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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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종 혼인, 교회법 제 1124~11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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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12 ㅣ No.9090

 

 
제1055조
① 혼인 서약은, 이로써 한 남자와 한여자가 서로 그 본연의 성질상 부부의 선익과 자녀의 출산 및 교육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를 이루는 것인바, 주 그리스도에 의하여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성사의 품위로 올려졌다. ② 따라서 영세자들 사이에서는 그 자체로 성사가 아닌 유효한 혼인 계약은 있을 수 없다.
 
제1056조
혼인의 본질적 특성은 단일성과 불가 해소성이다. 이러한 특성은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성사의 이유로 특별한 견고성을 가진다.
 
제1057조
① 혼인은 법률상 자격 있는 사람들 사이에 합법적으로 표명된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지며, 이 합의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도 대체될 수 없다. ② 혼인 합의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혼인을 성립시키기 위하여 철회할 수 없는 서약으로 서로 자기 자신을 주고받는 의지 행위이다.
 
제1058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한 모든 이는 혼인을 맺을 수 있다.
 
제1059조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은 비록 한편 당사자만이 가톨릭 신자라도 하느님의 법뿐 아니라 교회법으로도 규제된다. 다만, 그 혼인의 순전히 국법상 효과에 관한 국가 권력의 관할은 보존된다.
 
제1060조
혼인은 법의 혜택을 누린다. 그러므로 의문 중에는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혼인의 유효가 인정되어야 한다.
 
제1061조
① 영세자들 사이의 유효한 혼인이 완결되지 아니하였으면 그저 성립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혼인이 그 본성상 지향하고 또한 부부가 한몸이 되어 그 자체로 자녀로 자녀 출산에 적합한 무무 행위를 부부가 서로 인간적 방식으로 행하였으면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이라고 일컫는다. ② 혼인 거행 후 부부가 동거하였으면, 반대가 증명되기까지 완결이 추정된다. ③ 무효한 혼인이 적어도 한편 당사자만이라도 선의로 거행되었으면 양편 당사자들이 그 무효에 대하여 확인하게 되기까지는 오인된 혼인 이라고 일컫는다.
 
제1062조
①약혼 이라고 일컫는 혼인의 약속은 일방적이든지 쌍방적이든지 주교회의에 의하여 관습과 국가 법률이 있다면 이를 유의하여 제정된 개별 법으로 규제된다. ② 혼인의 약속에서는 혼인의 거행을 청구할 소권이 생기지 아니한다. 그러나 손해의 보상이 되어야 한다면 이에 대한 소권은 생긴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1절
<p ALIGN='CENTER' 사무적 배려와 혼인 거행에 선행되어야 할 사항들

 

 
제1063조
영혼의 목자들은 혼인의 신분이 그리스도교인 정신으로 지켜지고 완성으로 진보하도록 자기 소속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도움을 주도록 보살펴 의무가 잇다. 이 도움은 우선 다음과 같이 제공되어야 한다. 1. 설교, 미성년자들과 젊은이들 및 어른들에게 적합한 교리 교육, 사회 홍보 수단까지도 이용하여 그리스도교 신자들이 그리스도교인 혼인의 의미와 그리스도교인 부부 및 부모의 임무에 관하여 교육되어야 한다. 2. 혼인을 맺기 위한 본인의 개인적 준비를 통하여, 혼인 당사자들이 그들의 새로운 신분의 거룩함과 의무에 대비되어야 한다. 3. 혼인의 풍성한 전례 거행으로 부부와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일치 및 그 풍요한 사랑의 신비를 표상하며 참여하는 것임을 밝히 보여 주어야 한다. 4. 기혼 부부들에게 도움을 주어, 그들이 부부의 서약을 충실히 지키고 수호하여 가정에서 나날이 더욱 거룩하고 더욱 충만한 삶을 살게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064조
이러한 도움이 합당하게 편성되도록 적절하다고 여겨지면 경험과 전문 지식이 인정되고 남자들과 여자들의 의견도 듣고 보살피는 것은 교구 직권자의 소임이다.
 
제1065조
① 견진성사를 아직 받지 아니한 가톨릭 신자들은 혼인을 인가 받기 전에 큰 불편 없이 할 수 있다면 견진성사를 받아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성사를 풍성히 받기 위하여 참회와 지성한 성찬의 성사를 받도록 간곡히 권장된다.
 
제1066조
혼인이 거행되기 전에 유효하고 적합한 혼인 거행에 장애되는 것이 없음이 획인 되어야 한다.
 
제1067조
주교회의는 혼인 전에 필요한 혼인 당사자들의 심사와 아울러 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혼인 공고 나 그 밖의 적절한 수단에 관한 규범을 정하여야 한다. 본당 사목구 주임은 이를 성실히 지켜야 혼인을 주례할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제1068조
죽을 위험 중에는 다른 증거를 얻을 수 없다면, 반대되는 간접 증거가 없는 한. 혼은 당사자들이 필요하다면 맹세를 하고서라도 자기들이 세례받았고 아무런 장애에도 걸려 있지 아니하다는 증언만으로 충분하다.
 
