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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문헌ㅣ메시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 총회 예비 문서: 가정 사목과 복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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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13-11-05 ㅣ No.515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3차 임시 총회 예비 문서


가정 사목과 복음화

 

 

1. 세계주교대의원회의: 가정과 복음화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맡기신 것으로, 역사를 통틀어 교회 안에서 계속 이어져 왔다. 오늘날 사회적 정신적 위기가 너무 분명하여, 사회와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핵심 요소인 가정에 관한 교회의 복음화 사명에 사목적 도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가정에 관한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이렇게 시급하고 꼭 필요했던 때는 일찍이 없었다. 본 주제의 중요성은 교황 성하께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소집을 결정하셨다는 사실에도 나타나 있다. 이번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두 단계로 이루어질 것이다. 먼저 2014년에 열릴 임시 총회에서는 “문제의 현상”(現狀, status quaestionis)을 명확히 밝히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정의 복음을 선포하고 실천하기 위하여 주교들의 경험과 의견을 모으고자 한다. 이어 2015년에 열릴 정기 총회에서 개인과 가정의 사목을 위한 실질적인 지침을 마련할 것이다. 

 

몇 해 전까지만 해도 들어보지 못한 우려들이 생겨나고 있다. 이는 오늘날 서로 다른 상황들이 빚은 결과로, 여기에는 혼인으로 이어지지 않거나 심지어 때로는 혼인에 대한 생각이 배제된 동거라는 만연된 관행을 비롯하여, 심심찮게 자녀들을 입양하는 동성들의 결합까지 다양하다. 교회의 관심과 사목이 필요한 여러 가지 새로운 상황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곧 혼종혼 또는 종교간 혼인, 한 부모 가정, 일부다처제, 여성의 몸값으로 이해되곤 하는 지참금 문제를 동반한 혼인, 카스트 제도, 혼인 서약 없는 문화, 혼인의 유대는 잠정적일 수 있다는 추정, 교회에 적대적인 형태의 여권신장운동, 이주에 따른 가정 개념 자체의 재형성, 혼인 개념에 대한 상대주의적 다원론, 혼인과 가정생활을 이해하는 대중 문화에 미치는 매체의 영향, 혼인 계약의 항구성과 충실성에 대한 개념을 평가 절하하는 법안 기저에 흐르는 사조, 대리모 관행의 확대, 인권에 대한 새로운 해석 등이다. 교회 안에서 혼인의 성사성에 대한 믿음과 고해성사의 치유 능력은 인간의 나약함이나 전적인 내맡김의 표징을 보여준다. 

 

따라서 우리는 전 세계 주교들이 "베드로와 함께 베드로 아래"(Cum et sub Petro) 함께 모여 이러한 도전들에 응답하도록 긴급하게 소집된 이유를 잘 이해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현재 상황의 결과로 많은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자신의 부모가 성사들을 받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경우를 그려만 보아도,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서 볼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복음화의 과제가 얼마나 시급한지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오늘날의 현실에 특별한 방식으로 응답하는 것은, 하느님의 자비에 대한 가르침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것이고, 세계적으로 그리고 실존적 상황에서 사회의 변두리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이다. 따라서 가정과 관련하여 사목적으로 이루어질 결정들에 대한 기대가 매우 크다. 이 사안에 대한 세계주교대의원회의의 성찰은 그 어느 때보다 더욱 절실하고 꼭 필요하며, 아울러 주교들의 보살핌에 맡겨진 이들과 온 인류 가족에 대한 사랑을 충실하게 표현하는 것이다.

 

 

II. 교회와 가정에 관한 복음 

 

하느님 사랑의 기쁜 소식은, 자녀라는 선물에 열려 있는 친교와 부부라는 기본적인 인간 경험을 몸소 실천하는 모든 이들, 곧 가정 공동체에 선포되어야 한다. 혼인에 관한 신앙의 가르침은 분명하고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를 통하여 그 가르침이 사람들의 마음에 가닿고 그들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드러난 하느님의 뜻에 일치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문서에 언급된 혼인과 가정에 관한 성경 인용이 주요하고 유일한 참조이다. 교도권 문헌도 마찬가지이나, 이 경우에는 보편성을 지닌 문헌으로 한정하였다. 여기에는 교황청 가정평의회의 일부 문서도 포함된다. 각 지역의 주교 총회 자료들을 인용하는 것은 세계주교대의원회의에 참석한 주교들에게 맡기고자 한다. 

