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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신청 및 피해 지원 신청 기한 연장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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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9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신청 및
찬미예수님,
대한민국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1일로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참사 피해자 인정 신청과 피해 지원 신청 기한이 연장되었음을 한국천주교주교회의를 통해 교구에서 홍보해 줄 것을 요청해 왔습니다. 교우 여러분께서는 주위에 10·29이태원참사로 인해 피해를 입으신 분이 계시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고, 참사 피해자들이 주님의 은총으로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피해 신청 기한 연장 1) 피해자 인정 신청 마감일: 2027년 3월 15일 2) 생활 지원금 신청 마감일 2027년 3월 15일 3) 치유 휴직 신청 기한: 2026년 5월 11일 - 2027년 9월 15일 4) 치유 휴적 기간 확대: 6개월 - 6개월 + 6개월 연장(의사 진단서소견서가 있는 경우) - 아직 피해자로 인정받지 못한 외국인도 신청 가능 자세한 내용은 아래 홈페이지 링크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https://mois.go.kr/frt/sub/a06/b13/applyItaewon01/screen.do 0 1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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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10·29 이태원 참사 피해자 인정신청 및 피해 지원 신청 기한 연장 안내 |
13:48 | 굿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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