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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대부모와 관련된 질문과 답변 몇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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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1-07-03 ㅣ No.9533

 
 

○질문 : 유아세례를 받은 큰 딸 대모님이 현재 성당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모님 집에 가 보았더니 십자고상과 성모상을 모두 치웠더군요. 혹시 대모님을 바꿀 방법은 없는가요. 대모님도 스스로 대모가 된 것을 취소하고 싶다고 말씀하십니다. 익명. 인천.

re : 210년대에 편집된 「사도전승」(Traditio apostolica)은 예비신자 교육, 세례성사, 기도 시간, 단식 규정 등 당시 신자생활에 대한 규정을 폭넓게 담고 있다.

이 전승에 따르면 당시 예비신자들은 3년의 교육을 받았고 교육이 끝날 즈음 세례받을 자격이 있는지 엄격한 심사를 받았다. 이 심사엔 예비신자를 인도했던 후견인이 나서서 예비신자에 대해 증언했다고 한다.

이는 후견인이 3년 동안 자기가 인도했던 예비신자를 계속 돌보아주었음을 의미한다. 이 후견인 제도가 발전된 것이 대부·대모다. 그만큼 대부모의 역할이 중요하다. 대부모는 세례 때 깜짝 선발되는 것이 아니다.

그런데 대부모가 개종을 하거나 연락이 끊겨 찾을 수 없을 때, 대부모를 바꿀 수 있을까. 부모가 싫다고 해서 나를 낳아준 부모가 바꿀 순 없다. 원칙적으로 대부모는 바꾸지 못한다.

하지만 부득이한 경우 개인적으로 대부모를 새로 정할 수는 있다. 대부모가 둘이나 셋이어도 상관없다. 물론 이 경우에도 공식적(법적) 대부모는 기존 대부모다.

그래서 대부모를 정하는 것이 형식적이선 안 된다. 영적 부모를 선택하는 일이다. 신중해야 한다. 가톨릭교리서는 대부나 대모는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세례자가 신앙과 그리스도교적 생활에 항구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회법 제872-874조 참조).

 

○질문 : 5년전 아버님은 서울대병원 암환자 병동에서 투병중이셨습니다. 당시 너무 위독하셔서 어머니와 전 아버지의 세례를 서둘렀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대부를 설 사람이 없어서 아들인 제가 직접 대부를 섰습니다. 물론 원목신부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이후 아버님은 기적적으로 병이 완치되셨지만 지금은 냉담중이십니다. 대부로서 저의 자격이 유효한 것인지요. <김 토마스 아퀴나스, 서울 발산동 본당>
 
re : 교회법에서는 대부모와 관련해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대부모로서의 직무를 수행할 적성과 의향이 있어야 하고 ②원칙적으로 만 16세 이상(한국교회에서는 만14세 이상)이어야 하며 ③이미 세례성사와 견진성사, 성체성사를 받은 신자로서 직무 수행에 적합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야 하며 ④세례 후보자의 부모가 아니어야 하고 ⑤가톨릭교회에 속한 사람으로서 교회법적으로 대부모의 직무 수행을 금지당하지 않은 신자여야 한다.(교회법전 제874조 1항, 한국천주교사목지침서 제64조 2항)

따라서 교회법에서는 아들이 대부를 설 수 없다는 조항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부모의 대부나 대모를 서도 좋다고 일방적으로 해석하는 것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대부모가 뜻하는 의미로 볼 때도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질문자의 경우에는 부친의 대부를 따로 세울 수 없는 위급한 상황인 데다 세례 집전자인 원목 신부님의 허락을 받았습니다. 사목자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해 아들에게 대부를 서도록 허락했다면, 아들이 아버지의 대부로서 자격이 계속 유효하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부모로서의 자격 유무가 아니라 대부모의 역할입니다. 대부모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대자녀가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돕고 인도하는 일입니다. 질문자는 아버지의 대부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자녀로서 부친의 신앙생활을 도와 드려야 합니다. 그것은 또한 자녀된 도리이기도 하지요. 현재 부친께서 냉담 중이시라니 더욱 그러합니다.

따라서 부친께서 냉담을 풀고 하루 빨리 신앙생활을 다시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정황으로 보아서 부친께서는 아직 견진성사를 받지 않으신 것 같은데 냉담을 푼 후 견진성사를 받을 때에 적절한 대부를 선정하셔서 부친의 신앙생활을 올바로 인도하시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 : 처가가 대대로 신앙을 이어온 구교구 집안입니다. 전 결혼할 때 아내의 권유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내가 여자아이를 낳았습니다. 제가 볼 땐 처제가 신앙심이 깊습니다. 그래서 처제를 대모로 세우고 싶습니다. 하지만 주위에선 가족은 대부·대모를 설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송 바오로, 32, 서울 고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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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한국교회의 경우 친족 관계가 아닌 '남'을 대부·대모로 정하는 사례가 많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 대부·대모가 이사(이민)를 갈 경우, 연락이 끊어져 신앙 고아가 되기 일쑤다. 대부·대모 선정 과정에도 문제가 많다. 최근 몇몇 본당의 경우 예비신자 단계에서부터 미리 대부·대모를 정하기도 하지만 세례식 당일날 허겁지겁 대부대모를 물색하는 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외국의 경우는 다르다. 대부 대모는 대부분 가족 중에 선정된다. 특히 유럽에서는 고모·고모부, 이모·이모부를 대모·대부로 세우는 경우가 많다. 친척을 대부·대모로 모시면 일단 연락이 끊어질 염려가 없다. 혈연 관계인 만큼 신앙 동반자라는 대부·대모 본래의 역할을 '남'보다는 더 잘 수행할 수 있다.

대부의 경우 형·매형·삼촌·사촌형·외삼촌·외사촌·고모부·작은 아버지 모두 가능하다. 대모도 언니·사촌언니·이모·작은 어머니·큰 어머니 모두 가능하다. 사돈집 사람 중에서 대부·대모를 세워도 된다.

하지만 부모는 예외다. 교회법은 "(대부·대모는) 세례받을 이의 아버지나 어머니가 아니어야 한다"(교회법 874조 5항) 고 규정하고 있다. 친부모는 어차피 자녀의 신앙생활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자문=서울대교구 교회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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