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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문헌] 수도생활의 쇄신.적응에 관한 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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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24.10.164.*]

2012-11-19 ㅣ No.10031

 

제 2 차 바티칸 공의회

수도생활의 쇄신.적응에 관한 교령

Perfectae caritatis

정의채 신부 번역

 

하느님의 종들의 종인
주교 바오로는
성스러운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일을 영구히 기념하기 위하여
"수도생활의 쇄신.적응에 관한 교령"을
반포하는 바이다.

서론

1. 완전한 사랑을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추구하는 것은 하느님이신 스승의 가르침과 모범에서 그 기원을 이끌어 오며, 천상 나라의 빛나는 표시로써 나타나는 것을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벌써 헌장 "루멘 젠시움"에서 밝힌 바 있다. 이 교령에서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그 회원들의 정결, 청빈, 순명을 허원하는 회의 생활과 규율에 대하여 취급하고, 현대의 요청에 응하여 그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하는 바이다.

교회에는 초기부터 복음적 권고의 실천으로 말미암아 더 자유롭게 그리스도를 따르고 더 가까이 그리스도를 본받고자 하여 각각 자기에게 적합한 방법으로 하느님께 봉헌된 생활을 한 남녀들이 있었다.

그들 중 많은 이는 성령의 감도하심을 따라 혹은 독거 생활을 하였고 혹은 수도가족을 일으켰다. 교회는 자기 권위로써 이런 생활 양식을 혼연히 받아들여 인가하였다. 이와 같이 하느님의 계획에 의하여 놀랍게도 다양스러운 수도자들의 집단이 발전하였다. 이런 다양성은 교회가 모든 좋은 일을 위하여 준비하고(2디모3,17참조) 또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는 직무(에페4,12참조)에 준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교회는 또한 그 자녀들의 갖가지 은혜로 장식되어 신랑을 위해 장식한 신부와 같이 나타나(묵시21,2참조) 하느님의 다양스러운 지혜가 교회로 말미암아 알려지는 데 공헌한 바 큰 것이다.(에페3,10참조)

 

이와 같이 다양한 은혜 중에 하느님께로부터 복음적 권고를 실천하기 위하여 불리우고 그 실천을 충실히 서약한 모든 사람은 동정이며 가난하신 그리스도(마태8,20 루가9,58참조)를,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복종하심으로써(필립2,8참조) 인간을 구속하시고 성화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자기를 하느님께 특별한 방법으로 봉헌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들은 성령이 그들의 마음에 부어주시는 사랑(로마5,5참조)으로 격동되어 더욱더 그리스도와 그의 몸인 교회를 위하여 사는 것이다.(골로1,24) 따라서 생활 전체를 포함하는 이러한 자기 봉헌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더욱더 열렬히 그리스도에게 결합되면 결합될수록 교회의 생명은 그만큼 더 풍부하게 되며 그 사도적 활동이 그만큼 더 결실 풍성하게 되는 것이다.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약함으로써 봉헌된 생활의 뛰어난 가치와 현대의 정세에 있어서 그 필연적 역할이 교회에 더 많은 공헌을 하기 위하여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다음 사항들을 규정하는 바이다. 그것은 수도회 및 허원은 하지 않으나 그 고유한 성격을 보존하면서 공동 생활을 영위하는 회와 재속회의 생활과 규율의 쇄신.적응에 관한 일반적 원리뿐이다. 이 일반 원리의 적절한 설명, 실시에 관한 세칙은 이 공의회 후에 소관 권위에 의해 규정될 것이다.

 

쇄신과 적응의 원리

2. 수도 생활의 쇄신.적응이란 모든 그리스도교적 생활의 원천과 각 회의 창립 당신의 정신에 계속 돌아감과 동시에 시대의 변화하는 상황에의 적응을 내포하는 데 있다 이 쇄신은 성령의 권유와 교회의 주도하에 아래와 같은 원리에 의하여 촉진될 것이다.

a. 수도 생활의 근본적 규범은 복음에 제시된 바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니 모든 회는 이것을 최고의 회칙으로 삼을 것이다.

b. 각 회가 그 특수한 성격과 임무를 갖는 것은 교회에 유익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립자의 정신과 그 고유한 의도 및 건전한 전통을 충실히 인정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이 모든 것은 각 회의 유산을 이루는 것이다.

