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 3일 (수)
(홍) 성 토마스 사도 축일 저의 주님, 저의 하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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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무금 납부는 신자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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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04 ㅣ No.4738

교회법

제 222 조 ①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교회가 하느님 경배, 사도직과 애덕의 사업 및 교역자들의 합당한 생활비에 필요한 것을 구비하도록 교회의 필요를 지원할 의무가 있다.
② 그리스도교 신자들은 사회 정의를 증진시키고 또한 주님의 계명을 명심하여 자기의 수입에서 가난한 이들을 도와 줄 의무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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