 

모든 시대마다, 그리고 많은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목자들의 가르침은 분명하였고, 매우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과 자녀들을 위한 귀한 선물로 가정의 복음을 실천해 온 신자들의 구체적인 증언도 빠지지 않았다. 다음 임시 총회를 준비하는 노력은, “교회에 맡겨진 계시의 보화가 인간의 마음에 더욱더 채워져야 한다.”(계시 헌장 26항)는 희망을 품고, 가정 복음의 메시지를 더욱 명철하게 나누려는 갈망으로 힘을 얻고 뒷받침되고 있다. 

 

창조주이며 구세주이신 하느님의 계획 

 

가정에 관한 성경의 아름다운 메시지는 하느님의 모습으로 빚으신 남자와 여자의 창조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창세 1,24-31; 2,4-25 참조). 혼인한 부부는 결코 깨어질 수 없는 성사적 유대로 함께 묶이어 사랑과 부성애와 모성애, 그리고 이러한 방식으로 하느님의 창조 사업에 참여하는 최고의 인간 존엄을 경험한다. 

 

그들의 결합이 맺은 결실의 선물로, 부부는 인류의 미래를 위하여 다른 인간들, 곧 자녀들을 기르고 교육하는 책임을 맡는다. 출산을 통하여 남자와 여자는 피조물을 보호하고 인류 가족의 성장을 위하여 일하는 하느님의 협력자로서 그들의 소명을 믿음 안에서 충실하게 이행한다. 

 

복자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이와 관련하여 「가정 공동체」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을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셨으며(창세 1,26-27 참조), 인간을 사랑하셨기에 존재로 부르셨고 인간에게 사랑의 소명을 주셨습니다. 하느님은 사랑이십니다(1요한 4,8 참조). 하느님께서는 당신 안에서 사랑의 위격적 친교의 신비를 이루십니다. 인류를 당신의 모습으로 창조하시고 계속 존재케 하심으로써,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의 인간성 안에 사랑과 일치의 소명, 능력, 책임을 부여하셨습니다(사목 헌장 12항 참조) 그러므로 사랑은 모든 인간의 기본 소명이고 타고난 소명입니다”(「가정 공동체」, 11항). 

 

창조주 하느님의 계획은 원죄로 방해를 받았지만(창세 3,1-24 참조), 역사를 통하여 당신께서 선택하신 민족의 여러 사건 안에서 그대로 드러났고, 때가 찼을 때에, 곧 하느님의 아드님의 강생으로, 구원을 위한 하느님의 뜻이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뜻을 따르는 은총을 주는 구속이 확인되었다. 

 

하느님의 아드님, 동정 성모님의 태중에서 사람이 되신 말씀(요한 1,14 참조)께서는 나자렛의 가정에서 나고 자라나셨으며, 카나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시어 당신의 첫 “표징”을 드러내시며 아울러 잔치의 중요성을 보여주셨다(요한 2,1-11 참조). 하느님의 아드님께서는 기쁨 속에서 당신 제자들의 가족에게 환대를 받으셨고(마르 1,29-31; 2,13-17) 베타니아에서는 당신 친구들의 유족을 위로하셨다(루카 10,38-42; 요한 11,1-44).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마음이 완고해져서 이스라엘 민족의 전통 안에서조차 포기한 하느님의 계획을 다시 한 번 제시하시며(마태 5,31-32; 19,3-13; 마르 10,1-12; 루카 16,18 참조), 혼인 생활의 아름다움을 되찾아주셨다. 처음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는 남편과 아내의 일치와 충실성을 가르치셨고 이혼과 간음의 관행을 반박하셨다. 

 

명확히 인간의 사랑이 갖는 특별한 아름다움을 통하여(이는 이미 아가서의 영감을 받아 높이 찬양을 받았다), 그리고 호세아(호세 1,2; 3,3 참조)와 말라키(말라 2,13-16 참조)처럼 여러 예언자들이 호소하고 옹호한 혼인의 유대를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 곧 혼인한 부부의 사랑이 갖는 본래의 존엄성을 확인하셨다.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 

 

초대 그리스도인 공동체에서도 가정은 “가정 교회”(『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5항)로 여겨졌다. 신약의 사도 서간들에 나오는 이른바 “가정 규범”에서 고대 세계의 훌륭한 가정은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부유한 이들과 가난한 이들 사이의 깊은 연대가 이루어지는 장소와 동일시되었다(에페 5,21-6,9; 콜로 3,18-4,1; 1티모 2,8-15; 티토 2,1-10; 1베드 2,13-3,7; 필레몬서 참조). 특히 에페소서는 남자와 여자 사이의 부부 사랑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위대한 신비’로 여기고 있다(에페 5,31-32 참조). 