 

c. 모든 회는 교회의 생활에 참여하며, 성서, 전례, 교의 사목, 그리스도교회의 이리치, 선교 및 사회 문제 등 제 분야에 있어서의 교회의 활동과 의도를 각 회의 고유한 성격을 따라 자기 것으로 하여 힘써 촉진시킬 것이다.

d. 각 회는 그 회원들이 인간과 시대의 상태에 대하여 또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적절한 인식을 갖도록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회원들은 현대 세계의 정세를 신앙의 빛으로 현명하게 판단하고 사도적 열성으로 타, 사람들을 더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게 된다.

e. 수도 생활은 무엇보다도 먼저 복음적 권고를 따를 것을 서약함으로써 회원들이 그리스도를 따르고 하느님과 일치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므로 회원들이 정신적 쇄신으로 생기 차 있지 않다면 현대의 필요에 대처하여 취해진 최선의 적응도 그 효과를 내지 못한다는 것을 진지하게 유의할 것이다. 외적 활동을 촉진함에 있어서도 정신적 쇄신을 항상 첫 자리에 놓아야 한다.

3. 생활, 기도 및 활동의 양식은 어디서나 특히 포교지에 있어서 회원들의 현대에 있어서의 육체적, 심리적 조건에 잘 적응시킬 것이며 또 각 회의 성격의 요청에 따라 사도직의 필요와 문화적 요구 그리고 사회적, 경제적 상태에 더 잘 적응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회헌, 지도서, 관례서, 기도서 및 의식서 그밖에 이에 준하는 문서들은 적절히 개정하고 현실적이 못되는 규정을 페지하여 이 성스러운 교회회의의 문서에 합치하도록 할 것이다.

4. 효과적인 쇄신과 올바른 적응은 회원 전체의 협력 없이는 실현될 수 없다.

그러나 쇄신, 적응의 규범을 제정하고 충분하고 현명한 시도를 허용하는 것은 정당한 권한 소지자에게만 속하며, 특히 각 회의 총회의 권한에 속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교회법의 규정에 따라 성청 혹은 관계 교구장들의 인가를 얻어 행하여야 한다. 회의 장상은 회 전체의 운명에 관계되는 것에 대해서는 적절한 방법으로 회원들에게 상의하고 그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은세(隱世) 수녀들의 수도원 쇄신,적응을 위해서는 수도원 연합회의 혹은 정당하게 소집된 다른 집회에서도 희망 조항 및 의견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쇄신의 희망은 법규를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회칙 및 회헌을 충실히 준수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수도 소명

5. 어떤 회의 회원도 자기가 복음적 권고를 따를 것을 서약함으로서 하느님께로부터의 소명에 응한 것이며 그 결과에 죄에 대하여 죽었을(로마6,11참조)뿐만 아니라 세속도 포기하여 하느님에게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먼저 명심할 것이다. 사실 회원들은 전 생애를 하느님께 대한 봉사에 바친 것이니 이 봉헌은 성세에 의한 축성에 깊이 근거하며 이 축성을 더 풍성히 표현하는 특별한 축성인 것이다.

이 자기 봉헌은 교회에 의해 받아진 것이니 그들은 자기들이 교회의 봉사에도 바쳐졌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하느님께 대한 이런 봉사는 그들 안에 덕, 특히 겸손과 순명, 용기와 정결의 실천을 촉진하며 부조하여 주어야 한다. 이런 덕으로 말미암아 수도자는 그리스도의 비하(필립2,7-8참조)와 더불어 성령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생명(로마8,1-13참조)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그 서약에 충실하여 모든 것을 그리스도를 위해 버리고(마르10,28참조)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루가10,39참조) 그리스도의 사정에 열중하여야 한다.(1고린7,32)

따라서 어떠한 회의 회원도 오직 하느님만을 모든 것 위에 찾으며, 정신과 마음을 하느님께 부착시키는 관상을, 구속 사업에 참여케 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넓히기로 노력하는 사도적 사랑과 합치시켜야 한다.

