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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67: 이혼한 예비신자인데 숨기고 세례 받아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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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1-10-13 ㅣ No.9681

 
 

167: 이혼한 예비신자인데 숨기고 세례 받아도 되는지요? 

    저는 지금 예비신자 교리를 받고 있는 30대 초반의 남성 예비신자입니다. 저는 2년 전 이혼했고, 그 이후 천주교에 입교해 예비신자 교리반에 나가던 중 이혼한 사람은 세례를 받는데 문제가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저처럼 세례 받기 전에, 그리고 하느님을 알기 전에, 이혼한 사람도 세례를 받는 데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사실을 꼭 밝힐 필요는 없으니 그냥 세례를 받으라고 하지만 솔직히 신부님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사실을 숨기고 세례를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신부님이 도움 드립니다:  "걱정 마시고 신부님과 상의하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세례 전에 반드시 본당 신부님에게 말씀드려야 합니다. 비록 세례 전에 행한 결혼이라고 하더라도 그 결혼은 가톨릭 교회의 교리에서도 유효한 결혼으로 인정하는 것이며, 따라서 현재 사회법적으로 이혼한 상태라고 하더라도 형제님이 세례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교회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첫번째 결혼이 계속 유효한 결혼으로 남아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형제님이 안고있는 문제의 해결은 본당 신부님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형제님의 현재 상황에 대해, 특별히 혼인 관계에 대해, 본당 신부님과 세례 전 면담 때에 반드시 상세하게 말씀드리셔야 합니다.
    형제님의 경우 두 가지 상황을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혼 후 아직 재혼을 하지 않고 혼자 사시는 경우라면, 세례 전 본당 신부님에게 형제님의 혼인 상태를 말씀드린 다음 세례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으로 현재 재혼을 하신 경우라면, 세례를 받으면서 동시에 혼인성사도 함께 받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첫번째 혼인의 유대가 해소되기 위해서 교회법은 ‘바오로 특전’이라는 것을 적용하게 되지요. ‘바오로 특전’은 일종의 신앙의 특전으로서 신앙상의 이유로 부부가 헤어질 수 있다는 바오로 사도의 다음 말씀에 근거합니다.
     “만일 믿지 않는 쪽에서 헤어지려고 한다면 헤어지도록 하십시오. 이런 경우 남녀 교우들은 아무런 속박도 받지 않습니다. 하느님께서는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이 평화스럽게 살기를 원하십니다.”(1고린7,15)
     ‘바로오 특전’을 적용하면서 형제님의 현재 혼인을 교회 법적으로 유효하도록 할 수 있는 길이 곧 세례를 받으면서 즉시 살고 있는 배우자와 혼인성사를 받는 방법입니다. 현재의 배우자가 아직 세례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본당 신부님은 미신자 장애 관면의 규정에 따라 혼인성사를 베풀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제님의 현재 상태에서 교회법적으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이 본당 신부님이라고 생각하시고, 세례와 혼인에 관계되는 모든 점을 상세하게 말씀드리시기 바랍니다. 과거의 혼인 상태를 밝히지 않고 세례를 받게 된다면 현재의 혼인 관계에서 즉시 장애(혼인조당)가 생기면서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형제님이 특별한 은사로 받으시게 될 ‘바오로 특전’의 본래 의미가 더욱 충실히 하느님을 섬기는 데 있다는 점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혼인성사의 성사적 힘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굳은 결합에 따른 사랑이라는 점을 명심하시고 이제부터라도 주님께서 축복하시는 성가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 주님께서 형제님의 가정을 축복하시기를 기원하고, 또한 형제님의 세례와 혼인성사를 미리 축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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