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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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법 관련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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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1-09-18 ㅣ No.9632

 
 
 

서품 후보자의 요건

 
제1029조
모든 것을 심사 숙고한 소속 주교나 관할 상급 장상은 현명한 판단으로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지향이 올바르며 합당한 지식을 갖추고 평판이 좋으며 품행이 바르고 덕행이 있으며 또한 받을 성품에 합당한 신체적 및 심리적 기타 자격들을 구비하고 있는 자들만이 성품에 승격되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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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품의 전제 요건

제1037조
미혼자인 종신 부제품의 후보자와 탁덕품의 후보자는 규정된 예식으로 하느님과 교회 앞에서 공적으로 독신 생활의 의무를 수락하거나 또는 수도회에서 종신 서원을 발하지 아니하는 한 부제품에 인가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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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과 그 밖의 장애


제1040조
무자격이라고 일컫는 영구적 장애거나 단순한 장애거나 어떤 장애에라도 걸려 있는 자는 성품을 받는 것이 금지된다. 그러나 다음의 교회법 조문들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은 아무 장애도 되지 않는다.

제1041조
성품을 받기에 무자격자는 다음과 같다. 1. 어떤 정신병이나 그 밖의 심리적 쇠약으로 고생하는 자로서, 전문가에게 자문한 후 교역을 올바로 수행할 자격이 없다고 판독되는 자. 2. 배교난 이단 또는 이교의 죄를 범한 자. 3. 자기 자신이 혼인의 유대 또는 성품이나 정결의 공적 종신 서원으로 결혼이 장애된 경우 또는 상대방 여성이 유효한 혼인의 유대 또는 위와 같은 서원으로 매여 있는 경우에 국법상으로만이라도 결혼을 시도한 자. 4. 고의적 살인죄를 범한 자 또는 낙태를 효과 있게 시행한 자와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한 모든 이들. 5. 자기 자신이나 타인을 범의로 심하게 절단 상해하거나 자살을 시도하 자. 6. 주교품이나 탁덕품이 없거나 또는 교회법상 형벌이 선언되거나 부과되어 성품 행사가 금지되어 있는 때에 주교품이나 탁덕품에 선임된 자들에게 유보된 성품 행위를 행한 자.

제1042조
성품을 받기에 단순히 장애되는 자는 다음과 같다. 1. 아내를 가진 남자. 다만 종신 부제품에 합법적으로 예정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285조 및 제268조의 규범에 따라 성직자에게 금지된 결산 보고를 하여야 하는 직무나 관리르 행하는 자. 다만 그 직무와 관리를 떠나고 또한 보고를 끝내어 자유롭게 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새 신자. 다만 직권자의 판단으로 자격이 충분하다고 인정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43조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만일 성품에 대한 장애를 알고 있으면 서품 전에 직권자나 본당 사목구 주임에게 폭로할 의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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