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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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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량 [narcciso] 쪽지 캡슐

2017-04-27 ㅣ No.4060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



위법한 절차에 의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법칙을 일컫는 말이 독수독과이론(Fruit of poisonous tree)이다.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이라는 말이다.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  Fruit of poisonous tree)은 '독이 있는 나무의 열매도 독이 있다(毒樹毒果 ).'는 뜻으로 고문이나 불법 도청 등 위법한 방법으로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1920년 미국의 실버톤 사건(Case of Siverthorne Lumber Co.V. United States)의 판결에서 확립된 것으로,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308조 2항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명시하고 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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