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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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Re:동방 정교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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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과영혼 [222.110.253.*]

2014-07-28 ㅣ No.10672

(십자성호를 그으며)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2012년 추계 정기총회 결과에 의한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세례 유효성 관련 사목 지침을 전해 드립니다.

 

1. 성공회와 정교회에서 세례 받은 것이 확인되면 인정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동방 교회 교령」 27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8조 참조).

 

2. 그 밖의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의 경우에는 물로 씻는 ‘예절(질료)’과 천주 성삼위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형식(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면 인정한다(교회법 제869조 2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59조 참조).

 

3. 1항과 2항에서 세례 사실의 확인 방법은 세례증명서, 세례 때의 사진, 증인 등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

 

4. 세례 사실의 확인이 불가능하면 교리교육과 보충예식(세례명, 도유 등)이 필요하며 조건부 세례를 준다(교회법 869조 1항; 「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1조 참조).

 

5. 1항과 2항처럼 유효하게 세례 받은 비가톨릭 그리스도교파 신자도 가톨릭 교회로 입교하는 경우에는 “성체성사와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한 교리교육을 받고 어른 입교 예식서에 규정된 ‘일치 예식’을 거행한다(「한국 천주교 사목 지침서」 제62항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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