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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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개신교로 개종후 결혼했다가 이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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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10-18 ㅣ No.9153

 
다른 질문의 답변 중 2008년 최양호 신부님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내용은 아래와 같구요,
 
작성자   최양호(mewmewmew)  쪽지 번  호   583
 
작성일   2008-04-09 오후 2:23:19 조회수   276 추천수   0
 
*^^*
최양호 사도요한 신부입니다.
 
비신자인 남자와 신자인 여자가.. 교회 관면없이 혼인하였다면..
혼인장애(조당)인 상태입니다.
즉, 유효한 혼인이 되기위해서는 조당을 풀어야하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불법의 혼인상태에서 갈라섬으로써 불법의 혼인상태를 벗어난 것이기에..
혼인을 유지하려는 의지가 없는이상.. 즉, 이혼 하였으므로..
간음생활로 여겨진 불법혼인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시고
성사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경우는 교회법원에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약 신자인 여자가 재혼을 시도하려는 경우..
       이전 불법혼인에 대한 약식 선언을 주임신부님에 내리신후 새 혼인을 맺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혼인을 원하실때.. 그때 주임신부님과 면담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관면없이 불법의 부부생활에 대한 고해성사를 보시고.. 계속 성사생활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저와 같은 경우인 것 같은데, 2년전의 말씀이라...
제발, 저와 제 아이가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며.....본당 신부님께 말씀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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