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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을 잃어버렸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대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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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진국 [petrocjk] 쪽지 캡슐

2008-12-07 ㅣ No.485

휴대폰을 잃어버렸을때 가장 먼저 해야할 대처법

 

휴대폰 분실신고를 잃어버리고 반나절 혹은 하루정도가 지나고 분실신고를 하는게 좋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찾았다면 전화를 통해서 돌려줄수도 있겠지만,

돌려줄 의사가 없다고 하더라도, 통화내역 혹은 위치추적으로 추적이 가능하기 때문인데,

그래도 반나절이나 하루가 지났다면 불법적인 용도를 막기위해서라도 반드시 분실신고를 해야합니다.

 

 

분실 신고시 발신정지만 하면 요금걱정이 없다??

분실 신고를 할때보면 보통 '발신정지'만 하게 됩니다.

하지만~ 수신자 부담으로 전화가 오는건 착신만 해도 요금이 부과가 된다는점~!

 

상대방의 의도적으로 습득 후 휴대폰을 꺼놓고 연락을 피하는 상태가 아니라면,

발신정지만 하고 습득한 사람과 통화하는게 최고 겠지만.

상대방이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꺼논 상태라면 피해를 줄이기 위해 '발신과 착신' 모두 정지 시키는게 좋습니다.

 

 

휴대폰 위치 추적을 개인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미리 해당 서비스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사(SKT, KTF, LGT) 모두 해당 사이트에서 '친구찾기'란 서비스를 통해서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됩니다.

신통하게 휴대폰이 꺼지더라도 마지막에 휴대폰이 꺼진 지역까지 검색이 됩니다.

(물론 휴대폰이 꺼진상태에서 이동하게 되면 추적 당연히 안됩니다)

 

단, 서로 휴대폰 인증과 비밀번호 확인을 통해서 서비스 가입이 가능하기 때문에,

미리 가입을 해두셔야 해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물론 돈들어가는 서비스-

 

이건 개인적인 위치추적이고,

휴대폰 분실시 해당 이동통신사나 대리점을 방문하고 본인이 확인되면 추적 해줍니다.

 

혹시나 친구가 없으신 분이라면

한국정보통신 산업협회 산하 '핸드폰 찾기 콜센터 http://www.handphone.or.kr/'에 미리 가입해두면,

'분실 휴대폰 찾기 및 휴대폰 메아리 서비스'로 위치추적과 사용조회도 가능합니다.  

 

 

분실 휴대폰에 대한 통화내역 조회하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을 방문하면 자신의 휴대폰의 통화내역을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분실 신고를 할수 있는 이동통신사 고객상담센터
 SKT  1566-0011 
http://www.e-station.com/
 KTF  1588-0010  http://www.ktfmembers.com/main.jsp
 LGT  1544-0010  http://www.lgteleco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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