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8일 (월)
(녹) 연중 제14주간 월요일 제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그러나 가셔서 손을 얹으시면 살아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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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이혼후 재혼을 하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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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163.152.151.*]

2007-11-08 ㅣ No.5961

이냐시오 형제님.
 
현재의 교회법상 이혼까지는 혼인조당이 아니지만
재혼을 한 경우에는 혼인조당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혼인 조당의 경우 7성사를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바오로 특전을 간략히 말씀 드리면
신앙을 위하여 재혼을 인정하는 경우입니다.
초대교회의 박해시기에 바오로 사도가 신앙 공동체의 유지를 위해
배우자가 신자가 아닌 경우에 이혼하고 신자와의 재혼을 허용한 경우입니다.
 
해서 이전 혼인의 배우자가 가톨릭신자가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전 배우자가 가톨릭신자인 경우 12개의 혼인무효 세칙에 의거한 내용이 있을 경우,
교구 법원에 혼이무효소송을 본당신부님을 통하여 제출합니다)
 
또한 이 바오로특전의 권한은 본당주임신부님께 있습니다.
혼인의 사례는 사례마다 상이한 점이 많으므로(사생활 보호의 측면도 있고해서)
꼭 본당신부님과 면담하시어 상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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