 

6. 복음적 권고를 따르기로 서약한 사람들은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느님(1요한4,10참조)을 무엇보다도 먼저 찾고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것이며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느님 안에 감추인 생활(골로3,3참조)을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증진시키기로 노력할 것이다. 거기서부터 세상의 구원과 교회의 건설을 위한 이웃에 대한 사랑이 흘러나오며 재촉되는 것이다.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복음적 권고의 실천 자체도 생명을 받으며 지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회의 회원들은 기도의 정신과 기도 자체를 그리스도교적 영성의 순수한 원천에서 길러 내어 불굴의 노력으로 깊게 하여갈 것이다. 하느님 말씀을 읽고 묵상함으로써 "나에게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필립3,8)을 얻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먼저 성서를 매일 손에 잡을 것이다. 성스러운 전례 특히 성체의 지성한 현의를 교회의 의향을 따라 마음과 입으로 실행하여 이 가장 풍부한 원천에서 영적 생명을 길러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하느님의 율법과 성스러운 제단의 식탁에서 양육되어 그리스도의 지체들을 형제로 사랑하고, 목자를 자녀의 정신을 가져 경애하며 점점 더 교회와 더불어 살고 그와 생각을 같이하며 그 사명에 자기들을 전적으로 봉헌하여야 한다.

 

관상 생활

7. 전적으로 관상을 목적으로 하여 그 회원이 고독한 침묵 중에 부단히 기도하며 자진 보속하여 하느님에게만 사는 회는, 아무리 행동적 사도직의 필요가 절실히 요청될지라도 "사람의 몸은 하나이지만 그 몸에는 여러 가지 지체가 있고 그 지체의 기능도 각각 다릅니다."(로마12,4) 그리스도의 신비체 에 있어서 항상 뛰어난 역할을 담당한다. 왜냐하면 이런 회들은 하느님께 탁월한 찬미의 희생을 드리며, 하느님의 백성을 성덕의 풍부한 결실로 장식하며 그 모범으로 인해 그들을 감동시키며 신비스러운 사도적 풍요성으로 그들을 성장케 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그런 회들은 교회의 영예이며 천상 은총이 솟아오는 샘인 것이다. 그러나 이런 회들의 생활 양식도 앞서 말한 쇄신.적응의 원리와 규준에 따라 재심되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이 이 세상으로부터의 은퇴와 관상생활의 고유한 수업은 매우 성스러운 것으로서 보존되어야 한다.

 

활동 생활

8. 교회 안에는 수많은 수도회가 있으며 그것들은 성직자나 평신도로 구성되어 있어 사도직의 가지가지 일에 종사하고 있다. 이런 회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은총을 따라 다른 은혜를 갖는 것이니, 섬기는 이는 섬기고, 가르치는 이는 가르치고, 권고하는 이는 권고하고, 나눠 주는 이는 질박한 마음으로 주고, 자비를 베푸는 이는 기쁜 마음으로 행하는 것이다.(로마12,5-8참조) "은총의 선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그것을 주시는 분은 같은 성령이십니다."(1고린12,4)

