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4월 18일 (토)
(백) 부활 제2주간 토요일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호수 위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다.

우리들의 묵상ㅣ체험 우리들의 묵상 ㅣ 신앙체험 ㅣ 묵주기도 통합게시판 입니다.

미국 본당의 부제 제도는 인정하지만,한인 이민교회에는 도입할 필요가 있나

스크랩 인쇄

Mark Choi [mychoi1960] 쪽지 캡슐

2026-04-16 ㅣ No.189126

미국 본당의 부제 제도는 인정하지만, 한인 이민교회에는 도입할 필요가 있나?!

 

미국 가톨릭교회 안에서 영구(부제) 제도는 전례 보조, 사회봉사, 본당 행정 지원 등 분명한 공적 기능을 수행해 왔습니다. 대형 본당과 광범위한 사회복지망을 가진 환경에서는 부제가 본당 운영의 한 축으로 자리잡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 점은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그러나 같은 제도를 그대로 한인 이민교회에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할 뿐 아니라 오히려 해로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합니다. 한인 공동체는 언어·문화적 특수성과 규모 면에서 본토 교회와 다릅니다. 이미 수도회와 수녀회, 자원봉사 네트워크가 교육·복지·사목·행정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규모 본당의 현실에서는 영구부제 도입에 따른 형성 비용과 운영 부담이 큰 실익을 내기 어렵습니다.  

 

부제 제도 도입은 다음과 같은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첫째, 역할 중복입니다. 수도회와 수녀, 자원봉사로 충당되는 봉사 영역이 분산되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둘째, 재정·행정 부담입니다. 형성 과정과 지속적 운영비는 작은 공동체에 부담으로 작용합니다. 셋째, 문화적 갈등입니다. 본토 중심의 제도적 관행이 한인 공동체의 자율적 운영 방식과 충돌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현실적 대안이 더 합리적입니다. 수도회·수녀회와의 협업을 체계화하고, 자원봉사 조직을 전문화하며, 비사목적 행정은 전문 인력으로 맡기는 방식이 비용 대비 효율이 높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공동체의 자율성과 문화적 정체성을 지키면서도 필요한 기능을 충족합니다.  

 

결론적으로, 미국 본토 교회에서 부제가 필요한 이유는 인정하되, 한인 이민교회에는 미국식 영구부제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제도는 도구일 뿐이며, 무엇보다 공동체의 실제 필요와 역량을 기준으로 신중하고 맥락에 맞는 사목 계획을 이제는 세워야 합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49 2

추천 반대(2) 신고

 

페이스북 트위터 핀터레스트 구글플러스

Comments
Total0
※ 500자 이내로 작성 가능합니다. (0/500)

  • ※ 로그인 후 등록 가능합니다.

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