 

수세기에 걸쳐, 특히 근대에서 현대에 이르기까지 교회는 자신의 기초가 된 가정과 혼인에 관한 교리를 지속적으로 가르치고 발전시키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의 현대 세계의 교회에 관한 사목 헌장 「기쁨과 희망」(Gaudium et Spes)은 이를 가장 잘 표현하고 있다. 사목 헌장은 특정한 어려운 문제를 다루면서 혼인과 가정의 존엄을 촉진하는 데에 한 장 전체를 할애하고 있다. 사회의 구성에 대한 혼인과 가정의 가치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이를 잘 살펴볼 수 있다. “가정은 여러 세대가 모여 서로 도와주며, 더 충만한 지혜를 얻고 개인의 권리를 사회생활의 다른 요구와 조화시키는 곳이므로, 가정은 사회의 기초를 이룬다”(사목 헌장 52항). 특히 놀라운 것은 부부의 신앙 생활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영성을 호소한 부분이다. “부부 자신도 살아 계시는 하느님의 모습이 되고 인간의 참된 질서 안에 세워져,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과 거룩함으로 서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하여 생명의 근원이신 그리스도를 따르며, 자기 소명의 기쁨과 희생 안에서, 자신들의 충실한 사랑을 통하여, 주님께서 당신의 죽음과 부활로 세상에 보여 주신 저 사랑의 신비의 증인이 되어야 한다”(사목 헌장 52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베드로 사도의 후계자들은 혼인과 가정에 관한 이러한 가르침을 더욱 발전시켰다. 특히 바오로 6세 교황께서는 회칙 「인간 생명」(Humanae Vitae)을 통하여 구체적인 원칙과 지침을 제시하셨다. 요한 바오로 2세 교황께서는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Familiaris Consortio)에서 부부의 사랑과 가정의 근본 진리에 나타난 하느님의 계획을 보여 주고자 하셨다. “모든 진실을 담아 자신을 주는 행위가 가능한 ‘장소’는 자유롭고 의식적으로 선택된 부부애의 계약인 혼인뿐입니다. 혼인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는 바로 하느님께서 바라신 생명과 사랑의 내밀한 공동체를 받아들입니다(사목 헌장 48항 참조). 이렇게 조명해 볼 때 혼인의 참된 의미가 나타납니다. 혼인 제도는 사회와 권위에 의한 부당한 간섭이 아니고 형식을 외부에서 부과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계획대로 아주 충실하게 살기 위해서 특유하고 배타적인 것으로 공인된 부부애의 계약이 본질적으로 요구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유가 이 충실성으로 말미암아 제한되기보다는 온갖 형태의 주관주의나 상대주의에서 보호되어, 창조적 예지에의 참여자가 됩니다”(「가정 공동체」, 11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러한 가르침의 근본 요소들을 다음과 같이 종합하였습니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생명과 사랑의 친밀한 공동체를 이루는 혼인 제도는 창조주께서 제정하셨으며, 그분께 고유한 법을 받았다. 이 결합은 본성상 부부의 행복과 자녀의 출산과 교육을 지향하고 있다. 세례 받은 사람들의 혼인은 주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성사의 품위로 들어 높이셨다(사목 헌장 48항; 교회법 제1055조 1항 참조)”(『가톨릭 교회 교리서』, 1660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에 나타난 교리는 신학 원리와 도덕 행위를 모두 다루며 “혼인성사”(1601-1658항)와 “여섯째 계명”(2331-2391항)을 제목으로 하여 별도로 상술하고 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의 이 부분을 주의 깊게 읽어보면 신앙 교리의 이해를 새롭게 할 수 있다. 이는 교회가 현대의 문제를 다루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교회의 사목은 하느님 계획의 일부로 간주되는 혼인의 진리 안에서 영감을 찾을 수 있다. 하느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때가 차자 예수님을 통하여 부부 사랑의 온전함을 드러내시어 이를 성사의 차원으로 높여주셨다. 합의에 바탕을 둔 그리스도인의 혼인은 또한 부부의 선익과 의무와 같이 그 자체의 효과도 지니고 있다. 그런데 이와 동시에 혼인은 죄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하여(창세 3,1-24 참조) 성사의 존엄성에 깊은 상처를 내거나 심지어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최근 회칙 「신앙의 빛」(Lumen Fidei)은 신앙이 밝혀주는 인간 유대를 성찰하며 가정에 관하여 말하고 있다. “신앙은 하느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계실 때 그들의 유대가 서로 얼마나 튼튼해질 수 있는지를 보여 줍니다”(「신앙의 빛」, 50항). “신앙은 인간의 도성에 빛을 비추는데 그 첫째 자리는 가정입니다. 무엇보다 먼저, 저는 혼인으로 맺어진 남녀의 안정된 결합에 대하여 생각합니다. 이 결합은 하느님 사랑의 표지이자 현존인 그들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며, 상대방 성의 좋은 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하여 부부는 한 몸이 되고(창세 2,24 참조) 창조주의 선하심과 지혜, 사랑의 계획을 드러내는 새로운 생명을 출산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에 기초하여 남자와 여자는 삶 전체와 관계되며 신앙의 여러 특징들을 반영하는 표시를 통해 서로 사랑을 약속합니다. 누군가를 영원히 사랑하겠다고 약속하는 것은 그들이 가진 계획보다 더 큰 계획을 발견할 때에 가능합니다. 그 계획은 그들을 지탱해 주며, 자신의 미래를 사랑하는 이에게 온전히 내어 줄 수 있게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신앙의 빛」, 52항). “신앙은 소심한 이들을 위한 피난처가 아니라 우리 삶을 향상시켜 주는 것입니다. 신앙은 위대한 부르심, 곧 사랑을 향한 부르심을 인식하게 하고, 그 사랑이 믿을 만하고 투신해 볼 만한 것임을 보증합니다. 사랑은 우리의 모든 약함보다 더 굳건하신 하느님의 충실성에 그 바탕을 두기 때문입니다”(「신앙의 빛」, 53항).