제1069조
모든 신자들은 만일 장애를 알고 있으면 혼인 거행 전에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폭로할 의무가 있다.
 
제1070조
혼인을 주례할 본당 사복구 주임이외의 다른 이가 조사를 시행하였으면 그 결과를 빨리 공증된 문서로 그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071조
①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아무도 교구 직권자의 허가 없이는 주례하지 말아야 하는 혼인은 다음괴 같다 1. 주소 부정자의 혼인. 2. 국가 법률의 규법에 따라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거행될 수 없는 혼인. 3. 전의 결합에서 생긴 상대편 당사자나 자녀들에 대한 자연적 의무가 있는 자의 혼인. 4.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 5. 교정벌로 제재받은 자의 혼인. 6. 부모가 모르거나 또는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미성년자의 혼인. 7. 제1105조에 언급된 대리인을 통하여 맺은 혼인. ② 교구 직권자는 가톨릭 신앙을 공공연하게 배척한 자의 혼인은 제1125조에 언급된 규범을 적절이 준용하여 지키지 아니하는 한 주례할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제1072조
영혼의 목자들은 그 지방에 수용된 풍습에 따라 흔히 혼인을 맺는 연령 이전에 젊은이들이 혼인 거행을 피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2절
<p ALIGN='CENTER' 무효 장애 총칙

 

 
제1073조
무효 장애는 사람을 유효하게 혼인을 맺을 자격이 없는 자로 되게 한다.
 
제1074조
외적 법정에서 증명될 수 있는 장애는 공개된 장애로 여겨지고,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은밀한 장애다.
 
제1075조
① 하느님의 법이 어느 경우에 혼인을 금지하거나 무효로 하는지를 유권적을 선언하는 것은 오직 교회의 최고 권위만이 소임이다. ② 영세자들에 대하여 다른 장애들을 설정하는 것도 오직 최고 권위만의 권리다.
 
제1076조
새로운 장애를 도입하거나 또는 현존하는 장애들에 반대되는 관습은 배척된다.
 
제1077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 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경우에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그것이 지속되는 동안 잠정적으로만 혼인을 금지할 수 있다. ② 교회의 최고 권위만이 금지에 무효로 하는 조항을 추가할 수 있다.
 
제1078조
①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 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로 체제하는 모든 이들에게 교회법상의 모든 장애를 관면할 수 있다. 다만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제외된다. ②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되어 있는 장애들은 다음과 같다. 1. 성품 또는 성좌 설립의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생긴 장애. 2. 제1090조에 언급된 범죄 장애. ③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혈족 장애는 결코 관면되지 아니한다.
 
제1079조
①죽을 위험이 긴급한 때에, 교구 직권자는 자기의 소속자들이 어디에 체류하든지 모든 소속자들과 또한 관할 구역 내에 실제로 체재하는 모든 이들에게 혼인 거행 중에 지켜야 할 형식과 공개된 장애든 은밀한 장애든 교회법상의 개객의 모든 장애들에 대하여, 관면할 수 있다. 다만 탁덕의 성품으로 생긴 장애는 제외된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것과 같은 상황에서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본당 사복구 주임이나 올바로 위임받은 거룩한 교역자나 제1116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혼인을 주례하는 사제나 부제도 동일한 관면권을 가진다. ③ 죽을 위험 중에 고해 사제는 성사적적 고백 행위 안에서거나 밖에서거나 내적 법정에서 은밀한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진다. ④ 제2항에 언급된 경우에 교구 직권자에게 전보나 전화로만 신청이 가능하다면, 이때는 신청할 수 없는 것으로 여겨진다.
 
제1080조
①혼례 준비가 이미 모두 끝난 후 장애가 드러나고 중대한 손해의 개연적 위험이 없이는 관할권자로부터 관면을 얻을 때까지 혼인을 연기할 수 없는 때는, 그때마다 교구 직권자는 제1078조 제2항 제1호에 언급된 장애를 제외한 모든 장애에 대한 관면권을 가지며, 또한 은밀한 경우에 한하여 제1079조 제2항과 제3항에 언급된 모든 이들도 그 조항에 규정된 조건들을 지키면서 관면권을 가진다. ② 이 관면권은, 혼인을 유효화하려 할 때 지체하면 위와 같은 위험이 있고, 사도좌에 또는 교구직권자가 관면할 수 있는 장애에 관하여는 교구 직권자에게 신청할 시간 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제1081조
제1079조 제2항에 언급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사제 또는 부제는 외적 법정에서 준 관면에 대하여 교구 직권자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하고 그것을 혼인 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1082조
성사 밖의 내적 법정에서 은말한 장애에 대하여 준 관면은 교구청의 비밀문서고에 보관되는 대장에 기재되어야 하고, 나중에 그 은밀한 장애가 공개된 장애로 되더라도 외적 법정에서 다른 관면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다만 참히 담당 법원(내사원)의 답서가 달리조치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3절
<p ALIGN='CENTER' 무효 장애 세칙

 

 
제1083조
① 남자는 16세의 만료, 여자는 14세의 만료 전에는 유효한 혼인을 맺을 수 없다. ② 주교회의는 혼인의 적법한 거행을 위한 연령을 더 높이 정할 자유가 있다.
 
