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 (월)
(녹)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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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19 ㅣ No.8655

수사(님)는 수녀(님)와 마찬가지로 "수도자"에 속합니다.
 
가톨릭 교회를 구분할 때에 신분상 재속과 수도회로 나누고 교계제도로 나눌 때에  성직자와 평신도로 나눕니다.
그래서 재속 성직자, 재속 평신도, 수도회 성직자, 수도회 평신도가 있습니다.
 
재속 성직자는 본당 신부님을 포함하는 교구 사제를 말하며, 주교님과 몬시뇰, 추기경, 교황님이 이에 속합니다.
재속 평신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수도자가 아닌 평신도를 말하고
수도회 성직자는 수도회 소속 성직자, 수도회 평신도는 성직자가 아닌 남성 수도자와 본당 수녀님을 포함하는 여성 수도자를 말합니다.
 
수도회마다 용어가 약간씩 다를 수는 있지만,
남성 수도회(수도원)의 경우 성직자이거나 비성직아거나 통칭 "수사님"이라고 호칭하는 것이 맞으며, 상대방이 성직자인지 수도자인지 모를 경우에는 더더욱 그렇게 부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한국에서 사제라면 누구나에게 "신부님"이라고 부르지만, 수도회의 사제들에게 무조건 그렇게 부르는 것이 결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수도회는 과정상 종신서원(성대서원)을 하지 않으면 사제로 서품될 수 없으며, 사제의 전 단계인 부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수도회에 있어서는 무엇보다 종신서원(성대서원)이 중요하며 사제서품에 대한 결정은 개인성소에 의해 좌우되나, 본래 역사상 수도회의 성직자는 수도원 내의 수도자들의 성사생활을 위한 존재로부터 시작되었으므로, 활동, 선교를 지향하는 수도회라고 하더라도 재속 평신도를 위한 사목을 전제로 하여 사제서품이 허가되지 않습니다.
 
부제는 사제가 되기 위해 교황청이 인정하는 정규신학교를 졸업하여 소양과 학식을 갖춘 이들이 거쳐가야 하는 코스에 해당됩니다. 한국에서는 짧게는 6개월 길게는 1년 반(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2년까지도 연장됩니다만) 정도의 기간동안만 부제로서의 역할기간을 제한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사제가 되기 위한 부제 뿐만 아니라 종신부제라 하여 일정의 과정을 거쳐 평생토록 부제로서 교회에 봉사하는 직책도 있으나, 한국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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