이런 회들에 있어서는 사도적 활동과 복지 활동은 수도생활의 본질에 속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런 활동은 성스러운 직무로서 또 애덕의 고유한 일로서 교회에서 위탁된 것이기 때문이며, 교회의 이름으로 실천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의 수도 생활 전체는 사도적 정신으로 충일할 것이며, 사도적 활동 전체는 수도 정신으로 생기 차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원들이 먼저 그리스도를 따르는 소명에 응답하며 그리스도의 지체 안에서 그리스도 자신을 섬기기 위하여서는 그들의 사도적 활동이 그리스도와의 밀접한 일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 자체가 육성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회들은 그 규율과 관습을 그들이 헌신하여 행하는 사도직으로부터의 요청에 적절히 조화시켜야 한다. 또 사도직에 종사하는 수도 생활은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하는 것이니 그 쇄신.적응에 있어 이와 같은 다양성을 염두에 둘 것이며 또 각 회에 있어 그리스도에게 봉사하는 회원들의 생활이 그들에게 고유하고 적절한 수단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9. 여러 세기에 걸쳐 교회 안에서와 인간 사회에서 훌륭한 공적을 남긴 존중하여야 할 은세 수도 생활 제도는 동방에 있어서나 서방에 있어서나 다 같이 충시히 보존되어야 하며 그 순수한 정신은 나날이 더 빛나야 한다. 봉쇄 수도자들의 주요 임무는 혹은 숨은 생활 중에 자기들은 전적으로 하느님의 예배에 바침으로 혹은 사도직이나 그리스도교적 애덕의 어떤 일을 정당히 행함으로 수도원의 울타리 안에서 지존하신 하느님께 겸손하고 고귀한 봉사를 바치는 것이다. 그러므로 각 회의 성격을 보존하면서 고대로부터의 좋은 전통을 새롭게 하여 수도원이 그리스도를 믿는 백성에게 모범의 못자리와 같이 되도록 이런 전통을 현대인들의 영적 필요에 적응시켜야 한다.

마찬가지로 회칙 혹은 제도로 말미암아 사도적 생활을 성무일도의 가대의 공창과 봉쇄 수도 규율 준수에 밀접히 합치시킨 수도회들은 교회의 탁월한 선에 기여하는 그 생활 양식을 충실히 보존하면서도 그것을 회에 적합한 사도직의 요청과 조화하도록 힘써야 한다.

 

평신도 수도 생활

10. 평신도 수도 생활은 그것이 남자를 위한 것이건 여자를 위한 것이건 복음적 권고의 서약을 실행하기 위해 그 자체가 완성된 생활 형태이다. 그러므로 청소년을 교육하고 병자를 돌보며 또 다른 봉사의 직무를 수행하여 교회의 사목 활동에 크게 공헌하는 수도 생활은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높이 평가하고 이런 생활로 불리운 회원을 격려하며 현대의 요청에 그 생활을 적응시키도록 촉구하는 바이다.

평신도인 수도자들로 구성된 회에 있어서 그 평신도 수도회의 성격을 굳이 보존하면서 총회의 결정에 따라 그 수도원에서 사제의 봉사를 요하는 일을 돕기 위하여 어떤 회원들이 성직에 올려져도 무방하다는 것을 성스러운 공의회는 선언하는 바이다.

11. 재속회는 수도회는 아니지만 세속에 있어서 복음적 권고를 따를 것을 서약하는 것이며 이 서약은 진시하고 완전한 것이어서 교회로부터 인가된 것이다. 이 서약은 세속에서 생활하는 남녀, 평신도와 성직자를 축성 봉헌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은 완전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느님께 대한 완전한 자기 봉헌을 특히 지향하여야 한다. 또 이런 회 자체는 사도직을 세속 안에서 마치 세속에 속한 자와 같이 이행하기 위하여 생겨난 것이니, 그것을 효과적으로 또 어디서나 완수할 수 있도록 세속에 있는 그 고유한 특수 성격을 보지하여야 한다.

회원들은 하느님께 관한 것과 인간에 관한 것을 정확히 배움으로써 그들이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몸의 힘을 강하게 하고 그것을 성장케 하는 누룩이 되지 않는다면 그들은 이와 같이 중대한 임무를 다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아야 한다. 따라서 지도자들은 회원들에게 특히 영적 수련을 시킬 것이며 그 형성을 더 깊게 하도록 진지하게 노력할 것이다.