제1084조
① 혼인 전부터의 영구적 성교 불능은, 남자편이든지 여자편이든지 절대적이든지 상대적이든지, 그 본성상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불능 장애가 의문되면, 법률의 의문이든지 사실의 의문이든지 간에 혼인이 저지되지도 말고, 또한 의문 중에는 무효로 선언되지도 말아야 한다. ③ 불임은 혼인을 금지하지도 무효로 하지도 아니한다. 다만, 제1098조의 규정을 보존된다.
 
제1085조
① 비록 완결된지 아니한 혼인이라도 전의 혼인의 유대에 매여 있는 이는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전의 혼인이 어떤 이유로든지 무효이거나 해소되더라도, 전의 혼인의 무효나 해소가 합법적으로 확인되기 전에는 다른 혼인을 적법하게 맺을 수 없다.
 
제1086조
①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세례받지 아니한 자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이 장애는 제1125조와 제1126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한 관면되지 말아야 한다. ③ 혼인을 맺는 당시에 한편이 영세자라고 일반적으로 여겨졌거나 혹은 그의 영세가 의문되었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되기까지는, 제1060조의 규범에 따라 혼인의 유효가 추정되어야 한다.
 
제1087조
성품에 선임된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1088조
수도회에서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에 매여 있는 이들은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제1089조
혼인을 맺을 의도로 유괴한 남자와 유괴당하고자 적어도 잡혀 있는 여자 사이에는 혼인이 이루어질 수 없다. 다만 여자가 유괴자에게서 풀려 나서 안전하고 자유로운 장소에 놓인 다음에 자진하여 혼인을 택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0조
① 어느 특정인과 혼인을 맺을 의도로 그이의 배우자나 자기의 배우자를 죽게 한 이는 그 혼인을 시도하여도 무효다. ② 서로 물리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협력하여 배우자를 죽게 한 이들 사이는 혼인 시도하여도 역시 무효다.
 
제1091조
① 직계 혈족에서는 합법적 혈족이든지 자연적 혈족이든지 모든 존속과 비속 사이의 혼인은 무효다. ② 방계 혈족에서는 4촌까지의 혼인은 무효다. ③ 혈족 장애는 중첩되지 아니한다. ④ 당사자들이 직계의 몇 촌 혈족인지 또는 방계의2촌 혈족인지 의심되면 그 혼인은 결코 허가되지 아니한다.
 
제1092조
직계의 인척은 몇 촌이라도 혼인을 무효로 한다.
 
제1093조
내연 관계의 장애는 공동 생활이 개시된 후의 무효한 혼인 또는 공공연하거나 공개된 축첩 관계에서 생긴다. 남자와 그 여자의 직계 1촌의 혈족 사이의 혼인을 무효로 하며 또한 그 대응되는 경우에도 같다.
 
제1094조
입양으로 말미암아 직계 또는 방계 2촌의 법정 친족으로 결연된 이들 사이는 혼인을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4절
<p ALIGN='CENTER' 혼인 합의

 

 
제1095조
혼인을 맺을 능력이 없는 이들은 다음과 같다. 1. 충분한 이성의 사용이 결여되어 있는 이. 2. 서로 주고받을 혼인의 본질적 권리와 의무에 대한 분별력이 중대하게 모자라는 이. 3. 심리적 원인 때문에 혼인의 본질적 의무를 질 수 없는 이.
 
제1096조
① 혼인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으려면,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혼인이란 남자와 여자 사이의 어떤 성적 협력으로 자녀 출산을 지향하는 평생 공동 운명체라는 것을 적어도 모르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이러한 부지는 사춘기 이후에는 추정되지 아니한다.
 
제1097조
① 사람에 대한 착오는 혼인을 무효로 한다. ② 사람의 자질에 대한 착오는 그것이 계약의 원인이었더라도 혼인을 무효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이 자질이 직접 주요하게 지향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98조
부부 생화의 공동 운명체를 본성상 중대하게 혼란시킬 수 있는 상대편의 어떤 자질에 관하여 혼인 합의를 얻기 위한 범의에 속아서 혼인하는 이는 무효하게 맺는 것이다.
 
제1099조
혼인이 단일성이나 불가 해소성 또는 성사적 품위에 관한 상사적 품위에 관한착오는, 의지를 결정지우는 것이 아니라면 혼인 합의를 훼손하지 아니한다.
 
