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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년] 희년 대사를 얻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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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04-11-23 ㅣ No.50

희년 대사를 얻으려면

 

 

교황청 내사원은 교황 요한 바오로 2세 성하의 대희년 선포 칙서 「강생의 신비」(Incarnationis Mysterium, 1998. 11. 29.)에 덧붙여,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을 발표하였다. 

 

이 교령은 모든 신자가 정해진 규범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함으로써 희년 동안 대사의 은혜를 충만히 얻어 누리도록 하려는 것이다. 

 

대사는 인간 구원의 과정에서 보조 수단으로 교회가 간직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구속 공로와 성인들의 넘치는 보속 공로로서 신자가 현세와 사후에 받아야 하는 죄의 잠벌을 사해주는 것이다. 

 

죄를 범한 신자가 진심으로 뉘우치고 고해성사를 통하여 죄의 잘못을 용서받고 지옥의 영벌에서 벗어났지만 자기 죄로 생긴 벌을 받아야 하는데, 이러한 죄벌은 우선 고해신부가 부과하는 보속의 실천을 통해서 탕감될 수 있다. 그러나 죄인은 아직도 잊고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있을 수도 있고 고해신부가 지시한 보속이 죄에 비례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신자는 대사를 통해서 보속하지 못한 잠벌에 대한 면제를 받고 영혼이 정화되어 구원받을 수 있다. 

 

대사에는 부분 대사와 전대사가 있으며 부분 대사를 받기 위한 조건에는 죄에 대한 진정한 뉘우침과 약속된 선업의 실천이 필요하며, 전대사를 받기 위해서는 신자가 지정된 선업을 실천하면서 죄악으로 기우는 모든 집착이나 습관을 버리고 고해성사를 받고 영성체를 하고 교황 성하의 뜻대로 기도를 바쳐야 한다(한국교회사연구소, 한국 가톨릭 대사전 3권 참조). 

 

특히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대사를 얻어줄 수 있다. 이는 지상을 순례 중인 신자들과 이미 지상 여정을 마친 이들을 그리스도 신비체 안에서 일치시켜 주는 유대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희년 동안에도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얻을 수 있다. 

 

희년의 핵심은 교회 안에, 그리고 특별히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순례로써 준비하는 희년의 모든 여정은 고해성사와 성찬례 거행을 그 출발점이며 종점으로 한다. 곧 전대사의 은혜를 받고자 하는 이는 고해성사를 받고 미사에 참여하여 영성체를 하고 교황 성하의 뜻대로 기도하며 자선과 참회를 하여야 한다. 

 

봉쇄 생활을 하는 남녀 수도자들, 병약한 이들, 여러 가지 이유로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는 대신 자기들 경당을 방문하면 된다.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규정된 행위를 정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영신적으로 일치하고 자신들의 기도와 고통과 시련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신자들이 희년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로마에서는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 라테라노 대성전, 성모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가운데 한 곳을 경건하게 순례하고, 그곳에서 아침 저녁 기도와 같은 전례 또는 십자가의 길이나 묵주기도 등에 참여한다. 나아가 개인이나 단체로 이 성전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하여 그곳에서 얼마 동안 성체조배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 그리고 성모송을 바치고 순례를 마친다. 이 밖에 대희년 특별 기간 동안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대성전, 캄포 베라노의 성 라우렌시오 대성전, 하느님 사랑의 성모 성당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지하묘지를 방문해도 된다. 

 

2) 성지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예루살렘의 성묘 대성전, 베들레헴의 예수 성탄 대성전, 나자렛의 탄생 예고 대성전 등을 순례할 수 있다. 

 

3) 지역교회에서는 주교좌성당 또는 직권자가 지정한 성당이나 장소들을 순례하거나(여기에 관한 것은 추후 공지함), 로마에서처럼 전례 거행이나 다른 신심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로, 직권자가 지정한 성당이나 순례지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얼마 동안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 사도신경, 성모송을 바친다. 

 

4) 모든 곳에서 병자, 죄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어려움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여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일상적인 기도를 드린다.

