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6월 7일 (일)
(백)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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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 보미나어린이집(강남구 논현동) 조리사 채용공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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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승하 [now102] 쪽지 캡슐

2016-12-12 ㅣ No.1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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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직원 채용 공고문

서울가톨릭사회복지법인 보미나어린이집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채용합니다.

모집분야

1) 근 무 처: 구립 보미나어린이집 (강남구 논현동 영아전담)

2) 모집부분: 조리사

3) 모집인원: 1명

4) 보수기준: 보육 사업 지침 준용

5) 근무기간: 2016년 12월 22일 ~

제출서류

1) 이력서 (사진 포함) - 1부

2) 자기소개서 - 1부

응시 및 접수기간

1) 서류접수일시: 2016년 12월 12일(금) ~ 2016년 12월 18일(일)까지

전형방법

1) 1차: 서류 심사

2) 2차: 면접 (1차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통보)

제출처

1) 접수방법: E-mail접수

전자메일: bomina0967@hanmail.net

2)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3) 문의처: 구립보미나어린이집 담당자 (02)545-0967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임용 후 제출서류 등이 사실과 다름이 확인될 경우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채용할 수 없습니다.

-영유아 보육법 제 16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가) 미성년자.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나) 정신질환자

(다)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 약 중독자

(라)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마)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바)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법 제46조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정지중인 자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격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구립 보미나어린이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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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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