제1100조
혼인 무효의 인식이나 의견은 혼인 합의를 반드시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제1101조
① 마음의 내적 합의는 혼인 거행 중에 표시된 말이나 몸짓에 부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②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③ 그러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칠 수 없다.
 
제1102조
① 혼인은 미래에 관한 조건부로 유효하게 맺을 수 없다 ② 과거 또는 현재에 관한 조건부로 맺은 혼인은 그 조건부의 것이 존재하는가 아니하는가에 따라 유효하거나 무효하다. ③ 그러나 제2항에 언급된 조건은 교구 직권자의 서면 허가가 없는 한, 적법하게 부칠 수 없다.
 
제1103조
외부로부터의 힘이나 심한 공포 때문에, 그것이 비록 의도적으로 가해진 것이 전혀 아니라도,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혼인을 택하도록 강제되어 맺은 혼인은 무효다.
 
제1104조
①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반드시 혼인 당사자들이 몸소 또는 대리인을 통하여 동시에 함께 출석하여야 한다. ② 혼인 당사자들은 혼인 합의를 말로 표시하여야 한다 말을 할 수 없으면 이와 동등한 몸짓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제1105조
① 대리인을 통하여 혼인을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은 다음과 같다. 1. 지정된 사람과 혼인을 맺도록 하는 특별 위임이 있어야 한다. 2. 대리인은 위임자 자신에 의하여 지명되어야 하며 그 대리인이 자기의 임무를 몸소 이해 하 여야 한다. ② 위임장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위임자와 아울러 위임장을 주는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 또는 적어도 2명의 증인들이 서명하여야 한다. 또는 국법의 규범에 따른 공증된 문서로 작성되어야 한다. ③ 만일 위임자가 글을 쓸 수 없으면, 위임장에 그 사실을 기재하고 또 다른 증인을 추가하여 그 증인도 그 문서에 서명하여야 한다. 그러하지 아니 한면 그위임장은 무효다. ④ 대리인이 위임자의 명의로 혼인을 맺기 전에, 위임자가 우임을 취소하였거나 또는 실성하였으면, 이 사실을 대리인이나 상대편 혼인 당사자가 몰랐더라도 그 혼인은 무효다.
 
제1106조
혼인은 통역자를 통해서 맺을 수 있다. 그러나 본당 사목구 주임은 통역자의 신빙성에 대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한, 주례하지 말아야 한다.
 
제1107조
혼인이 장애나 형식의 결함으로 인하여 무효하게 맺어졌더라도, 이미 표명된 합의는 그 취소가 확인되기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5절
<p ALIGN='CENTER' 혼인 거행의 형식

 

 
제1108조
①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 또는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으로부터 위임받은 사제 부제가 주례하고 또한 2명의 증인들 앞에서, 아래의 교회법 조문들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맺어지는 혼인만이 유효하다. 다만 제144조, 제1112조 제1항, 제1116조 및 제1127조 제1항과 제2항에 언급된 예외규정은 보존된다. ② 혼인의 주례자는 그 자리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그것을 교회의 이름으로 접수하는 이만을 뜻한다.
 
제1109조
교구 직권자의 본당 사목구 주임은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는 소속자들뿐 아니라 비소속자들이라도 두 당사자 중 한편이 라틴 예법에 속하기만 하면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다만 판결이나 교령(재결)으로써 파문 제재나 금지 제재나 정직 제재를 받았거나 또는 그러한 자들로 선언되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10조
속인적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두 당사자 중 적어도 한편이 자기의 관할권 내의 소속자인 경우에만 직무상 그들의 혼인을 유효하게 주례한다.
 
제1111조
①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은 직무를 유효하게 수행하고 있는 동안에는 자기의 관할 구역 내에서 혼인을 주례할 특별 권한을 사제들이나 부제들에게 일반적으로도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을 주례할 특별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지정된 혼인에 대하여 위임되고, 일반적 위임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위임되어야 한다.
 
제1112조
① 사제들과 부제들과 부제들이 없는 곳에서는 교구장은 먼저 주교회의의 찬성을 거쳐 성좌로부터 허가를 받고서 평신들에게 혼인을 주례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② 혼인할 사람들에게 혼인 교육을 할 능력이 있고 또한 혼인 전례를 올바로 거행하기에 알맞은 적격한 평신도가 선장되어야 한다.
 
제1113조
특별 위임을 하기에 앞서서, 혼인하기에 자유로운 신분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법이 정한 모든 것이 대비되어야 한다.
 
