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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황청 신앙교리성]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의 영성체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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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2-03-23 ㅣ No.9837


 

교황청 신앙교리성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의 영성체에 관하여


가톨릭교회의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Concerning the Reception of Holy Communion

by Divorced and Remarried Members of the Faithful

 

(1994.9.14)

 

 

 

 


주교님,
  1. 세계 가정의 해는, 가정에 대한 교회의 사랑과 관심의 표시들을 재발견하고1) 동시에 가정의 기초가 되는 그리스도교적 혼인의 무한한 풍요로움을 재삼 소개할 수 있는 특별하고 소중한 기회입니다.

  2. 이러한 배경에서, 합법적인 혼인상태에 있지 않은 신자들의 어려움과 고통은 교회의 특별한 관심을 끌기에 합당합니다.2) 사목자들은 그들은 사랑으로 맞아들이고, 하느님의 자비로움에 의탁하도록 권유하며, 회개하여 교회 공동체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을 신중하고 정중한 태도로 일러줌으로써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랑과 교회의 어머니 같은 따스함을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을 요청받고 있습니다.3)
 
  3. 참된 이해와 진정한 자비는 결코 진리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자각하여,4) 사목자들은 이러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에게 성사거행, 특히 영성체에 관한 교회의 교리를 상기시켜줄 의무가 있습니다. 최근 몇 년동안 여러 지역에서 이 점에 관한 다양한 사목적 해결책들이 제시되어왔습니다. 그에 따르면, 이혼한 뒤 재혼한 신자들의 일반적 영성체는 허용될 수 없겠지만, 그들 각자의 양심의 판단에 따라 영성체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성체를 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그들이 이전의 혼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진실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적으로 부당한 버림을 받았거나, 외적 법정에서 자신들의 이전 혼인의 무효성을 명백히 증명할 수는 없지만 그 혼인의 무효성을 확신하는 경우, 또는 오랜 기간의 성찰과 참회를 거친 뒤인 경우, 아니면 윤리적인 정당한 이유로 별거의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 등이 그러한 예에 해당된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의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이들 재혼자들에게 신중하고 노련한 사제의 상담을 받도록 하는 방법도 제시되어왔습니다. 그러나 사제는 그들에 대한 영성체가 공식적 허가가 아님을 시사하면서, 그때그때 그들이 양심에 따라 내린 결정을 존중해주어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나 이와 유사한 경우들은 이혼후 재혼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인정해 주기 위한 관용적이고 호의적인 사목적 해결책과 관련된 것입니다.
 
  4. 유사한 사목적 해결책들이 일부 교부들에 의해 제시되어왔고 어느 정도 실천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교부들의 전적인 동의를 얻어내지는 못했으며, 결코 교회의 공통 교리로 성립되거나 규율로 정해지지 못했습니다. 성서와 전통에 충실하여 신앙의 유산(depositum fidei)을 올바로 가르치고 해석하는 일은 교회 교도권의 몫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새로운 사목적 제안들에 대하여, 본 교리성은 이 점에 관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을 상기시켜주어야 할 의무를 느낍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5)에 충실하여, 이전 혼인이 유효한 경우 새로운 결합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될 수 없음을 단언합니다. 이혼한 사람이 민법상 재혼을 하는 경우, 그들은 실질적으로 하느님의 법을 위반하는 것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상태가 지속되는 한 그들은 성체를 영할 수 없습니다.6)
  이러한 규범은 결코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에 대한 벌이나 차별이 아니라, 그 자체로써 영성체를 불가능하게 하는 객관적 상황을 나타 내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그들의 상태와 생활조건이 성체성사가 의미하고 결과하기도 하는 그리스도와 교회 사이의 사랑의 일치와 객관적으로 반대되기 때문에 그들은 영성체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외에, 다른 특별한 사목적 이유가 있다. 만약 그들의 영성체가 허용된다면 혼인의 불가해소성에 관한 교회의 가르침에 대하여 신자들은 오해와 혼란을 갖게 될 것이다".7)
  그러한 상태에 있는 신자들은 오직 성사적 사죄를 받은 후라야 성체를 받아모실 수 있을 것입니다. 성사적 사죄는 "그리스도께 대한 계약과 충실의 징표를 깨뜨린 것을 통회하는 동시에 혼인의 불가해소성과 더 이상 반대되지 않는 생활을 시작하려는 진정한 각오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자녀의 양육과 같은 중대한 이유 때문에 남자와 여자가 갈라져야 할 의무를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그들은 '완전한 절제 가운데, 즉 혼인 부부의 성행위를 포기하면서 살아갈 의무를 채운다는 것'"8)을 의미합니다. 이 경우, 그들은 물의를 피해야 할 의무를 존중하는 한에서 성체를 받아모실 수 있습니다.
 
