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6일 (토)
(녹) 연중 제13주간 토요일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 동안에 슬퍼할 수야 없지 않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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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이렇게 성당을 다녀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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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11.243.86.*]

2008-03-30 ㅣ No.6518

                             교무금
 
찬미예수님.                    이렇게  성당에 다녀도  되는지요? 물론
됩니다.   교무금 때문에  성당 나가시는 것을 주져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님의 경우는  교무금 내실 의향은 있습니다.  단지 현
실이 따르지 못해서 그러한  것입니다.
 
나의 개인 생각은 이렇습니다.  님의 월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 보
시고,  필요 생활비;  의식주, 자녀의 교육비, 최소한의 문화비,  를
빼고  정해 보십시오.  4인 가족 한 달 수입이 100 만이면,  면제
되겠습니다.  교무금을 잘 내다가  가계에 어려움이 생겨서  줄이
거나  안내는 경우,  다시 수입이  좋아지면,  그 때 더 내던가,  못
낸 부분을 보충해서 내는 것입니다. 
 
주일 미사 헌금은 가급적 내시고,  1,000원 이라도  내시고,  어려
우면   안 내셔도  되겠습니다.
 
가급적  여유 있는 가계에서  11조,  51조, 31조,  를 잘 내시면 좋
겠습니다.  
 
그리고  군종교구나  건물이 전소된  수도원,  자선 사업을 담당하는
한마음  함 몸 운동 본부,  가톨릭, 평화 방송,  해외원조를  담당하는
살레시오회 등  재정이  열악하거나  할 일이 많으신 곳 등에  신자
들의  참여; 계좌이채 나  계좌에  입금 등으로  도움을 드리는 방법
을  사용 하는 것도  한  방밥이겠습니다.
 
그리고  재산을  남기고  임종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기부하는 방법'
으로  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미리 미리  마치시고 빈
손으로  주님 대전에  임하심을 권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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