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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회법 제 1153조, 가톨릭 대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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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2-12-22 ㅣ No.10058



 
제 1153 조 ① 부부 중 한편이 상대편이나 자녀에게 정신이나 신체의 중대한 위험을 조성하거나 또는 달리 공동 생활을 너무 괴롭게 만드는 때는, 상대편에게 교구 직권자의 교령(재결)으로 또 지체하면 위험하면 그 자신의 권위로도 갈라설 합법적 원인을 주는 것이다.

  ② 모든 경우에 별거의 원인이 끝나면 부부의 공생이 회복되어야 한다. 다만 교회의 권위자가 달리 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혼 ◆   
한자 離婚
라틴어 divortium
영어 divorce
독일어 Ehescheidung
[관련단어] 결혼 
출처 : [가톨릭대사전]

   이혼은 ① 별거(別居, a mensa et thoro)에 해당되는 경우와, ② 결합관계로부터의 이탈(離脫, a vinculo) 즉 부부의 유대를 끊어버리는 경우 두 가지의 뜻을 갖고 있다. 첫째 별거의 경우는, 식탁과 침실을 달리하여 서로 한자리에 있지 않는 상태인데, 부부 중 한 쪽이 살아 있는 한, 다른 한 쪽은 재혼할 수 없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의 전통이나 법률에 의해 인정되거나 또는 허락되는 것으로서, 부부가 적절한 이유로 말미암아 함께 살 수 없을 때를 말한다. 둘째 이탈의 경우는, 그리스도교 전통에서 말하는 결혼의 영구성에 모순되는 경우인데, 이런 의미의 이혼에 있어서는 부부 둘 다 자유롭게 재혼할 수 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별거의 경우에 대하여는, 중대한 이유가 있을 때 교회법도 이를 인정하나, 다만 별거에 있어서는 재혼권을 수반하지 않는 까닭으로, 별거로써 사실상의 이혼으로 보아 넘겨 재혼을 인정하지는 않는다. 간통의 경우에는 종신토록, 그밖의 이유에 있어서는 그 이유가 끝날 때까지 별거를 인정한다. 부부의 유대를 완전히 끊는 이혼의 경우, 결혼 불가해소주의(不可解消主義)의 입장을 취하는 가톨릭 교회영국성공회의 교회법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결혼을 무효로 할만한 원인이 있을 때, 그 결혼의 불성립을 인정함에 그칠 뿐이다. 이를테면 가톨릭 교회에서는 세례받지 않은 두 사람이 법적 결혼을 한 뒤 어느 한쪽이 가톨릭 교회에 입교하고 다른 한쪽이 계속하여 하느님의 뜻에 따르지 않은 경우 이혼이 가능하다. 또 세례받은 두 사람의 결혼이 끝났으나 신방에 들지 못하는 완료되지 못한 상태가 계속될 때 이혼이 가능하나 그 절차는 매우 까다롭고 복잡하게 되어 있어, 이혼의 사유에 따라 이혼 가능성 여부에 대한 큰 차이가 생긴다. 성공회에서는 대개의 경우 비록 이혼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한쪽 배우자가 생존해 있는 한, 교회에서의 재혼을 거부하고 있다.

   유스티니아누스(Justinianus) 법전(法典)에서 비롯된 동유럽의 법령 및 동방정교회(東方正敎會)에서는 이혼과 재혼에 관한 규제가 매우 자유로운 편이어서 특정한 이유에 의한 이혼을 인정하고 있다. 즉 남자의 동의 없이 고의적으로 낙태하거나, 4년간 남자에 의해 버려져 있을 경우, 4년간 불치의 정신이상이 계속될 때, 혹은 문둥병에 걸렸을 때 이혼이 가능하다. 개신교에서는 부부 중 한 쪽이 음행한 것이 판명되었을 경우, 이혼과 재혼을 허락하고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일반 법정에서 이혼 사유가 인정되어 이혼선언이 내렸을 경우, 많은 개신교가 이를 묵인하는 경향에 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교의 전통은 결혼이란 부부가 평생을 같이 사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을 뿐 아니라 이것은 곧 자연적 윤리적인 법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부부는 자녀들과 사회행복을 목적하는 이 성스러운 인연이 인간 임의(任意)에 맡겨질 수는 없다. 혼인제도의 창설자이신 하느님께서 친히 여러 가지 가치와 목적을 부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혼인과 가정신성성(神聖性)을 재강조한 제2차 문헌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천주교의 경우 개신교보다 이혼에 관한 규제가 매우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다. 그러나 제2차 이후 그 규제에 다소 신축성을 나타내고 있다. 왜냐하면 오늘의 현실은 비록 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사회윤리와 사회법률의 고도의 법제화로 인하여 이혼에는 윤리적 결단과 법적 결과에 따라야 하는 입장을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 있으며, 사회학적인 의미에서의 이혼도 결혼의 의미가 갖는 다양성 못지않게 그 정의를 내리기 매우 어렵게 된 탓이다. 이를테면 부부간에 정신적 육체적 관계가 소원해지기 시작한 상태를 이미 ‘이혼’으로 보는 학자들도 있으며, 다처주의(多妻主義), 자유연애, 그 밖의 여러 가지 탈선 풍조로 이혼이 유행되고 있는 생활조건의 변모 속에서 결혼생활의 본연의 존엄성과 그 탁월하고 성스러운 가치를 수호, 촉진하는 데 있어 꼭 강요하는 결혼 불가해소성(不可解消性)만으로 대응하기에는 어려운 문제점도 안고 있다. (⇒) 결혼

   [참고문헌] Fourneret, Le mariage chretien, Paris 1925 / Knecht, Handbuch des Katholischen Eherechts, 1928 / E. Magnin, Les proces en nullite de mariage dans l'Eglise Catholique, Paris 1929 / Mussener, Das katholische Ehereht in der Seelsorgspraxis, 1934 / 현대세계의 사목헌장, 제2부 제1장 / 유봉준, 혼인성사에 관한 현대 윤리신학적 고찰, 가톨릭대학 논문집, 제1집,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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