  5. 이 점에 관한 교회의 교리와 규율은 공의회 이후 교황 권고 '가정공동체'에 상세히 소개 되어 있습니다. 이 권고는 무엇보다도 사목자들에게 진리에 대한 사랑으로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이 처해있는 갖가지 상황들을 주의깊게 살펴볼 의무가 있음을 상기시키면서, 그들이 교회 생활의 여러 행사에 참여하도록 장려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시에 "성서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관습, 이혼 후에 재혼한 이들에게 영성체를 허용하지 않는다."9)는 지속적이고 보편적인 관습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권고의 구조와 말의 어조는, 의무로 제시되고 있는 이러한 관습이 이러저러한 상황들로 인해 변경될 수 없음을 분명히 이해하게 합니다.

 

  6. 자신의 합법적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부부로 살아가는 신자들은 성체를 영할 수 없습니다. 그들 스스로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한다면, 사목자들과 고해신부들은 이 일의 중요성에 비추어 그리고 그들 자신의 영적 선익10) 과 교회의 공동선을 위하여, 그러한 양심의 판단은 명백히 교회의 가르침에 위배된다는 것을11) 경고해주어야 할 중대한 의무를 지닙니다. 사목자들은 또한 그들에게 맡겨진 신자들을 교육할 때 이러한 교리를 상기시켜주어야 합니다.
  이는 교회가 이들 신자들의 처지에 관심을 쏟고 있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더욱이 이들 신자들은 교회의 친교로부터 결코 배제된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목적으로 그들을 보살피고, 교회로서는 아무런 면제권이 없는 신법의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12) 교회 생활에 참여하도록 그들을 초대하는 일에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한편, 그들이 교회생활에 대한 참여를 오직 영성체 문제에만 국한시켜 생각하지 않도록 교육시키는 일 역시 필요합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희생제사인 미사 참여와 신령성체의 가치,13) 기도, 하느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 그리고 자선사업과 정의를 위한 활동들14)에 대한 이해를 심화시키도록 그들을 도와 주어야 합니다.

 

  7. 성체를 모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혼 후 재혼한 사람의 그릇된 확신은 일반적으로, 이전 혼인의 유무(有無)와 새로운 결합의 가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결국 자신의 신념에 기초한 15) 개인적 양심이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입장은 수용될 수 없습니다. 16) 사실 혼인은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와의 배우자적 관계를 나타내는 표상인 동시에 시민 사회생활의 기본적 핵이며 중요한 요인이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공적인 현실인 것입니다.

 

  8. 영성체에 대한 자의적 판단은 올바르게 형성된 도덕적 양심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은 분명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혼인의 토대가 되는 계약은 부부 각자에게나 쌍방에게 특수한 교회적 사회적 상태를 형성하기 때문에 단순한 개인적 결정일 수 없음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혼인 상태에 대한 양심적 판단은 인간과 하느님 사이의 직접적 관계에 해당하는 문제만은 아닙니다. 또한 양심에 의무를 지우는 교회법을 비롯하여 교회의 중재를 무시해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러한 본질적 측면을 인정하지 않음은 혼인이 교회의 현실이라는 사실, 다시 말해 성사라는 사실을 실질적으로 부정하는 의미가 됩니다.

 