 

그 밖에도 모든 신자는 희년의 핵심인 참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구체적인 희생을 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적어도 하루 종일 흡연, 음주 등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고 금식 또는 금육을 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돈을 희사하고 사회사업 등에 헌금으로 후원하며, 특별히 버려진 어린이들, 문제 청소년들, 가난한 노인들, 외국인 노동자들을 도와주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는 등, 이와 유사한 개인적 희생을 하면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교령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참조).

 

대희년은

1999년 12월 24일 성탄 전야에 시작되어

2001년 1월 7일 주님 공현 대축일에 폐막됩니다.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한 조건

 

 

교황청 내사원은 2000년 대희년 선포 칙서에 표명된 교황 성하의 뜻을 받들어 펴낸 이 교령을 통하여, 그리고 교황 성하께서 부여하신 권위로, 희년 대사를 얻기 위하여 준수하여야 할 조건을 규정한다. 

 

모든 신자는 다음 규범에 따라 적절한 준비를 함으로써 희년 동안 대사의 은혜를 충만히 얻어 누릴 수 있다. 

 

통상적으로 또는 특별 답서를 통하여 허락된 대사들은 희년 동안에도 유효하며, 특히 죽은 이의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하여 희년 대사를 얻어 줄 수 있다. 그러한 희생은 탁월한 초자연적 사랑의 행위이며, 이는 아직 이 세상을 순례 중인 신자들과 이미 지상 여정을 마친 이들을 그리스도의 신비체 안에서 일치시켜 주는 유대로써 이루어진다. 그러나 하루에 한 번만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는 규정은 희년 동안에도 유효하다.1) 

 

희년의 핵심은 교회 안에, 그리고 특별히 성사들 안에 현존하시는 구세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느님 아버지와 만나는 것이다. 따라서 순례로써 준비하는 희년의 모든 여정은 고해성사와, 우리의 평화이시며 화해이신 그리스도의 파스카 신비인 성찬례 거행을 그 출발점이며 종점으로 한다. 희년의 여정은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에게 대사의 은혜를 받게 하는 회개의 만남이다. 

 

교회법 제960조와 동방 교회의 교회법 제720조 1항의 규정에 따라 통상적으로 개별적이고 완전한 고해성사를 합당하게 받고 기본 조건을 이행한 모든 신자는 다시 고해성사를 받지 않고도 일정 기간 동안, 또는 매일이라도 전대사의 은혜를 받거나 얻어 줄 수 있다. 그러나 회개와 마음의 정화를 위하여 고해성사의 은총을 자주 받는 것이 좋다.2) 규정된 조건을 이행한 같은 날에 모든 대사의 요건인 성찬례에 마땅히 참례하여야 한다.3) 

 

이 두 가지 중요한 성사에, 우선 첫째로, 교황 성하의 의향에 따라 바치는 기도로 표현되는 교회적 친교의 증거와, 아래에 언급된 자선과 참회의 행위가 수반되어야 한다. 이 행위들은 마음의 참된 회개를 의미하며, 이는 성사들을 통하여 그리스도와 친교를 맺음으로써 가능하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친히 제물이 되신 분이시다(1요한 2,2 참조). 그리스도께서는 신자들의 마음 속에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4)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써, 모든 이가 자녀다운 신뢰로 자비로우신 아버지를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다. 이 만남에서 참회와 쇄신, 교회적 친교와 형제 자매들을 향한 사랑의 의지가 솟아난다. 

 

마찬가지로, 다가오는 희년에도 고해 사제들은 교회법적으로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규정된 행위와 요구 조건을 대신할 수 있다는 규정을 재확인한다.5) 봉쇄 생활을 하는 남녀 수도자들, 병약한 이들, 여러 가지 이유에서 집을 떠날 수 없는 사람들은 지정된 성당을 방문하는 대신 자기들 경당을 방문하면 된다. 그것조차 할 수 없는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규정된 행위를 정상적으로 실천하는 사람들과 영신적으로 일치하고 자신들의 기도와 고통과 시련을 하느님께 바침으로써 대사를 얻을 수 있다. 신자들이 희년 대사를 받을 수 있는 기본 조건은 다음과 같다.

