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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법칙(worthless la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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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가치 법칙(worthless law)
무가치 법칙(worthless
law)은 직관적인 표현으로 ‘가치 없는 일은 잘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관리심리학 중 매우 전형적인 법칙으로 사람들의 심리를
반영한다. 즉 누군가 스스로 잘할 가치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이 되면 그 일에 대해 냉소적이고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일에 대한 성공률 역시 줄어들고 성공하더라도 큰 성취감을 느낄 수 없게
된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