 

수도 서약

12. 정결. 수도자가 서약하는 "하늘나라를 위하여"(마태19,12) 정결은 하느님의 은총의 탁월한 은혜로 존중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사람의 마음을 각각 독특한 모양으로 자유롭게 하여(1고린7,32-35참조) 더욱더 하느님과 모든 사람에게 대한 사랑으로 타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결은 천상의 보배를 지시하는 특별한 표시이며 수도자를 하느님께 대한 봉사와 사도적 활동에 자진 헌신케 하는 가장 좋은 수단인 것이다. 이렇게 하여 수도자는 하느님께로부터 제정되었고 내세에 있어서 명백히 나타날 혼인 즉 교회가 그 유일한 사랑이신 그리스도를 차지하는 저 경탄스러운 혼인을 모든 그리스도 신자들에게 환기시키는 것이다.

 

그러므로 수도자는 자기 서약을 충실히 지키도록 노력하며 하느님의 말씀을 믿을 것이다. 또 그는 하느님의 도움에 신뢰하여 자기 힘을 과신하지 말 것이며 고행을 하고 감관을 삼갈 것이다. 또 정신과 건강에 유익한 자연적 수단도 사용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하여 완전한 금욕은 불가능하다든가 혹은 인간의 완성에 유해하다든가 하는 잘못된 학설에 동요되지 않게 되며, 정결을 위험에 몰아넣은 모든 것을 어떤 영적 본능으로 말미암아 물리치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모든 수도자 특히 장상은, 회원들 사이에 공동 생활에 있어서의 참된 형제애가 충만할 때 정결은 더 확실하게 지켜진다는 것을 명심할 것이다.

 

완전한 금욕을 지키는 것은 인간성의 깊은 데 있는 경향에 밀접히 관련되는 것이니 정결의 서원을 지망하는 사람들은 참으로 충분한 시험을 거친 후가 아니면, 또 심리적으로나 정서적으로 합당한 발육을 한 후가 아니면 이 서원을 할 것이 아니며 또 그것이 허락되어서도 안된다. 지망자들은 정결에 관하여 발생하는 위험에 대하여 주의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느님께 봉헌된 독신생활을 인격 전체의 도야를 위해서도 유익한 것으로 받아들이도록 교육되어야 한다.

13. 청빈. 그리스도를 따르기 위하여 자발적으로 지키는 청빈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나타내는 표시로서 특히 현대에 존중되는 것이다. 수도자는 이 청빈을 열심히 수행할 것이며 필요하다면 새로운 양식으로 표현할 것이다. 수도자는 청빈으로 말미암아, 부하셨지만 우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시고 그 가난하심으로써 우리를 부하게 하시고자 하신(2고린8,9마태8,20참조)그리스도의 가난에 참여하는 것이다.

 

수도자의 청빈은 사물의 사용에 관하여 장상 밑에 있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못하고 회원은 보배를 하늘에 쌓으며(마태6,20참조) 실제저으로나, 정신적으로, 가난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각자의 직무는 일하여야 한다는 공통법을 따라야 하는 것을 자각할 것이며 또 이렇게 하여 자기들의 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것을 얻는 데 있어 합당치 않은 모든 걱정을 피하고 하늘의 성부와 섭리(마태6,25참조)에 신뢰하도록 하여야 한다.

 

수도회(Congregationes Religiosae)는 그 회헌에 의해 회원들이 벌써 취득하고 있거나 혹은 취득할 가능성이 있는 유산을 포기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다.

회 자체도 각 지방의 사정을 고려하여 단체로서 청빈의 증거를 드러내기로 힘 쓸 것이며 또 교회의 다른 필요를 위해서와, 모든 수도자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랑하여야 할 빈곤자(마태19,21;25,34-46;야고2,15-16;1요한3,17참조)의 생활 보호를 위하여 자진 그 재산의 일부를 제공하여야 한다. 회의 관구 및 수도원은 재산을 서로 같이 나눌 것이니 더 많이 소유하고 잇는 곳은 곤궁에 시달리는 곳을 도와 주어야 한다.

회는 회칙 및 회헌에 따라 이 지상 생활과 사업에 필요한 모든 것을 소유할 권리를 갖는 것이나, 사치와 과도한 이윤 및 재산 축적으로 여겨지는 모든 것을 피하여야 한다.

