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7일 (일)
(녹) 연중 제14주일 예언자는 어디에서나 존경받지만 고향에서만은 존경받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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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07 ㅣ No.6403

안녕하세요
 
십일조의 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자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카드로 금액결재를 받습니다
 
예를 들어 50만원을 카드결재를 받으면 그중에 10%는 부과세로 빠지게 되고 또한 카드수수료도 몇프로 빠지게
 
되고 나머지가 저의 순수익이 된답니다
 
그럼 이중에 십일조를 받친다면 원래금액 의 50만원의 십일조 5만원이 되는건가요
 
아님 부가세와 5만원과 카드수수료를 제외하고 나면 저의 순수익은 4십4만몇천원입니다 이금액에서
 
십일조를 받쳐야 하는지요 ?
 
지금껏 부가세는 저의 수입이 되지않는것이기에 부과세와 카드수수료를 제외한 순수금액이 제것이기에
 
순수금액에서만 십일조를 받쳐왔는데 요즘들어 제가 올바로하는것인지 정확히 알수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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