제1114조
혼인의 주례자는 법규법에 따른 혼인 당사자들의 자유로운 신분에 대하여, 또한 일반적 위임에 주례하는 때에는 그때마다 될 수 있는대로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에 대하여 확인하지 아니하면 불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제1115조
혼인은 혼인 당사자들 중 한편이 주소 지나 준주 소지나 1개월간 체재한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또는 주소 부정자의 경우에는 현재 체재하는 곳의 본당 사목구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소속 직권자나 소속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가 있으면 다른 곳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1116조
① 법규범에 따른 주례권자를 큰 불편 없이는 모셔 올 수도 없고 그에게 갈 수도 없는 경우 참된 혼인을 맺으려는 이들이 증인들 앞에서 만으로도 유효하고 적법하게 혼인을 맺을 수 있는 때는 다음과 같다. 1. 죽을 위험이 있는 때. 2. 죽을 위험이 없어도 그러한 상황이 1개월간 지속될 것이 신중하게 예견되는 때. ② 위의 두 경우에, 입회할 수 있는 다른 사제나 부제가 가까이 있으면 초청되어 증인들과 함께 그 혼인 거행에 입회하여야 한다. 다만 증인들 앞에서만의 혼인의 유효성은 보존된다.
 
제1117조
혼인 당사자들 중 적어도 한편만이라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이 교회에 수용되고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면 위에 규정된 형식이 지켜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 규정은 보존된다.
 
제1118조
① 가톨릭 신자들 사이의 혼인이나 또는 가톨릭 신자와 비가톨릭 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본당 사목구의 성당에서 거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의 허가를 얻어 다른 성당이나 경당에서 거행될 수 있다. ② 교구 직권자는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혼인이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③ 가톨릭 신자와 비영세자 사이의 혼인은 성당이나 다른 적당한 장소에서 거행될 수 있다.
 
제1119조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혼인 거행 때에 승인한 전례서에 규정되거나 합법적 관습으로 수용된 예식이 지켜져야 한다.
 
제1120조
주교회의는 그리스도교 정신에 적응시킨 그 지방과 주민의 관행에 맞는 고유한 혼인 예식을 마련하여 사도좌의 인준을 얻을 수 있다. 다만 주례자가 혼인에 입회하여 혼인 당사자들의 합의의 표명을 요청하고 이를 접수하는 법률은 보존되어야 한다.
 
제1121조
① 혼인 거행 후 혼인 거행 장소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그의 대행자는 비록 그 두 사람 중 아무도 그 혼인을 주례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혼인 대장에 부부와 주례자 및 증인들의 이름 그리고 혼인 거행의 장소와 일자를 되도록 빨리 주교회의나 교구장에 의하여 규정된 양식에 따라 기재하여야 한다. ② 혼인이 제1116조 규범에 따라 맺어지는 때마다, 만일 사제나 부제가 그 거행에 입회하였다면 그가, 그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인들이 혼인 당사자들과 더불어 연대 책임으로 본당 사목구 주임이나 교구 직권자에게 혼인 거행에 대하여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교회법상 형식에 관면을 받고 맺은 혼인에 관하여는, 관면을 준 교구 직권자가, 그 과면과 혼인이 거행이 교구청의 혼인 대장과 아울러 가톨릭 신자 편의 소속 본당 사목구 즉 그 주인이 자유로운 신분에 대한 조사를 수행한 본당 사목구의 혼인 대장에도 기입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가톨릭 신자 편 배우자는 그 교구 직권자와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그 혼인 거행에 대하여 거행 장소뿐 아니라 준수된 공적 혼례 형식도 밝히면서 되도록 빨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122조
① 맺어진 혼인은 부부의 세례가 기입되어 있는 세례 대장에도 기재되어야 한다. ② 부부가 세례받은 본당 사목구가 아닌 곳에서 혼인을 맺었으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이 혼인 거행의 통보를 세례받은 곳의 사목구 주임에게 되도록 빨리 보내야 한다.
 
제1123조
혼인이 외적 법정에서 유효화되거나 또는 무효로 선언되거나 또는 사망 외에 합법적으로 해소되는 때마다, 그러한 사실이 혼인 대장과 세례 대장에 올바로 기재되도록, 혼인이 거행된 곳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6절
<p ALIGN='CENTER' 혼종 혼인

 

 
제1124조
세례받은 두 사람 중 한편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았거나 혹은 영세 후에 이 교회에 수용되고 정식 행위로 교회를 떠나지 아니한 자이고, 상대편은 가톨릭 교회와 온전한 친교가 교회 공동체에 등록된 자 사이에 혼인은 관할권자의 명시적 허가 없이는 금지된다.
 
제1125조
교구 직권자는 정당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면, 이러한 허가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아래의 조건들이 채워 지지 아니하는 한 허가를 주지 말아야 한다. 1.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는 자기가 신앙을 배반할 위험을 제거하는 준비가 되어 있음을 선언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자녀들을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고 교육되도록 힘껏 모든 것을 다하겠다는 성실한 약속을 하여야 한다. 2.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가 하여야 하는 이 약속들을 적당한 때에 상대편 당사자에 알려져 그가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약속과 의무를 참으로 의식하고 있음이 확인되어야 한다. 3. 혼인의 목적과 본질적특성에 대하여 양편 당사자들이 교육받아야 하고 어느 편 당사자도 이를 배제하지 말아야 한다.
 
