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5월 14일 (화)
(홍) 성 마티아 사도 축일 너희가 나를 뽑은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뽑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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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653번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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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4 ㅣ No.654

653번님께

 

저도 평신도의 한사람으로서 그러한 경우 도움이 되드릴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대로, 읽은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평화신문567호에서 읽은 내용을 적어드리겠습니다. 이글은 카톨릭대학교 신학대학교수님이신 이동익신부님의 글입니다.

 

"하느님께서 부부사랑의 결실로 주시는 아주 귀한 선물을 잔인하게 거부하는 행위가 낙태입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낙태는 일종의 살인행위입니다. 낙태의 이러한 비윤리성 때문에 카톨릭 교회의 교회법은 낙태죄를 범한 사람과 그로 인해 효과를 얻은 사람은 누구나 자동 처벌의 파문제재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교회법 제 1398조)

그만큼 무거운 죄이고 원칙적으로는 주교님들께 이 죄의 용서 권한이 있는 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모든 신부님이 이 죄에 대한 사죄권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고해성사를 통해 이 죄를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임무는 생명에 봉사하는 일이며, 창조주 하는님의 축복이며 선물인 생명 출산을 통해서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낙태란 바로 이러한 기본적인 임무를 거부하는 것이고 생명을 파괴하는 행위이지요. 낙태의 커다란 상처가 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지만 이제 인간생명에 대한 고귀함을 인식하시면서 앞으로는 생명에 충실하게 봉사할 마음으로 생활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비록 몇 년이 지나긴 했지만 깊은 통회와 함께 용기를 가지고 하루 빨리 고해성사를 하세요. 그리고 자녀를 통해 드러나는 하느님의 생명은 부부 사랑의 살아있는 표상이고 부부일치의 영원한 표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제부터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위해 봉사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크신 축복이 함게 하실 것입니다."

 

통회와 함께 고해성사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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