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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성체성사의 해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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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종 [fpyc] 쪽지 캡슐

2005-01-19 ㅣ No.151

[주교회의게시판에서 전재] 

성체성사의 해 전대사 수여에 관한

교황청 내사원 교령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성무일도, 제2독서 참조)이며 나자렛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 피를 통하여 이루신 구원의 최고 기념제인, 성찬례는 희생 제사이며 성사이니 만큼, 교회의 일치를 완전무결하게 낳고, 초자연적 은총의 힘으로 지탱하며, 형언할 수 없는 기쁨으로 가득 채운다. 또한 성찬례는 신자들의 신심을 자라게 하는 초자연적 도움으로서, 신자들의 신앙 생활이 성장하고 나아가 완덕에 이르도록 신자들을 북돋운다. 


이를 고려하시고 교회에 대한 배려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께서는 성체성사를 향한 공적이고 사적인 경신 행위를 장려하시려는 목적에서 2004년 10월 7일 교황 교서 『주님 저희와 함께 머무소서』(Mane nobiuscum, Domine)를 발표하시어 ‘성체성사의 해’를 제정하시고 온 교회가 이를 거행하도록 하셨다.


또한, 이 한 해 동안 신자들이 형언할 수 없는  “신앙의 신비”를 향해 더욱 깊은 이해와 더욱 강렬한 사랑을 지니도록 격려하시며, 언제나 더 풍부한 영적 결실을 거두게 하시고자, 거룩한 교황 성하께서는 12월 17일 아래 서명한 교황청 내사원장에게 허락하신 알현에서, 성체성사 공경과 신심과 관련하여 아래에 제시한 몇 가지 특정 행위에 더 풍요로운 대사를 수여하시기를 바라셨다.


1. 모든 신자는 각자, 전대사의 일반적인 조건(다시는 어떠한 죄를 짓지 않으리라는 마음으로 하는 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지향에 따른 기도)을 채우고, 장엄하게 현시되었든 감실에 모셔졌든 성체를 공경하는 거룩한 예식이나 신심 행위에 열성적이고 경건하게 참여할 때마다 전대사를 받는다.


2. 성직자, 봉헌 생활회와 사도 생활단 회원, 그 밖에 성무일도를 바칠 법적 의무가 있는 신자들, 그리고 순수한 신심으로 성무일도를 늘 바치는 사람들도, 위의 조건들을 채우고, 하루를 마치며 공동으로나 개인적으로 감실 안에 현존하시는 주님 앞에서 저녁기도와 끝기도를 바칠 때마다 전대사를 받는다.


질병이나 다른 정당한 이유로 성당이나 경당에서 지극히 거룩한 성체성사를 조배할 수 없는 신자들은, 자기 집이나 그 장애 사유로 있어야 하는 곳 어디에서든지, 모든 죄를 끊고,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위에 진술한 세 가지 전대사 조건들을 지키려는 의향을 가지고, 제대의 성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실재적 현존에 대한 믿음으로 진심어린 열망과 더불어 영신적으로 성체를 조배하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간절히 기도 드리면서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이것조차 불가능한 사람들은, 대사 조건을 통상적인 방식으로 이행하는 사람들과 내적인 열망으로 결합하여, 일반적인 세 가지 전대사 조건들을 되도록 이른 시일 안에 이행하겠다는 의향으로 자비로우신 하느님께 자신이 앓는 질병과 어려움들을 봉헌한다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사목 직무를 수행하는 사제들, 특히 본당 사제들은, 교황청 경신성사성에서 2004년 10월 15일에 발표한 『제안과 권고』를 염두에 두고 교회의 이 유익한 규정을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신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사제들은 언제나 너그럽게 신자들의 고해를 들을 준비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신자들에게 편리한 시간을 지정하여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께 장엄하고 공적인 기도를 바치도록 인도하여야 한다.


끝으로, 사제들은 교리교육을 할 때에,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ium) ‘대사의 일반 수여’ 제4조에 제시된 대로, 신자들이 자주 성체에 대한 믿음과 공경을 공공연하게 증언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야 한다. 또한 『대사 총람』 ‘대사의 기타 수여’ 제7항 “성체 공경과 성체 행렬”, 제8항 “영성체와 신령성체”, 제27항 “새 사제의 첫 미사와 주교품이나 사제품 경축(25, 50, 60, 70주년) 미사 참여”에도 유념하여야 한다.


이 교령은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지에 발표된 날부터 성체성사의 해 동안 효력을 발휘한다. 이와 반대되는 규정은 무효이다.


                                                                                                        

2004년 12월 25일,  예수 성탄 대축일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내사원장 제임스 프랜시스 스태포드 추기경

 

                                                                                               부원장 지안프랑코 지로티 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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