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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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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병규 [vegabond] 쪽지 캡슐

2007-02-08 ㅣ No.307

신혼부부 안전한 전셋집 구하기 요령
입지여건 학인에서 확정일자까지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신혼부부들이 가장비중 있게 생각하는 것은 무엇보다도 그들만의 보금자리를 구하는 것이다 .

다소 여유가 있는 신혼부부들은 결혼과 함께 내 집을 장만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신혼부부들은 전월세에서 시작해 내집마련의 꿈을 키워나간다. 하지만 부모님밑에서 편하게 생활하던 젊은 세대들은 자기에게 맞는 집을 찿기도 힘들뿐 아니라 비록 찿았더라도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그들에게 유리하게 큼 계약조건을 이끌지 못한다.

전셋집 구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교통환경과 입지조건을 봐야만 한다.

요즘은 맞벌이 부부가 많아 출퇴근을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므로 자신의 직장까지의 소요시간과 대중교통등도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 또 집이 너무 도로에서 가까이 있으면 자동차의 소음과 매연으로 인해 쾌적한 주거생활이 제약받기 때문에 도로에서 5분 거리의 주택을 고르는게 좋다.

또 주변에 대형마트나 공원등의 편의 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가 살펴본다. 아파트의 경우는 평형에 따라 관리비의 차이가 나므로 수입을 따져 지출의 규모를 정하고 이에 맞는 평형대를 고르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난방은 중앙난방과 개별난방이 차이가 있으므로 맞벌이의 경우는 개별난방의 아파트를 고르는 것이 난방비를 절약하기 좋다.주택의 경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 곳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곳에 비해 난방비가 많이 들어감으로 이것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직거래 보다 안전한 중개업소 이용을

매매나 전세계약은 주로 중개업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젊은이들 일부는 편리성의 이유로 벼룩시장이나 인터넷을 통한 직거래로 직접 당사자끼리 계약한다.

하지만 직거래는 계약 경험이나 사회경험이 부족한 신혼부부들에게 위험요소가 있을 수 있다. 위험요소란 집주인을 가장해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추후 퇴거하게 될 때 명확한 하자보수에 대해 시시비비(是是非非)가 힘들어 지게 마련이다.

또한 정확한 시세를 모르고 전세를 계약하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가격에 계약하기 일쑤이다. 때문에. 되도록 허가된 중개업소의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세계약을 하여야 한다.

필요서류는 반드시 꼼꼼히

우선 전세계약을 하기 전 전셋집의 등기부 등본을 떼어 봐야 한다. 등기부등본은 해당구청이나 공인중개업소에 부탁하거나 인터넷에서 쉽게 발급 받을 수 있다.

등기부등본상의 집주인 명의와 전세계약시 계약자 명의가 동일한지를 살펴본 후 근저당권,가등기.압류,가압류,가처분등의 권리관계를 명확히 따져봐야 한다.

만약에 근저당권등이 등기부등본상에 설정되어 있으면, 차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따져본 후 계약을 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

근저당권은 주택값에서 우선순위의 근저당권 금액을 뺀 금액이 전세보증금보다 많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주택값보다 적을시에는 전세보증금 보전이 쉽지 않아 집이 아무리 마음에 들어도 가감하게 뒤돌아 서야 한다. 주차장법 개정과 저금리의 영향으로 수많은 단독주택들이 다세대.다가구 주택으로 지어지면서 은행융자를 과도하게 안고 있는 경우가 많다.

만약 집주인이 근저당권을 푼다는 조건이면 집주인과 공인중개사와 상의하여 신중하게 결정하여야 한다.

다음으로 가등기나 가처분이 설정된 집인 경우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도 아무소용이 없다, 소유권이 불분명한 가등기는 가등기권자가 언제든지 본등기에 의해 새로운 소유주가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존소유주는 무권리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도 계약을 하지 않는 게 좋다.

가처분은 소유권분쟁을 생길 떄 원소유자가 임의로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도록 법원에 임시 보존한 상태이다. 가처분한 사람이 승소할 경우 불법점유자가 되어 강제퇴거를 당하고 전세금도 돌려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럴 경우도 절대 전세계약을 해서는 안 된다.

다가구 세대수 너무 많으면 곤란

아울러 다가구 주택인 경우 현재 몇 세대가 세들어 살고 있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 등기부상에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소액 세입자(임차인)나 이미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임차인)가 있으면 경매와 같은 일이 발생했을 때 전세보증금을 100%돌려받지 못하고 손해를 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우선순위의 세입자(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변제하고도 전세보증금을 확보할 수 있는지 따져보고 계약하여야 한다. 특히 이런 경우는 집값이 하락했을 경우까지 염두 해 둬야 한다.

확정일자 반드시 받아야

모든 것이 충족되어 전세계약을 했다면 우선 전입신고와 함께 확정일자를 받아두어야 한다. 전입신고와 확정신고는 되도록 잔금이 완료되는 날 하는 게 좋고 해당 동사무소에 계약서를 가져가면 간단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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