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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이 경우는 관면 혼인이 안 됨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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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길산 [112.145.63.*]

2012-05-20 ㅣ No.9901

즉  신랑 신부가 모두 가톨릭신자로군요
이런 경우는 정식 혼인 성사를 하셔야 합니다
유아셰례자도  가톨릭신자입니다
부모님이 가톨릭신자였기에 유아셰례가 가능하였을겁니다
정확이 확인을 하시고  본당 교적을 확인하신후에
소속 본당 신부님과 신랑인분의 문제점을 문의하시고
해결하시기 바람니다
본디 첫영성체교리를 통하여 첫영성체를 하셔야 하는데  그간 냉당을 하였군요
 신랑의 부모님 생존 유무등을 확인한후 교적지를 확인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에 필요한 절차를 갗추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혼인성사는 7성사중 유일하게 신랑신부 상호간이 집전하는 성사입니다
미신자일경우는 집전이 불가능 하므로 이를 유예하는것이 관면혼인 즉
혼인성사의 관면입니다

양쪽이 신자일경우는 정식 혼인성사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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