 9.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는 사목자들에게 이혼 후 재혼한 사람들의 다양한 상황들을 주의깊게 분별하도록 하면서,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깨어진 자신들의 이전 혼인이 절대 유효하지 않았음을 주관적으로 확신하고 있는 사람들의 경우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17) 객관적으로 그 혼인이 무효였는지의 여부는 교회의 외적 법정을 통해서 분명하게 판별되어야 합니다. 교회 규율은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의 유효성을 조사하는 교회 법원들의 독점적인 관할권을 확인하는 한편, 소송절차에서 입증할 수 있는 진실과 올바른 양심을 통해 알 수 있는 객관적 진실18) 사이의 차이를 가능한 한 없애기 위하여 이전 혼인의 무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판결에 순종하고, 가톨릭 신자들의 혼인의 유효성에 필요한 교회법적 의무에 관한 기존의 규율을 준수하는 것은 참으로 관련 신자들의 영적 선익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실상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교회의 친교안에서 생활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생활하는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신을 살찌우는 것입니다. 성체를 받아모심으로써 이루어지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이루는 친교는 그 지체들, 다시 말해 그분의 교회와의 친교로부터 결코 분리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리스도와 우리의 결합의 성사는 교회 일치의 성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교회 친교의 규범에 위배되는 영성체는 그 자체로서 모순입니다. 그리스도와 이루는 성사적 친교는 교회 친교의 의무 - 때로는 힘든 일이기는 하지만 - 를 준수할 것을 내포하고 전제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께 직접 다가가기를 원하는 신자가 이 질서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그 영성체는 올바르지도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10. 위에서 언급한 내용과 일치하여, 세계 주교대의원회의에서 표명한 바 있고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도 원하셨으며, 주교, 사제, 수도자, 평신도 들이 훌륭한 창의력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실천에 옮기고자 하는 소망이 이제 완전히 실현되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 비합법적 혼인상태에 있는 신자들이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안에서 힘을 얻도록 깊은 배려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해야 합니다. 오직 그 길만이 그들이 그리스도교 혼인의 메시지를 충만히 받아들이고 자신의 처지에서 오는 절망감을 신앙으로 꿋끗이 견딜 수 있도록 해줄 것입니다. 그들을 사목할 때, 사제는 그들에 대한 교회의 입장이 차별적인 것이 아니라, 단지 창조주의 선물인 혼인의 불가해소성을 회복시키고 이를 새롭게 하는 의무를 우리에게 맡기신 그리스도의 뜻에 절대적으로 충실하려고 하는 것임을 이해시키도록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목자들과 신자 공동체는, 그들이 자신들의 무거운 짐 안에서 예수님의 편안한 멍에와 가벼운 짐19)을 인식할 수 있도록 그들의 아픔을 함께하고 연대적 사랑을 나눌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이 진 짐이 작거나 하찮은 것이기 때문에 편안하거나 가벼운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 그분과 함께 전 교회가 - 그 짐을 나누어 지기 때문에 가벼운 것입니다. 진리와 사랑에 바탕을 두고 이러한 도움을 제공하는 것이 사목활동의 과업이며, 교회는 전력을 다해 이 과업을 수행해야 합니다

.
  교회 생활과 활동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빛나게 하여야 할 단체적 직무에 헌신하고 계시는 주교님과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되어,
 
1994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신앙교리성 장관  요제프 라칭거 추기경
차관  알베르토 보보네 대주교

 

신앙교리성 장관 추기경에게 허락된 알현에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께서는 신앙교리성 정례회의에서 작성된 이 서한을 승인하시고 그 발표를 명하셨다.

 

 

 

 

주>
1. 요한 바오로 2세, '가정 교서'(1994년 2월 2일), 3항 참조.
2.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1981년 11월 22일), 79-84항: AAS 74(1982) 180-186면 참조.
3. 상동 84항 참조 :AAS 74(1982) 185면; '가정교서', 5항 참조; '가톨릭교회 교리서', 1651항 참조.
4. 바오로 6세, 회칙 '인간생명', 29항 참조: AAS 60(1968)501면 ; 요한 바오로 2세, 교황 권고 '화해와 참회', 34항 참조: AAS 77(1985) 272면 ; 회칙 '진리의 광채', 95항:AAS 85(1993)1208면 참조.
5. 마르 10,11-12 : "누구든지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면 그 여자와 간음하는 것이며, 또 아내가 자기 남편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결혼해도 간음하는 것이다."
6.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50항 참조; 또한 1640항과 트렌트 공의회 , 제24차 회기:DS 1797-1812 참조.
7.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84항. AAS 74(1982) 185-186면.
8. 상동 84항: AAS 74(1982) 186면: 요한 바오로 2세, 제6차 세계주교대의원회의 폐막식 강론, 7항 :AAS 72(1980) 1082면 참조.
9. 교황 권고 '가정 공동체', 84항 : AAS 74(1982) 185면.
10. 1고린 11,27-29 참조.
11. 교회법 제 978조 2항 참조.
12. '가톨릭 교회 교리서', 1640 참조.
13. 신앙교리성, 성찬례 집전자에 관한 일부 문제들에 관하여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보내는 서한, III/4, AAS 75(1983) 1007면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 '완덕읠 길', 35,1 성 알퐁소 마리아 데 리구오리, Visite al SS. Sacremento e a Maria Santissima.
14. 교황 권고, '가정공동체', 84항 : AAS 74(1982) 185면 참조.
15. 회칙 '진리의 광채', 55항 참조 : AAS 85(1993) 1178면 참조.
16. 교회법 제1085조 2항.
17. 교황권고 '가정 공동체', 84: AAS 74(1982) 185면 참조.
18. 혼인 소송에서 당사자 증언의 입증 능력에 관해서는, 교회법 제 1536조 2항과 제1679조, 그리고 '동방 교회 교회법전', 제1217조 2항과 1365조 참조.
19. 마태 11,30 참조.

 

(원문: Congrregation for the Doctrine of the Faith, Letter to the Bishops of the Catholic Church concerning the Reception of Holy Communion by Divorced and Reamrried Members of the Faithful, L'O.R., N.42 1994년 10월 19일, 3~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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