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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5-09 ㅣ No.10155

교회법에서 보면

제 912 조
법으로 금지되지 아니하는 영세자는 누구나 영성체가 허락될 수 있고 또 허락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 915 조
형벌의 부과나 선언 후의 파문 처벌자 나 금지 처벌자들과, 그 밖의 분명한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들은 영성체에 허용되지 말아야 한다.

님의 경우는 후자인 중죄 중에 완강히 머물러 있는 자에 해당될 겁니다.

하지만

제 916 조
중죄를 자각하는 이는 먼저 고해성사를 받지 아니하고서는 미사를 거행하지도 주의 몸을 영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만 중대한 이유가 있고 고백할 기회가 없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런 경우에도 되도록 빨리 고백할 결심과 더불어 완전한 통회를 발할 의무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한다.

즉 고해성사를 보고 영성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전혀 문제될게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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