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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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교무금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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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13.10.39.*]

2010-09-30 ㅣ No.9131

♡ 신앙은 시작이요 사랑은 마침입니다 ♡

 
안녕하세요 사를르~교우님^^
 
세례를 축하드리며 반가운 인사드립니다.
세례전에도 아름다운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신 고운 마음
끝까지 이어가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실천하신 것은 기부로서 자유롭게 실천하신 나눔입니다.
가톨릭 신자로서 교무금의 책정및 납부는 신자로서 반듯이
지켜야 할 6대 의무중 하나입니다.
별도로 교무금 책정하시고 지금까지 이어오신 기부의 사랑도
지속적으로 하신다면 더 없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교무금 책정에대한 기준은 성당 사무실에서 도움을 드릴 것입니다.
 
*참고하시도록 가톨릭 신자로서 기억하고 실천해야할
여섯가지 의무를 전해드립니다.
 
 
하나:
 
모든 주일과 대축일에는 미사에 참여할것...
(기도생활과 주일을거룩하게 지내라고 하신 하느님의 뜻을 따르는 길이기에..)

:
    
일년에 최소한 한번은 영성체를 할것....
영성체를 통하여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 나눔의 생활을 하도록 알려주시지요)


:
 
일년에 한번은 고백성사를 할것..
(아무리 고백성사가 어려워도 두번은 공동으로 하게 되지요(부활.성탄)


:
 
 정해진 날에 단식하고 그정성을 이웃과 나누며 금육의 참여와 실천!
 (이웃을 내몸같이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에 대한 실천전 가르침이되겠지요)


다섯:
 
 혼인에 관한법을 지킬것.


여섯:
 
 교회 공동체의 유지비(교무금)을 부담할것을 교회법에 기준하여
 신자들이 마땅히 지키도록 강조하고 우리들은 교리를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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