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백)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전례ㅣ미사

[전례] 기도하는 교회: 강론과 설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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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식 [jpatrick] 쪽지 캡슐

2023-10-09 ㅣ No.2340

[기도하는 교회] 강론과 설교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강론은 사도 바오로가 트로아스에서 행한 성찬례 거행에서 보듯(사도 20,7-12 참조) 교회의 오랜 전통입니다. 2세기 유스티노 성인의 편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세를 지나면서 강론의 비중이 약해졌고 부수적인 요소로 취급되었습니다. 시작 예식이나 신앙고백 후에 짤막하게 하는 식으로 변하기도 했습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강론의 중요성을 회복하였습니다. 강론은 전례의 한 부분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찌우는 데 반드시 필요하므로 크게 권장됩니다.(로마 미사 경본 총지침 65항; 전례헌장 52항; 교회법 767조 1항) 주일과 의무 축일에 교우들이 참여하는 모든 미사에서는 강론을 해야 하며, 중대한 사유 없이 생략할 수 없습니다. 다른 날에도, 특히 대림, 사순, 부활 시기의 평일,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성당에 모이는 특별한 축일에도 강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총지침 66항)

 

강론의 내용은 그날 봉독한 성경의 내용 또는 그날 미사의 통상문이나 고유 전례문에 대한 설명이어야 합니다.(총지침 65항) 강론 다음에는 짧은 침묵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총지침 66항)

 

강론(homilia; 호밀리아)은 설교(praedicatio; 쁘레디카시오) 또는 훈시(allocutio 알로꾸시오)와 구분됩니다. 강론은 원칙적으로 주례 사제가 합니다. 공동 집전 사제 가운데 한 사람이나 필요한 경우 부제에게 맡길 수 있지만, 결코 평신도가 대신 할 수 없습니다.(총지침 66항; 교회법 제767조 1항) 그러나 설교와 훈시는, 전례와 상관없이 회중 앞에서 교리나 신앙에 관련된 주제를 말하는 연설로써 평신도도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2023년 9월 10일 연중 제23주일 가톨릭부산 3면, 전례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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