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6월 29일 (토)
(홍) 성 베드로와 성 바오로 사도 대축일 너는 베드로이다.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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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의 재산법 (교회법 제5권:교회의 재산 제1254조-제1310조 해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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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바오로출판사 [paolonet] 쪽지 캡슐

2013-05-29 ㅣ No.94



글쓴이 :  한동일 | 성바오로출판사
성바오로출판사 홈페이지 : Http://www.paol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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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재화도 사용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몸을 지닌 인간에게는 죽음만이 이를 가능하게 한다.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귀한 선물인 생명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에게 재화의 올바른 사용은 매우 자연스러운 일이며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교회라는 울타리 안에서 재산 특히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다소 불편하게 여기곤 한다.
하지만 이를 불편하게 여기는 마음, 초연하고자 하는 간절함은 도리어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할 뿐 아니라 특히 교회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사용해야 하는 이들을 곤혹스럽게 한다. 이런 불편함은 은밀함을 택하게 만든다. 이 은밀함 속에는 많은 유혹이 도사리고 있다.
재산을 취득하고 사용하는 그리스도인들 특히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이들이 당당해질 수 있는 길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교회의 재산법」은 머리말에서 재산에 관련한 법이 교회법전에 포함된 근본 취지를 소개하고 있다.
재산과 관련하여, 교회의 사업은 교회법의 지지와 보조를 받을 필요가 있다. 교회법은 재산의 부적절한 취득, 과도한 축적, 무분별한 관리를 경계하는 동시에 하느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할 현세적 재산의 보호와 충실한 사용, 현명한 양도를 위해 제정되었다. 이것이 교회의 재산에 대해 다룬 제5권을 교회법전에 포함시킨 근본적인 취지이다.


 아울러 저자는 이 책을 통해서 목적이 소유와 용도를 결정한다고 말을 한다. 이 말은 소유권을 우선시하면서 그 재화의 사용은 소유권자 마음대로라고 여기는 성찰 없는 생각들을 되돌아보게 한다. 이 성찰 없는 생각으로 인해 우리 사회가, 그리고 지구가 아프다.


 ※ 이런 분들에게

 교회법학을 수학하고 있는 사람들과
일반 법원에서 교회 관련 쟁송(爭訟)으로 판결을 내려야 하는 분들,
교회 관련 기관의 일반 시민법 변호사들,
교회 재산을 관리하는 교구 및 수도회의 재무 담당자들,
장래의 사목자인 신학생들과 수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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