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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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혼인미사 참례가 주일 의무를 대신할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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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식 [219.251.99.*]

2007-04-14 ㅣ No.5267

주일 미사 의무의 이행은 그 주일의 전례에 따라 거행되는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들이나 혼인 미사에 참례하여 하객으로 축하를 해주어야 하는 경우와 장례 미사에 꼭 참례하여 돌아가신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가족들을 위로해 주어야 하는 경우라면 혼인 미사나 장례 미사에 참례하는 것으로도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신자의 편의 위주로 그러한 미사에 참례하여 주일 미사 참례의 의무를 대신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여건이 허락한다면 다시 주일 미사에 참례하는 것이 바랍직 합니다만, 만일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그것이 고해성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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