제1126조
항상 요구되는 이 선언과 약속을 하는 양식을 정하고, 또한 그것을 외적 법정에서 확인하고 비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에게 알리는 방식을 결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제1127조
① 혼종 혼인에 적용될 형식에 괸하여는 제1108조 규정이 지켜져야 한다. 가톨릭 신자가 동방 예법의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는 때에는 혼인 거행의 교회법상 형식은 적법성을 위해서만 지켜야 된다. 유효성을 위해서는 법률상 지켜야 되는 다른 규정을 지키면서 거룩한 교역자의 개입이 요구된다. ② 교회법상 형식의 준수를 큰 어려움이 가로막으면, 가톨릭 신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는 혼인이 거행되는 곳의 교구 직권자와 상의한 후 각개의 경우마다 교회법상 형식에 대한 관면권이 있다. 다만 유효성을 위하여 어떤 공적 혼례 형식이 있어야 한다. 위에 언급된 관면이 합의된 이유에 따라 주어지도록 규범을 정하는 것은 주교회의의 소임이다. ③ 제1항의 규범에 따른 교회법상 혼인 거행 전이나 후에, 혼인 합의를 표명하거나 갱신하기 위하여 동일한 혼인의 다른 종교 예식을 거행하는 것은 금지된다. 또한 가톨릭 주례자와 비가톨릭교역자가 함께 각기 자기의 예식을 행하면서 당사자들의 합의를 요청하는 정교 의식이 거행되지 말아야 한다.
 
제1128조
교구 직권자들과 그 밖의 영혼의 목자들은 가틀릭 신자 편 배우자와 혼종 혼인에서 출생한 자녀들이 그들의 의무들을 이행하기 위한 영적 도움이 부족되지 아니하도록 보살펴야 하고, 또한 부부 생활과 가정 생활의 일치를 증진하도록 부부들을 도와주어야 한다.
 
제1129조
제1127조와 제1128조의 규정들은 제1086조 제1항에 언급된 미신자 장애에 걸리는 혼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7절
<p ALIGN='CENTER' 비밀 혼인 거행

 

 
제1130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하고 긴급한 이유가 있으면 혼인이 비밀히 거행되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131조
혼인을 비밀히 거행할 허가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혼인 전에 해야 할 조사를 비밀히 하여야 한다. 2. 혼인 거행에 대한 비밀을 교구 직권자, 주례자, 증인들, 부부들이 지켜야 한다.
 
제1132조
비밀 준수로 말미암아 준대한 추문이나 호인의 거룩함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절박하면 교구 직권자 편에서는 제1131조 제2호에 언급된 비밀을 지킬 의무가 끝난다. 이 점을 혼인의 거행 전에 당사자들에게 알려 주어야 한다.
 
제1133조
비밀히 거행된 혼인은 교구청 비밀 문서고에 보관되는 특별 기록부에만 기재되어야 한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8절
<p ALIGN='CENTER' 혼인의 효과

 

 
제1134조
유효한 혼인에서 부부사이에 본성상 영구적이며 독점적인 유대가 생긴다. 그뿐 아니라 그리스도교인 혼인에서는 부부들이 그들 신분의 의무와 품의를 위하여 특수한 성사로써 견고하게 되고 이를테면 축성된다.
 
제1135조
부부 양편은 부부 생활의 공동 운명체에 속하는 것들에 대하여 동등한 의무와 권리가 있다.
 
제1136조
부모들은 자녀들의 신체적, 사회적, 문화적 교육뿐만 아니라 윤리적, 종교적 교육도 힘껏 돌보아야 할 가장 중대한 의무와 제1차적인 권리를 가진다.
 
제1137조
합법의 자녀들은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서 잉태되거나 출생한 자녀들이다.
 
제1138조
① 아버지는 정당한 혼인이 지시하는 그 사람이다. 다만 명확한 증거로 그 반대가 증명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혼인이 거행된 날로부터 적어도 180일 후 또는 부부 생활이 해소된 날로부터 300일 내에 출생한 자녀들은 합법의 자녀들로 추정된다.
 
제1139조
불법의 자녀들은 그 부모의 뒤따른 유효한 혼인이나 오인된 혼인에 의하여 또는 성좌의 답서에 의하여 합법화된다.
 
제1140조
합법화된 자녀들은 교회법상 효과에 관하여 모든 면에서 합법의 자녀들돠 동등시된다. 다만 법에 달리 명시되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9절
<p ALIGN='CENTER' 부부의 이별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9절 제 1관
<p ALIGN='CENTER' 혼인 유대의 해소

 

 
제1141조
성립되고 완결된 혼인은 사망 이외에는 어떠한 인간 권력으로나 어떠한 이유로도 해소될 수 없다.
 
