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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황청 교회법 해석평의회] 재혼자 영성체 불가 기존 가르침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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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2-03-23 ㅣ No.9842


재혼자 영성체 불가 기존 가르침 재확인

 

 
교황청 특별 선언 미사침례.교회활동은 허용
【바티칸=외신종합】교황청 교회법해석평의회는 최근 특별 선언을 통해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은 영성체를 할 수 없다는 기존 가르침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평의회 의장 줄리안 헤란츠 대주교는 선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많은 혼란 이 있고 일부에서 교회법 915항을 의도적으로 잘못 해석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새로운 평의회 선언을 발표한다 고 설명했다

교회법 915조는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고 규정돼 있다. 다만 재혼한 신자들이 영성체를 할 수 있는 것은 별거를 하거나 성적인 관계를 삼가는 경우 뿐이다

이 조항이 이혼 후 재혼한 가톨릭 신자들에게 해당이 되는지에 대한 혼란 때문에 교항청 평의회는 이 법 조항의 올바른 해석이 해당 평의회에 의해 법적 용어로 확인돼야 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헤란츠 대주교는 이러한 혼란은 우선 이혼한 신자들이 파문됐다는 오해를 포함한다고 말했다. 대주교는 파문 당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과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처럼 교회의 자녀로 남아있으면서 미사에 참례하고 교회 활동에 참여하며 다만 영성체만 못하는 신자 들을 구별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주교는 재혼한 신자들에게 영성체가 금지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로 설명 첫째는 죄의 상태에 있는 신자에 대한 금지를 통해 성체성사의 온전함을 유지하는 것이고 둘째는 혼배 성사의 불가해소성에 대한 교회의 확고한 가르침을 지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주교는 교회는 첫 결혼의 무효화 없이 재혼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대주교는 이혼 후 재혼한 신자들에 대해 교회가 냉정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며 교회는 오히려 간음한 여인을 용서한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른다고 설명하고 그러나 간음 자체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다.
[기사원문 보기]
[가톨릭신문  200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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