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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안녕하세요! 예비 신자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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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189.78.129.*] 2019-01-08 ㅣ No.12014 + 찬미예수님! 제가 알기로, 신자들 간의 혼배, 즉 혼배성사로서 결합된 혼인이 아닌 일반혼은 이혼하고 나서 신자가 되어 다른 신자와 혼인할 대 아무런 장애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자가 비신자와 혼배성사가 아닌 관면혼을 했을 경우에도 이혼 후 신자와 재혼시 혼인 장애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신자 한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관면혼배가 존재하는 거니까요.
어쨋든 모든 판단과 책임은 본당신부님께서 관할하시는 거니까, 본당신부님 말씀을 들으시면 될거예요.
다시 한번 축하 드립니다! 0 394 0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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