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5일 (금)
(홍) 한국 성직자들의 수호자 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 순교자 너희는 나 때문에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 그들과 다른 민족들에게 증언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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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조당해결 하고싶은데 본당신부님이 도와주시질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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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하 [163.152.151.*]

2007-10-13 ㅣ No.5868

관면혼배인 경우의 조당은 <바오로 특전> 등의 방법으로
조당을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혼배성사의 경우는 조당을 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사회에서의 이혼처럼 면담과 서류로만 조당이 풀리지는 않습니다.
 
성사혼의 경우는 조당을 풀리기 위해서는
1) 상대 배우자의 사망.
2) 혼인무효소송에서의 승소.
  - 12개의 혼인장애세칙에 해당하여 교구 법원의 판결이 나야 함.
  주로 상대 배우자의 심각한 알콜, 폭력, 위장 혹은 사기 결혼, 조건부 결혼 등의 문제가 해당하는 데
  이도 결혼 전에 어느 정도 알고 있다면 혼인 장애가 성립되지 않고,
  혼인장애로 인한 무효소송을 위해 입증 할 수 있는 진료 기록 및 제 문서 등이 필요합니다.
 
아마 제 생각으로는 신부님이 조당을 푸는 것을 회피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매님의 상황이 성사혼으로 묶이고, 혼인무효세칙으로 조당이 풀리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혼까지는 조당은 아니고,
재혼을 하시게 되면 그때부터 혼인조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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