 

14. 순명. 수도자는 순명을 서약함으로써 자기 의지를 완전히 봉헌하며 자신을 하느님께 희생으로 바치며 이로 말미암아 하느님의 인류 구제 의지에 더 확고히 또 더 확실히 일치하는 것이다. 이로써 성부의 뜻을 준행하기 위하여 오시고(요한4,34;5,30히브10,7시편39,9참조) "종의 신분을 취하셔서"(필립2,7) 수난을 통하여 순명을 배우신(히브5,8참조)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수도자는 성령의 감도하심으로 하느님의 대리를 행하는 장상들에게 신앙 안에 복종하며, 장상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 형제들인 모든 이에 대한 봉사에로 인도되는 것이니, 이는 마치 그리스도 자신이 성부께 순명하기 위하여 형제들에게 봉사하고 만민의 구속을 위하여 그 생명을 바친 것과 같은 것이다.(마태20,28;요한10,14-18) 이렇게 수도자는 교회의 봉사에 더 긴밀히 연결되며 그리스도의 연세의 풍부함에 도달하기로(에페4,13참조)힘쓰는 것이다.

 

따라서 수도자는 하느님의 뜻에 대한 신앙과 사랑의 정신으로 회칙과 회헌의 정한 바에 따라 자기 장상들에게 겸손되이 순명할 것이며, 명령을 실행하고 부과된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지성과 의지의 힘과 또 자연과 은총의 은혜를 바칠 것이며, 그리스도의 몸을 건설하기 위하여 하느님의 계획에 따라 협력하는 자임을 알아야 한다. 이와 같이 수도 생활에 있어서의 순명은 인격의 존엄성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하느님의 아들들의 자유를 넓겨 원숙케 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상은 자기에게 위탁된 영혼들에 대하여 책임을 질 사람들이니(히브13,17참조)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하느님의 뜻을 순전히 따르고 봉사의 정신으로 형제들을 위한 권한을 행사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그들을 사랑하신 하느님의 사랑을 표현할 것이다. 또 아랫 사람들을 하느님의 아들들로서 다스리고 그 인격을 존중하며 그들이 자발적으로 복종하도록 처사할 것이다. 따라서 특히 고백의 성사와 양심 지도에 있어서는 마땅한 자유를 보장할 것이다. 회원이 임무를 수행하고 또 새로운 일을 받음에 있어서 적극적이고 책임있는 순명으로 협력하도록 그들을 인도해야 한다. 그러므로 장상은 무엇을 행할 것인지를 결정하고 명할 확고한 권한을 소유하는 것이다. 또한 그는 회원의 의견을 기꺼이 들을 것이며 회와 교회의 선을 위해 그들의 협력을 촉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총회와 평의회는 통치에 관해 위탁된 임무를 충실히 이행할 것이며 또 그들의 고유의 방법을 통하여 회 전체의 선을 위하여 모든 회원의 참여와 배려를 나타내야 한다.

 

공동 생활

15. 공동 생활을 많은 신자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생활하던(사도4,32참조) 초기 교회를 모범으로 하여 복음의 가르침과 성스러운 전례와 특히 성체로 말미암아 양육되고 기도와 같은 정신의 일치 안에 영속하여야 한다.(사도2,42참조) 수도자는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서로 다른 이의 짐을 지며(갈라6,2참조) 형제적 친분 중에 지낼 것이며 서로 존경할 것이다.(로마1,210참조) 하느님의 사랑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마음 안에 부어진 것이니(로마5,5참조) 공동체는 주의 이름 아래 집합된 참된 가족이며 그 안에 주께서 현존하신다(마태18,20참조) 사랑은 또 법의 완성(로마13,10참조)이며, 완덕의 끈(골로3,14참조)이며,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죽음에서 생명에로 옮겨진 것을 아는 것이다.(1요한3,14) 더욱이 형제적 일치는 그리스도의 도래를 나타내며(요한13,35;17,21참조) 사도적 큰 힘이 여기서 솟아난다.

