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8일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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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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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23-11-03 ㅣ No.6427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국가의 의사결정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제도가 국민투표 제도이다. 국민투표제는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레퍼렌덤은 국민 표결, 플레비사이트는 국민 결정이라고 일컫는다.

레퍼렌덤(referendum)과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는 국민표결 내지 국민투표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내용면에서는 헌법 규범적 부분인가 또는 헌법 현실적 부분인가에 따라 그 성격을 달리한다.

헌법에 명기된 사안에 대해 국민투표나 헌법 개정과 관련된 사안의 국민투표를 레퍼렌덤(referendum)이라고 한다. 국민으로부터의 국민투표를 말한다.

정권이나 지도자의 재신임을 위해 권력자가 회부하는 국민투표를 가리켜 플레비사이트(plebiscite)라고 한다. 권력자로부터의 국민투표를 말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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