 

 

III. 설문 

 

아래에 나오는 일련의 질문들은 개별 교회가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임시 총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이다. 세계주교대의원회의는 오늘날 가정이 당면한 사목적 도전의 맥락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 성경과 교회 교도권에 나타난 가정에 관한 가르침의 전파 

 

가) 성경, 사목 헌장, 「가정 공동체」, 이밖에 공의회 이후에 발표된 다른 교도권 문헌에 나타난 가톨릭 교회의 가르침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주십시오. 가정 생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관하여 우리 신자들에게 실시하는 교육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 가정생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을 알고 있는 경우, 그 가르침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어려움이 있다면 어떠한 것들입니까? 

 

다) 가정 생활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전국, 교구, 본당 차원의 사목 프로그램에 얼마나 폭넓게 반영되어 있습니까? 가정에 관하여 어떤 교리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라) 어느 정도로, 특히 어떤 측면에서 교회의 가르침이 교회 밖에서 실제적으로 알려지고 수용되며, 거부 또는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까? 가정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이 온전히 수용되는 것을 방해하는 문화적 요인은 무엇입니까? 

 

2. 자연법에 따른 혼인 

 

가) 자연법이라는 개념이 사회의 문화적 영역에서, 곧 제도와 교육, 학계와 대중들 사이에서 어떤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가정의 자연적 기초에 관한 논의의 바탕에 어떤 인간학적 개념이 자리 잡고 있습니까? 

 

나)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관한 자연법의 개념을 모든 세례 받은 이들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다) 가정의 형성에 비추어 볼 때,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합에 관한 자연법의 이론과 실천이 어떤 도전을 받고 있습니까? 국가 기관과 교회 기관에서 그것이 어떻게 제시되고 발전되고 있습니까? 

 

라) 냉담 교우나 공공연한 비신자가 혼인 예식을 요청하는 경우에 이 사목적 도전에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설명하여 보십시오. 

 

3. 가정 사목과 복음화 

 

가) 최근 수십 년 동안 혼인 준비와 관련하여 어떤 경험들이 생겨났습니까? 부부와 가정의 복음화 과제를 촉진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습니까? 가정이 ‘가정 교회’라는 의식을 어떻게 증진할 수 있습니까? 

 

나) 복잡한 생활의 어려움과 오늘날 문화를 이겨낼 수 있도록 가정 안에서 기도하는 법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제안해 왔습니까? 

 

다) 현 세대간 갈등에서 그리스도인 가정이 신앙 전달의 소명을 어떻게 완수해 올 수 있었습니까? 

 

라) 지역 교회와 가정 영성 운동이 어떻게 모범적인 행동 방식을 만들어 왔습니까? 

 

마) 부부와 가정이, 오늘날 부부와 그리스도인 가정에 대한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인 생각을 확산하는 데에 어떤 특별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까? 

