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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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사제신품성사에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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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112.158.126.*]

2010-11-20 ㅣ No.9205

사제품을 받는것과
사제직을 수행하는것은 별개입니다
사제품은 성사로 한번받으면  인호가 박혀져  취소되지아니합니다
 
하지만 사제직무는 사제품을 받은분이  교구의 사제단에 등록되고
교구장인 주교님으로부터 업무를 분담 위임받음으로 발생됨니다
따라서  면직의 성격이  사제단에서 제적이면   가톨릭에서 사제직을 수행할수 없습니다
면직의 성격이  특정업무에서 면하는것이라면   새로운보직이 주어질것이므로
이경우는 사제단안에   머무르는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이경우는  제한적이나마   사제직무를 수행할수 있을것입니다
 
즉 사제직무는 교구에 사제단에 적을 두어야 하며
교구장인주교님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음으로
사제직무 수행권이 발생됨니다
 
교구의 사제단에서 제적되면  가톨릭사제단에서 제적된것이므로
가톨릭안에서 사제직무를 수행할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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