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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미사전 커피 마시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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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정 [99.180.0.*]

2012-06-14 ㅣ No.9922

 [문] 공복재(空腹齋)의 의미와 기준 궁금합니다

주위에서 동료 신자들이 "성체를 영하기 전에 공복재를 지켜야 한다"고들 합니다. 
그런데 공복재가 무엇인가요? 말씀하신 분들께 여쭤봐도 "성체를 영하기 전에 식사
를 하면 안 된다"라고만 할 뿐,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 물과 같은 음료수는 마셔
도 되는 것인지 알고 있는 분들은 아무도 없더군요.

공복재의 의미와 그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 거룩한 성체 영하는 준비 과정 - 병자·고령자 예외, 물·약 허용

공복재란 그리스도 신자들이 교회의 규정에 따라 영성체하기 전 1시간 동안 모든 음
식물을 먹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미사 중에 모시는 영성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와 성혈을 먹고 마시는 것으로
써 실제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신자들은 공복재를 지켜 성체에 대한 존경과 그리스도의 지성소가 
될 자신을 거룩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공복재는 4세기부터 영성체 전에 음식물을 금하는 관습이 거의 보편화되었고 콘스탄
츠 공의회(1414-1418)는 식사 후에 성체를 모셔서는 결코 안되며, 특별한 경우를 제
외하고는 반드시 단식후에 영성체를 하도록 선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자정부터 음식뿐만 아니라 물 한방울도 마실 수 없다는 엄격한 공복재가 
1953년까지 지켜졌습니다.

1953년 교황 바오로 12세는 교황령을 통해 신자들이 보다 자주 영성체를 할 수 있도
록 공복재 규정을 완화 하였으나 사제나 평신도들이 이전의 엄격한 공복재를 지킬 것
을 권고하였고,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가 공복재시간을 한 시간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이렇듯 공복재는 초대교회 때부터 지켜져 왔으며, 중세기에 법적으로 엄하게 이를 규
정하였으나, 오늘날에는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물론 자연수, 약 등은 언제든지 먹고 마실 수 있으며 고령자나 병자, 간병인, 사제
가 2회 이상 미사를 집전할 경우는 예외가 됩니다(교회법 919조).


이외에도 영성체를 모실 때는 여러 마음의 준비가 필요하지요.

먼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빵과 잔을 나눌 수 있는지 자신의 마음가짐과 행동을 살펴
야겠지요. 이는 영성체를 합당하게 모시기 위해서 언제나 우리를 초대하시어 우리와 
생명의 양식으로 일치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사드리기 위해 외적으로나 내적으
로 합당한 예복을 갖추어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백성사를 통해 올바르고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을 맞이해 영원한 생명을 받
을 준비를 하며, 외적으로도 영성체를 받아 먹을 청결한 손과 합당한 예복, 몸단장으
로 미사에 임해야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영성체 준비의 여러 규정들은 하느님 나라에 초대받은 하느님의 자녀들이 
성실과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흠숭과 감사, 기쁨으로 하느님께 영광드리
는 부활의 잔치에 참여하기 위해서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영성체로써 주님이신 그리스도와 일치하고 생명의 은총으로 그리스도
의 삶을 따르며 부활의 영광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문크리스티나 수녀(포교성베네딕도수녀회 대구수녀원)


덧붙이자면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친교는 미사이후에 하시는것이 어떨런지요?
조그마한 이해나 허용등이 마음속에 들어앉기시작하면
그것도 유혹이  될수 있다는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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