 

마) 교회는 부부의 교육과 위기 상황에 있는 부부를 돕는 데에 어떠한 사목 활동을 하였습니까? 

 

4. 특정한 부부 문제에 대한 사목 

 

가) 여러분의 개별 교회에서 임시 동거가 사목적 현실이 되고 있습니까? 그 숫자가 대체로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습니까? 

 

나) 종교적으로나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결합이 존재합니까? 이에 관한 신뢰할 만한 통계 자료가 있습니까? 

 

다) 별거 부부, 이혼자, 재혼자들이 여러분의 개별 교회에 존재합니까? 그 숫자가 대체로 몇 퍼센트인지 알 수 있습니까? 적절한 사목 프로그램을 통하여 어떻게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고 있습니까? 

 

라) 위와 같은 경우, 세례 받은 이들은 그러한 비정상적인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러한 상황을 의식합니까? 아니면 그저 무관심합니까? 그들이 소외감을 느끼거나 성사를 받을 수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합니까? 

 

마) 이혼하거나 재혼한 사람들이 성체성사와 고해성사에 관하여 교회에 어떤 질문을 제기합니까? 그러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 중에 얼마나 많은 이들이 이 성사들을 요청합니까? 

 

바) 혼인 무효 선언에 관한 교회법적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 이와 연루된 사람들의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어떤 형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사) 이러한 사안들을 다루는 사목이 있습니까? 이 사목 활동을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한 프로그램이 전국과 교구 차원으로 실행됩니까? 별거 부부, 이혼자, 재혼자들에게 하느님의 자비가 어떻게 선포됩니까? 이들이 신앙의 여정을 가는 데 교회가 그들을 위하여 어떤 도움을 줍니까? 

 

5. 동성 결합 

 

가) 여러분 나라에 동성 간의 결합을 인정하고 혼인과 어느 모로 동등하게 여기는 법이 있습니까? 

 

나) 지역 교회와 개별 교회는 동성 간의 결합을 촉진하는 국가와 이러한 형태의 결합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다) 이러한 형태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에게 어떤 사목적 관심을 기울일 수 있습니까? 

 

라) 동성들이 결합하고 자녀를 입양한 경우에 신앙 전수에 비추어 어떤 사목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까? 

 

6. 비정상 혼인으로 태어난 자녀들의 교육 

 

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란 어린이와 청소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어린이나 청소년의 비율이 어느 정도입니까? 

 

나) 이러한 상황에 있는 부모는 교회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보입니까? 그들은 무엇을 요구합니까? 그들이 성사만을 요청합니까? 아니면 교리교육과 일반적인 종교 교육도 요청합니까? 

 

다) 개별 교회가 이러한 자녀들의 부모가 그리스도교 교육을 제공해 달라는 요구에 어떻게 대응합니까? 

 

라) 이러한 경우에 성사의 준비와 집전, 동반 등의 성사적 실천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7. 혼인 부부의 생명에 대한 개방 

 

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책임 있는 부모 역할에 관한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가족 계획법을 어떻게 도덕적으로 평가하는지 알고 있습니까? 이와 관련하여 사목적으로 어떤 식견을 제안할 수 있겠습니까? 

 

나) 이러한 도덕적 가르침이 받아들여집니까? 대다수의 부부들이 이러한 가르침을 받아들이는 데에 가장 커다란 어려움을 야기하는 측면은 무엇입니까? 

 

다) 개별 교회는 부부가 회칙 「인간 생명」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어떠한 자연적인 방법들을 권장하고 있습니까? 

 

라) 고해성사의 거행과 성찬례 참석에서 여러분은 이 주제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험을 하였습니까? 

 

마) 이 문제와 관련하여 교회의 가르침과 사회의 교육에는 어떠한 차이가 나타납니까? 

 

바) 어떻게 하면 자녀를 가지는 것에 좀 더 열린 태도를 가지도록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8. 가정과 개인의 관계 

 

가)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인간의 신비와 소명을 보여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가정이 이를 실천하는 훌륭한 자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나) 오늘날 가정에서 개인이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을 방해할 수 있는 심각한 상황들은 무엇입니까? 

 

다) 사람들이 겪을 수 있는 많은 신앙의 위기가 가정 생활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칩니까? 

 

9. 또 다른 도전들과 제안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앞의 질문들에 나타난 주제들과 관련하여 가장 긴급하고 다룰 만한 또 다른 도전들이나 제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출처 : 주교회의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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