는 본심사의 2 단계 중 첫 번째에 해당한다. 한국교회는 지난 2001년 주교회의 춘계정기총회에서 순교자 124위의 시복 추진을 주교회의 차원에서 통합 추진하기로 했고 그 권한을 당시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에게 이양했다.

 

이번 시복 재판 법정 개정은 따라서 한국교회가, 한국 주교들과 신자들의 힘으로 추진한 것이라는 의미가 크다. 103위 성인의 시복시성 과정은 주로 파리외방전교회의 신부들이 주도했던 것과 비교해볼 때 그 의미는 각별하다 하겠다.

 

예비심사에서는 시복 시성 대상자들에 대한 저작물 심사, 평판에 대한 심사, 경배 없음에 대한 증명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황청 시성성에서 하는 심사는 예비 심사의 진행과 내용에 대한 것들을 대상으로 한다. 즉 본심사에서는 대상자들에 대한 영웅적 덕행이나 순교에 대한 심사가 잘 되었는지, 그리고 기적에 대한 심사가 잘 이뤄졌는지를 검토하게 된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새 시성 절차법에 따라, 교구 차원에서 이뤄지는 예비심사가 시복시성 심사에 있어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즉 교황청에서는 해당 교구장, 우리의 경우에는 한국 주교회의로부터 시복 시성 관계의 모든 회의록과 문서들을 접수, 진행된 조사가 합법적이며 유효한지, 그 절차를 심사하게 된다. 따라서 절차를 심사하는 교황청에서의 절차에 비해 교구에서의 심사 과정이 더 중요성을 갖게 되는 것이다.

 

 

기적 심사

 

여기에서 한 가지 기적 심사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기적 심사는 시복 시성 과정 가운데 가장 어려운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순교자들은 순교 사실 자체를 기적으로 보아 한꺼번에 기적 심사 관면의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예컨대, 우리나라에서 103위 성인 시성에 있어서도 한국 주교단은 1982년 5월 28일 기적 관면을 요청했다가 거절됐는데, 이듬해 3월 5일 「기적 관면 청원서」를 다시 한 번 교황청에 제출해, 6월 7일자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가 그 관면을 허락했다. 

 

그에 앞서 「기해 · 병오박해 순교자 79위」 시복 당시에도 1925년 5월 10일 한국 순교자들에 대한 기적 심사 면제령과 함께 79위의 시복이 확정됐고 「병인박해 순교자 24위」 시복에 있어서도 1968년 7월 4일 기적 심사 면제령이 반포됐다.

 

따라서 순교자 124위의 시복 시성 추진에 있어서 기적 심사 문제는 이전과 같은 형태로 진행될 것으로 보이는데, 다만 순교자 124위 외에 증거자로서 시복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최양업 토마스 신부와 김범우 토마스의 경우에는 각각 개인별로 기적이 심사되어야 하기 때문에 순교자의 시복시성 추진보다도 여러 가지 면에서 더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교회 초기 순교자 시복시성 추진 경과

 

 

통합추진 합의

 

한국교회는 103위 성인 시성과 함께 기해박해 이전의 초기 순교자들에 대한 시복 운동을 함께 추진했으나 시성식과 연관돼 중단됐었다. 시성식 후 재개된 시복 추진은 각 교구별로 진행되다가 1998년 10월 주교회의 상임위에서 「시복시성 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키로 함에 따라 이듬해 1월부터 본격적인 통합 추진이 시작됐다.

 

이후 2000년 주교회의 추계 정기총회에서 관련 교구장들의 연석회의를 갖고 청구인과 청원인을 임명했고, 2001년 춘계 정기총회에서는 청구인을 주교회의로 결정하고 시복시성 추진 권한을 당시 마산교구장 박정일 주교에게 이양했다.

 

 

주교특위 구성

 

2001년 추계 정기총회에서는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7월부터 12월까지 「하느님의 종」 선정을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 선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명단을 검토했다.

 

2002년 3월 7일 기존 청원자 13위와 선정위에서 제출한 113위(순교자 111위, 증거자 2위)를 합해 모두 126위를 시복시성 추진 대상자로 추진함을 확인하고 그 중 각각 별개 안건으로 추진하는 증거자 2위(최양업 신부와 김범우 토마스)를 제외한 124위의 순교자를 한 건으로 묶어 추진키로 확정했다.

 

 

통합추진 인준

 

주교특위는 이들 124위의 순교자에 대해서 그해 6월 25일자로 제1차 시복시성 추진 안건에 대한 교령을 교황청 시성성에 요청했고 9월 4일 교황청 시성성은 124위에 대한 통합 추진을 인준하고 마산교구에 예비심사 관할권 허가 교령을 보내왔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대로 최양업 신부와 김범우 등 증거자의 경우에는 순교자와는 별도의 건으로 시복시성을 추진하도록 했고 지난해 11월 11일 마산교구장 안명옥 주교 명의로 「최양업 신부의 영문 약전이 첨부된 교회 법정에 관한 교령 신청 공문」을 시성성에 보냈고 그 후 불과 2개월만인 올해 1월에 교황청의 교령이 나왔다.

 

 

‘한국 순교자 124위 시복 안건 착수와 법정 구성’ 교령(전문)

 

 

본인,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정일 미카엘 주교는, 주교회의로부터 합법적으로 임명된(2003년 4월 22일) 청원인 류한영 신부가 제출한(2003년 8월 1일), 조선 시대의 하느님의 종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의 시복소송청원서를 접수하였습니다.

 

주교회의는 이 안건에 대해 『주교회의가 청구인이 되며, 그 추진에 따른 권한을 마산교구장에게 이양한다는 사실』을 선언하고(2001년 3월 22일), 이를 교황청 시성성에 보고함으로써(Prot. No. 108/2001. 6. 9) 법적인 절차를 시작하였습니다. 시성성은 2002년 9월 4일 이를 교령(Prot. No. 1664-2/01)으로 허가하였습니다.

 

주교회의 자문을 받고 관계 교구 실무자들의 회의와 전문가들의 연구를 통해 조사한 결과, 이 안건은 중대한 장애 없이 타당하게 진행될 수 있음이 입증되었습니다. 또한 시성성은 재판 개정에 아무런 장애가 없음을 통보하였습니다.(Prot. No. 1664-1/89; 2003. 10. 6)

 

 

교령

 

이에, 본인은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123위」 시복 안건의 착수를 선언하며, 「시성 절차법」의 규범에 따라 위에 언급된 하느님의 종들의 생애, 순교 사실과 순교 명성의 지속성 여부에 대한 소송을 시작하도록 명합니다. 

 

위 소송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법정을 구성합니다. 본인은 위 소송의 재판에서 심리를 진행할 재판관 대리에 이찬우 신부를 임명합니다. 아울러 검찰관에 이상국 신부, 박동균 신부와 김길민 신부, 공증관에 이창영 신부, 공증관 보에 장후남을 임명합니다. 

 

주교회의 사무처장은 이 재판부 구성원들에게 임명 사실을 알려 2004년 7월 5일 오전 11시 한국천주교중앙협의회 회의실에서 각자의 직무를 받아들이고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서약하도록 하십시오.

 

2004년 5월 21일

시복시성주교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정일 미카엘 주교

 

[가톨릭신문, 2004년 6월 6일, 박영호 기자]



660 0

추천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