 

회원들간에 형제적 유대가 더 친밀하기 위하여 평수사, 협력 회원 혹은 여타 이름으로 불리우는 이들을 수도회의 생활과 일에 결부시켜야 한다. 수녀회에 있어서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한 종류의 회원 조직이 되도록 배려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자매들 사이에는 하느님의 특별한 소명에 의해 혹은 특별한 적성에 의해 맡겨진 여러 가지 일의 구별 이외에 다른 차별을 두지 말 것이다.

또 남자 은세 수도원과 그 회원을 평신도들에 국한하지 않는 남자 수도회는 그 성격에 따라 회헌에 의해 성직자와 평신도를, 신품에서 오는 것을 별도로 하고는 같은 조건, 권리, 의무로 입회시킬 수 있다.

 

봉쇄 수녀원

16. 관상 생활에만 종사하는 은세 수녀들의 교황 봉쇄 구역은 굳이 보전되어야 하지만 제 온세 수도원의 의견을 듣고 시대에 뒤떨어진 관습을 페지하여, 시대와 장소의 상황에 적응하여야 한다.

회칙에 의해 사도직의 외적 일에 종사하는 은세 수녀는 회헌에 따라 봉쇄를 지켜야 하지만 위탁된 사도직의 직무를 더 잘 수해하기 위하여 교황 봉쇄를 지키는 것에서 면제될 것이다.

17. 수도복은 축성과 봉헌의 표시이니 단순하고 정숙하며 검소하고 단정하여야 하며 더욱이 건강의 요청에 적응한 것이어야 하며 시대와 장소의 사정과 직무의 필요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이 원칙에 합치되지 않는 남녀의 수도복은 변경되어야 한다.

 

회원 양성

18. 회의 쇄신,적음은 회원의 양성에 크게 좌우된다. 그러므로 성직자가 아닌 남녀 수도자들은, 수련기가 끝나자 곧 사도직의 일에 종사케 하지 말 것이며, 수도 정신과 사도직, 교리와 기술에 관한 그들의 양성은, 합당한 자격도 얻게끔 적합한 거처에서 계속하게 하여야 한다. 현대의 요청에 대한 수도 생활의 적응이 단순히 외적인 것이 되지 않기 위해 또 회칙에 따라 외적 사도직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부적당하지 않기 위해 각자의 지적, 개인적 소질에 따라 금일의 사회 생활의 풍습, 감각 및 사고 방식에 관하여 적절한 교육을 받게 할 것이다. 이 양성은 그 여러 요소를 조화 융합시켜서 회원 생활의 통일에 기여하도록 수행될 것이다.

회원은 전 생애에 걸쳐 이 영적, 교리적, 기술적 교양을 끊임없이 완성하기로 노력할 것이며, 장상은 할 수 있는 대로 이런 것을 위한 기회, 수단, 시간을 그들에게 배려하여야 한다.

지도자, 영적 생활의 선생, 교수를 잘 선택하며 그 양성에 힘쓰는 것도 장상의 의무이다.

19. 새로운 회를 창설함에 있어서는 불필요한 회나 충분한 힘을 갖지 못한 회가 부주의로 인해 생겨나지 않도록 회의 필요성 혹은 적어도 그 큰 유용성과 발전의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할 것이다. 교회가 새로 설립된 곳에서는 그 지방 사람들의 성질과 풍습 그리고 지방 관습과 사정을 고려한 수도 생활 양식이 특별한 이유에서 권장되며 또 발전되어야 한다.

 

사도 사업

20. 회는 그 고유한 일을 충실히 보지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또 전 교회가 교구의 이익을 고려하여 적절하고 새로운 수단을 써서 오늘에 와서는 회의 정신과 참된 성격에 그리 합치되지 않는 사업을 포기하고 회의 사업을 시대와 장소의 필요에 적응시켜야 한다.

