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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5 ㅣ No.4746
가기 싫으면 국방의 의무도 접을 수 있겠네요.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입니다. 금액은 형편 닿는 대로 정하는 것이고요. 헌금은 교구에 납부하고 교무금은 본당에서 쓴다고요? 헌금, 교무금 모두 합쳐 교구에 납부하는 액수가 몇 % 인지 알고 하는 답변입니까? 알고 답변합시다. 신자들을 오도하지 맙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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