 

1) 로마의 총대주교좌 대성전, 곧 바티칸의 성 베드로 대성전, 라테라노의 지극히 거룩한 구세주 대성전, 성모 대성전, 성 바오로 대성전 가운데 한 곳을 경건한 마음으로 순례하고, 그 곳에서 미사, 아침 기도나 저녁 기도와 같은 다른 전례 예식, 또는 십자가의 길, 묵주 기도, 하느님의 어머니의 영광을 위하여 드리는 아카티스토스 기도 등에 참여한다. 더 나아가, 개인이나 단체로, 4개의 총대주교좌 대성전 가운데 한 곳을 방문하여 그 곳에서 얼마 동안 성체 조배와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와 공인된 형식의 신앙 고백, 그리고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로 순례를 마친다. 4개의 총대주교좌 대성전 외에도, 대희년의 특별 기간 동안, 같은 조건 아래, 예루살렘의 성 십자가 대성전, 캄포 베라노의 성 라우렌시오 대성전, 하느님 사랑의 성모 성당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의 지하 묘지6) 등이 첨가된다. 

 

2) 성지에서는 같은 조건으로 예루살렘의 성묘 대성전, 베들레헴의 예수 성탄 대성전, 나자렛의 탄생 예고 대성전 등을 순례할 수 있다. 

 

3) 지역 교회에서는 주교좌 성당 또는 직권자가 지정한 성당이나 장소들을 순례하거나, 로마에서처럼 전례 거행이나 다른 신심 활동에 참여한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로, 직권자가 지정한 주교좌 성당이나 순례지를 방문하여 그 곳에서 얼마 동안 묵상을 하고, ‘주님의 기도’, 공인된 형식의 신앙 고백,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 드리는 기도로 마친다.

 

4) 모든 곳에서 병자, 죄수, 혼자 사는 노인, 장애인들과 같은 어려움에 놓인 형제 자매들을 방문하여, 그들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마태 25,34-36 참조), 기도와 성사에 대한 일반 조건을 이행하며 일상적인 기도를 드린다. 신자들은 성년 동안 이러한 방문을 여러 번 되풀이하기를 원할 것이다. 그 때마다 전대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단, 전대사는 하루에 한 번만 받을 수 있다.

 

그 밖에도 모든 신자는 희년의 핵심인 참회의 정신을 드러내는 구체적이고 너그러운 행위를 함으로써 희년 전대사를 받을 수 있다. 적어도 하루 종일, 흡연, 음주 등 불필요한 소비를 삼가고, 교회의 일반 규범과 주교회의 규정에 따라 금식 또는 금육을 하며, 가난한 이들에게 적절한 액수의 돈을 희사하고, 종교적 사회적 성격의 사업을 헌금 등으로 후원하고, 특히 버려진 어린이들, 문제 청소년들, 가난한 노인들, 더 나은 삶을 추구하는 각국의 외국인들을 도와 주며, 공동체의 유익을 위하여 개인 시간의 일부를 할애하는 등, 이와 유사한 개인적 희생이 여기에 포함된다.

 

로마 교황청 내사원에서 

1998년 11월 29일 

대림 제1주일 

내사원장 윌리엄 웨이크필드 바움 추기경 

부원장 루이지 데 마지스트리스 주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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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사 총람」(Enchiridion Indulgentiarum), 바티칸 출판사(1986), 규범 제21조 1항 참조.

2. 「대사 총람」, 규범 제23조 1-2항 참조. 

3. 「대사 총람」, 규범 제23조 3항 참조. 

4. “Quia ipse est remissio omnium peccatorum”: 「로마 미사 전례서」(Missale Romanum), 부활 제7주간 토요일, 예물기도 참조. 

5. 「대사 총람」, 규범 제27조 참조. 

6. 「대사 총람」, 대사 수여 제14조 참조.

 

[출처 : 한국천주교 주교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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