수도회는 선교 정신을 반드시 가져야 하며 각 수도회의 성격에 따라 오늘의 상황에 순응함으로써 모든 백성들에 대한 복음의 선포가 더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21. 성청이 관계 제 교구장의 의견을 듣고 더 발전할 희망이 없다고 판단한 회와 은세 수도원은 이후 수련자 받는 것을 금지할 것이다. 그리고 할 수 있으면 그런 회는 목적과 정신에 있어서 그리 큰 차이가 없는 더 활기있는 다른 회 혹은 은세 수도회에 합병될 것이다.

 

수도자 연합회

22. 수도회와 독립 은세 수도원은 사정의 편의를 보아 성청의 허가를 얻어, 어떤 의미에 있어서 같은 수도 가족에 속하여 있을 경우에는 연합을, 거의 같은 회헌과 관습을 가지며 같은 정신으로 생활하고 있는 경우에는 특히 수도원의 수가 적을 때에는 합병을, 같거나 혹은 비슷한 외적 사업에 종사할 경우에는 연맹을 상호간에 촉진하여야 한다.

23. 성청에 의해 설립된 상급 장상 협의회 혹은 평의회를 성하게 할 것이다. 이런 협의회는 각 회의 목적을 더 충실히 달성케 하며 교회의 선을 위해 더 효과적인 협력을 추진하며 복음의 일꾼을 일정한 영역내에서 더 균등하게 분배하며 수도자에게 공통된 문제를 처리하기 위하여 큰 공헌을 하는 것이니, 사도직의 실행에 관하여는 주교협의회와의 적절한 조정과 협조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협의회는 재속회를 위하여서도 설립할 수 있다.

 

24. 사제와 그리스도 신자 교육자는 적절하고 엄밀하게 선택된 수도 생활에의 소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필요에 잘 맞는 새로운 성장이 이루어지도록 진지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보통 설교에 있어서도 복음적 권고에 대하여 수도 생활에 들어가는 데 대하여 가끔 취급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기 자녀들에게 그리스도교적 도덕을 가르침으로써 그 마음에 수도 생활에로의 소명을 길러 주고 보호하여야 한다.

수도회는 소명을 촉진하기 위하여 그 회에 대하여 널리 알게 하고 지원자를 구하는 것이 허용되나 그것은 성청과 교구장에 의하여 제정된 규정을 지키며 현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회원은 각자의 생활의 모범이 그 회를 위해 최선의 추천이며, 수도 생활로의 초대인 것을 명심할 것이다.

 

결론

25. 이 쇄신, 적응의 원칙이 주어진 회는 하느님께로부터 받는 소명과 현대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 위탁된 자기 임무에 자진 응답하여야 한다. 성스러운 교회회의는 주 그리스도 자신이 그 모범이 되신 정결, 청빈, 순명에 사는 수도회의 생활 양식을 높이 평가하며 그들의 숨은, 혹은 드러난 결실 풍성한 업적에 굳건한 희망을 갖는 바이다. 그러므로 모든 수도자는 완전한 신앙과 하느님과 이웃에 대한 애덕과 십자가에 대한 사랑 그리고 또 내세의 영광에 대한 희망을 가져 그리스도의 좋은 소식을 온 세상에 펼칠 것이며, 이렇게 하여 그들의 증언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할 것이며, 하늘에 계신 우리 성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할 것이다.(마태5,16참조) 이와 같이 하여 수도자는 "그 생활이 모든 사람의 규율인" 하느님의 가장 우아하신 모친 동정녀 마리아의 전구하심으로 나날이 더 성장하며 구원의 더 풍부한 결실을 맺을 것이다.

이 교령에서 포고된 이 모든 것과 그 개개의 것은 성스러운 공의회의 교부들이 찬동한 것들이다. 우리도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수여된 사도적 권능으로, 존경하는 교부들과 더불어, 이것들을 성령 안에 승인하고 결정하고 제정하는 바이며, 또 이와 같이 교회회의에 의해 제정된 것이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공포되는 것을 명하는 바이다.

 

로마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1965년 10월 28일
가톨릭 교회 주교 바오로 자서
(교부들의 서명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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