제1142조
미완결된 혼인은 두 영세자들의 사이이거나 또는 영세자와 비영세자 사이이거나 정당한 이유로 당사자 양편이나 한편이 청원하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는 반대하더라도 교황에 의하여 해소될 수 있다.
 
제1143조
① 두 영세자들 사이에 맺은 혼인은 세례받지 아니 한 편 당사자가 갈라선다면 세례받은 편 당사자의 신앙의 혜택을 위한 바오로의 특전에 의하여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을 맺는 그 사실 자체로써 해소된다. ②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세례받은 편 당사자와 동거하거나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면, 갈라서는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영세 후에 상대편 당사자에게 갈라설 정당한 원인을 주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44조
①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새로운 혼인은 유효하게 맺기 위하여는,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에게 반드시 다음의 두 가지를 질문하여야 한다. 1. 그이도 세례받기를 원하는지? 2. 적어도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세례받은 편 당사자와 평화롭게 동거하기를 원하는지? ② 이러한 질문은 영세 후에 하여야 한다. 그러나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질문을 할 수 없거나 소용없다는 것이 적어도 재판 외의 약식 절차의 방식으로 확인된다면 영세 전에거나 후이거나 질문을 관면할 수 있다.
 
제1145조
① 질문은 원칙적으로 입교자 편 당사자의 교구 직권자의 권위에 의하여 한다. 상대편 배우자가 대답할 유예 기간을 청하면, 그 직권자는 이를 허락하여야 하되, 그 유예 기간이 헛되이 지나가면 그의 침묵은 거무의 대답으로 간주된다는 것을 경고하여야 한다. ② 질문은 입교자 편 당사자 자신이 사사로이 하여도 유효하며, 위에 규정된 형식이 준수될 수 없는 경우에는 또한 적법하다. ③ 위의 두 경우에, 질문을 행한 사실과 그 결과가 외적 법정에서 합법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제1146조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가톨릭 신자와 새로운 혼례를 맺을 권리를 가지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상대편 당사자가 질문에 거부의 대답을 하였을때, 또는 질문이 합법적으로 생략되었을때. 2. 세례받지 아니한 편 당사자가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질문을 받았거나 아니거나 간에, 처음에는 창조주께 대한 모욕 없이 평화로운 동거를 계속하다가 나중에 정당한 이유 없이 갈라섰을 때, 다만 제1144조와 제1145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1147조
교구 직권자는 중대한 이유가 있으면 바오로의 특전을 사용하는 세례받은 편 당사자가 혼종 혼인에 관한 교회법의 규정도 지키면서, 세례받은 자이든 아니든 간에 비가톨릭 신자와 혼인을 맺도록 허가할 수 있다.
 
제1148조
① 세례받지 아니한 여러 아내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받지 아니한 남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 그들 중 첫째 아내와 영속하기가 괴롭다면, 그들 중 한 사람을 보존할 수 있으되, 그 외의 아내들은 떠나 보내야 한다. 세례받지 아니한 여러 남편들을 동시에 거느리고 있는 세례받지 아니한 여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② 제1항에 언급된 경우에, 세례받은 후 합법적 형식으로 혼인을 맺어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면 혼종 혼인에 관한 규정과 그 밖의 법으로 지켜야 할 규정들도 지켜야 한다. ③ 교구 직권자는 그 지방과 주민의 윤리적, 사회적, 경제적 조건을 염두에 두고, 떠나 보내는 첫째 및 그 외의 아내들의 필수적인 것들이 정의와 그리스도교적 애덕과 자연적 공평의 규범에 따라 충분히 배려되도록 보살펴야 한다.
 
제1149조
비영세자가 가톨릭 교회에서 세례받은 후 감금이나 박해 때문네 세례받지 아니한 배우자와의 동거 생활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비록 상대편 당사자도 그 동안에 세례받았더라도 다른 혼인을 맺을 수 있다. 다만 재1141조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1150조
의문되는 사항에는 신앙의 특전이 법의 혜택을 받는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9절 제 2관
<p ALIGN='CENTER' 혼인 유대 중의 별거

 

 
제1151조
부부는 부부의 공생을 보전할 의무와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합법적 이유로 면재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2조
① 배우자는 간통한 상대편 배우자에 대하여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마음으로 가정의 선 익을 염려하여 용서를 거부하지도 말고 부부 생활을 깨지도 말기를 간곡히 권고한다. 그러자 상대편의 죄과를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나 용서하지 아니하면 그는 부부이 공생을 가를 권리가 있다. 다만, 간통에 동의하였거나 또는 그에게 원인을 주었거나 또는 그 자신도 간통을 법하였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무죄한 배우자가 간통에 대하여 알게 된 후에 자진하여 상대편 배우자와 부부애로 교제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간주된다. 또 6개월 동안 부부의 공생을 지속하며 교회나 국가의 권위자에게 소원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묵시적 용서로 추정된다. ③ 무죄한 배우자가 자진하여 부부의 공생을 갈랐다면, 6개월 안에 교회의 관할권자에게 별거의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그 관할권자는 모든 사정을 심사하여 무죄한 배우자가 그 죄과를 용서하고 별거를 영구히 연장하지 아니하도록 유도될 수 있는지를 헤아려야 한다.
 
