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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가톨릭병원폐업의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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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형권 [cho-law] 쪽지 캡슐

2002-09-17 ㅣ No.38923

어떤분(특정법률분야 전문자격증 소지자로 추정됨?)께서는성모병원이 영리법인인지, 비영리법인인지 구분을 하지 않으시고 굳뉴스 게시판에 의견을 올리 셨습니다.

 

최근 며칠동안 간호사님들께서도 위 공인노무사님의 주장과같이 성모병원을,

(1)돈 많은 가톨릭재단법인

(2) 자본가,

(3)근로자의 고혈을 채취하는 재벌,

(4) 많은 이익을 남기면서 노동자의 노임을 제대로 주지않는병원,

(5)사리사욕을 챙기는 악덕 고용주

...이란 표현을 사용하시는데 과연 성모병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상법상 주식회사인가요?

 

모름지기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라면, 법률전반에 걸쳐 공부한 다음에,... 특정(노동법) 분야를 전공하는 것이 바람직한 순서가 아닐까요?

 

우리나라 일부 법과대학의 노동법교수는 어떤 사건의 전체(전,후,좌,우)를 균형있게 살피지 못하고,

 

노동관계법, 그속에서도옛날 1980년대의 열악하였던 근로자입장에 치우쳐 법을 해석하더군요.

 

이런분들 밑에서 법학을 공부하여 자격증을 취득한 눈앞의 노동자 이익찿기에 앞장서는 아직인생경험이 부족한 공인 노무사 일부와

 성모병원이 망해도 책임을 질 수 없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신부들,

그리고 무책임한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일부는

 

 목포가톨릭병원이 장기파업으로 결국 병원문을 닫게된 이유를 어떻게 설명하실지 궁금합니다.

 

전체(발생원인,과정,결과등)를 통찰하였더라면, 제2의 아이.엠.에프.가 오지않고,실업자가 더 증가하지 않았을 것인데,

노동자 한쪽만을 쳐다보니

 

 이렇게 인정에 치우친 사람들이 증가할 수록

우리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는 앞으로

큰 곤욕을 치르게 될 우려가 높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큰 사회적 손실을 가져왔지 않습니까?

 

근로자에게 비록 얻어 터지더라도 올바르게 타이르고 선도하여야할  노동법담당법대교수와

편협한지식을  그로부터 배웠던 제법 "인본주의"를 흠모하는 "민변"구성원인 변호사와 공인노무사님들,

 

아직도 인정에 끌려서 노조측의견만 믿고,1980년대의 노조탄압이라고 착각하시는 "정구사" 소속 신부님들께서

 

목포가톨릭병원을 살려내실수 있다면

 앞으로도 노동자편을 계속 드시고,

 

그럴 자신이 없으면 불법파업에대하여

함부로 병원을 망치게하는  의견을 삼가하시는 것이 어떠하실지

 돈수백배하고 충언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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