제1153조
① 부부 중 한편이 상대편이나 자녀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거아 또는 달리 공동 생활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때는, 상대편에게 교구 직권자의 교령(재결)으로 또 지체하면 위험하면, 그 자신의 권위로도 갈라설 합법적 원인을 주는 것이다. ② 모든 경우에 별거의 원인이 끝나면 부부의 공생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교회의 권위자가 달이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54조
부부의 별거가 실시되면, 자녀들의 합당한 생활비와 교육이 항상 적절하게 배려되어야 한다.
 
제1155조
무죄한 배우자는 별거의 권리를 포기하는 경우에 갸륵하게 상대편 배우자를 부부 생활에 다시 받아들일 수 있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10절
<p ALIGN='CENTER' 혼인의 유효화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10절 제 1관
<p ALIGN='CENTER' 단순 유효화

 

 
제1156조
① 무효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을 유효화하기 위하여는, 장애가 소멸되거나 관면되고, 적어도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가 합의를 갱신하도록 요구한다. ② 당사자들 양편이 당초에 합의를 표명하고 그 후 취소하지 아니하였더라도, 유효화의 효력을 위하여 이러한 합의의 갱신이 교회법상 요구된다.
 
제1157조
합의의 갱신은 갱신하는 당사자가 당초부터 무효였음을 알거나 짐작하는 그 혼인에 대한 새로운 의지 행위이어야 한다.
 
제1158조
① 장애가 공개된 것이면, 당사자들 양편이 교회법상 형식으로 합의를 갱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② 장애가 증명될 수 없다면, 상대편이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장애를 의식하는 당사자만, 또는 당사자들 양편이 장애를 알고 있다면 양편 당사자들이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를 갱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제1159조
① 합의의 결함 때문네 무효인 혼인은, 상대편 당사자가 표명한 합의가 지속되는 한,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이제 합의를 하면 유효화된다. ② 합의의 결함이 증명될 수 없다면, 합의를 하지 아니하였던 당사자가 사사로이 은밀하게 합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③ 합의의 결함이 증명될 수 있다면, 교회법상 형식으로 합의를 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1160조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이 유효화되기 위하여는, 교회법상 형식으로 다시 맺어져야 한다. 다만 제1127조 제2항의 규정은 보존된다.
제4권 제 1편 제 7장 제 10절 제 2관
<p ALIGN='CENTER' 근본 유효화

 

 
제1161조
① 무효한 혼인의 근본 유효화는 합의의 갱신이 없이 관할권자에 의하여 수여되는 유효화로서, 장애가 있거나 또한 교회법상 형식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면 그 관면뿐 아니라 교회법상 효과의 소급 적용도 수반하는 것이다. ② 이 유효화는 은전이 수여되는 시각부터 이루어진다. 그러나 혼인 거행의 시각까지 효과가 소급됨 을 뜻한다. 다만 달리 명시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근본 유효화는 당사자들이 부부 생활을 보전하기를 원하는 개연성이 없는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1162조
① 당사자들 양편에나 한편에 합의가 처음부터 없었거나 또는 처음에는 표명되었다가 나중에 취소되었거나 간에, 합의가 결함되었으면, 혼인이 근본 유효화될 수 없다. ② 합의가 처음에는 없었다가 나중에 표명 되었으며 근본 유효화는 합의 표명의 시각부터만 수여될 수 있다.
 
제1163조
① 장애 또는 합법적 형식의 결함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당사자들 양편의 합의가 지속되어야만 근본 유효화될 수 있다. ②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 때문에 무효인 혼인은 그 장애가 끝난 다음에만 근본 유효화될 수 있다.
 
제1164조
근본 유효화는 한편이나 양편 당사자가 모르게라도 유효하게 수여될 수 있다. 그러나 중대한 이유 때문이 아닌 한 수여되지 말아야 한다.
 
제1165조
① 근본 유효화는 사도좌로부터 수여될 수 있다. ② 교구장에 의하여 개별적인 경우에 비록 동일한 혼인에 여러 가지 무효 사우들이 겹쳐 있더라도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있다. 혼종 혼인의 근본 유효화를 위하여는 제1125조에 언급된 조건들이 채워져야 한다. 그러나 제1078조 제2항의 규범에 따라 관면이 사도좌에 유보된 장애가 있거나 또는 이미 끝났더라도 자연법이나 하느님의 실정법에 의한 장애에 관한 경우에는 교구장에 의하여 근본 유효화가 수여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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