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4월 29일 (월)
(백) 시에나의 성녀 가타리나 동정 학자 기념일 아버지께서 보내실 보호자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실 것이다.

레지오ㅣ성모신심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2000. 7.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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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 [ROMIO] 쪽지 캡슐

2000-04-27 ㅣ No.34

아래쪽에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을 올렸으나

MS-WORD로 작성되어 있어 많은 분들이 열어볼수 없다는 어려움

을 호소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최근의 개정된 사항을 보완하여 다시 올립니다.

 

혹시 부족한 사항이 있거나 의문이 있으시면 메일을 주십시요.

보완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시 유의사항

                         (2000. 7. 15)

 

 

간부의 교체 등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작성요령이 잘 인계되지

않아 매년 사업보고 준비 때 마다 혼선이 야기되고 있으며,

 

평의회의 사업보고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 응답이 1년 동안 쁘

레시디움의 활동을 평가하고 잘된 점을 본받고 참고하며,

 

부족한 점에 질책을 가해 좀더 나은 레지오 활동이 되도록 유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초적인 사업보고서 작성요령에  대한

질의응답이 주를 이루는 모순을 반복하고 있는 바,

 

쁘레시디움의 사업보고를 활동의 양적성장과함께 질적성장의 전

기를 마련할 수 있는 장이 되게 유도하기 위해 사업보고서 작성

시 기본적으로 점검하여야 할 사항을 보고서의 양식과 흐름에

맞추어 요약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작성에 참고가 되셨으면 합니다.

 

1.표지의 보고일 : 보고일은 꾸리아 또는 쁘레시디움이 평의회

에서 보고하는 평의회 일자를 기재하여야 한다.

 

2.설립일 :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의 설립일자를 기재한다.

 

3.승인일 :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이 설립되어 상급평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날을 말하며 설립일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

하여야 한다.

 

4.보고기간 : 보고기간은 월 단위로 표시되며 지난차 보고월이

후 월로부터 이번 차 보고 월까지 기재한다.

 

  2000년 2월부터 서울세나뚜스 결정에 따라 레지오 마리애의

모든 보고는 주회의 기간이 겹치는 경우에도 1일부터 말일까지

의 월 단위 구분으로 기간을 산정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었음

 

  (예: 2000년 2월1일 ~ 2001년 1월 31일 이 경우 보고서에

보고기간은 2000년2월 부터 2001년1월가지로 표시하여야 함)

  차수의 기재는 보고하는 주의 전주까지만을 보고기간으로하

여 보고자료의 집계가 효율적으로 가능하도록 한다.

 

5.주간 : 주간의 표시는 이번보고 회차에서 보고 시작 회차를

빼고 1을 더하여 주간이 정확히 산정 되었는가를 점검한다.

 

6.주회 : 주회는 매주 주회를 갖는 요일과 시간, 장소를 기재

하되 보고 대상기간 중에 주회의 요일 이나 시간, 장소가 변경

되었을 경우 보고회차의 주회 요일과 시간을 기재토록 한다.

 

7.간부 : 간부는 사업보고 최종 주 현재의 간부를 기재하고

평의회 출석률은  꾸리아나 쁘레시디움의 4간부가 상급평의회

에 출석한 출석률을 백분율로 기재한다.

 

  보고기간중 간부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인명기준이 아닌

직책기준으로 하여 상급평의회 출석률을 산정 기재한다.

 

  4간부의 상급평의회 출석률은 상급평의회의 부단장에게 연

락하면 평의회 출석률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8.단원 수 : 행동단원은 보고기준일 현재 행동단원의 수를 성

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며, 정단원과 예비단원을 합한 수가  행

동단원의 계와 일치하여야 한다.

 

  또한, 행동단원의 계는 전차 단원에서 입단(전입)을 더하고

퇴단(제명)과 전출을 뺀 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9.출석률 : 단원과 간부를 각각 구분하여 주회의 출석률을 산

출하고 전체 출석률을 단원과 간부 출석률을 합하여 2로 나누

는 것이아니라 간부와 단원의 출석률에 인원의 가중치를 두어

출석률을 산정하여야 한다.

 

  예, 단원이 10명인데 80%이고, 4간부가 90%일 경우 전체출

석률은 85%가 아니라 83%가 된다.

  ※ 출석율 환산의 예 : (10*80) + (4*90) / 14 = 83%

 

  레지오 단원이 갖추어야 할 가장 중요한 사항 중 하나가 주

회의 참석이며, 간부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상급평의회의 참석

이다.

 

  그러므로 사업보고서 작성시 출석률은 쁘레시디움의 행동단원

과 4간부가 얼마나 레지오 정신에 투철한 가를 반성하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이며 단원들과 함께 이의 개선방안에 대해  토론하

는 것이 좋다.

 

10.조직특성 : 쁘레시디움의 구성상 특성을 기재하며  지역적인

특성(예:주공 1단지 지역,직장여성중심),성별특성, 연령대별 특

성 등을 기재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의 특성은 그 쁘레시디움 고유의 특성을 이해하는 기초자료

이며, 단원의 입단이 친목적인 측면으로 흐르고 있지 않는지 등

을 확인할 수 있는 점검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므로 조직의 특성이 레지오 마리애의 기본정신에 어긋날 경

우 이는 인정을 받는 절차가 아니라 이를 계기로 바른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잣대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다만, 직장쁘레시디움 등의 경우 동일직장 동료로 구성되는  것

을 인정해야 하므로 조직특성상의 문제와 레지오 정신의 부합여

부는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1.통신교환 : 통신교환은 상급평의회 등과 주고 받은 문서의
건수를 기재하며, 평의회 회의자료, 월례보고서, 사업보고서,

종합보고서, 교육신청서, 간부임명신청서 등이 해당된다.

 

레지오 마리애 내부의 문서의 경우 벡실리움 표장을 찍는 것이

원칙이며, 같은 내용의 문서는 통 수에 관계없이 한 건으로 취

급한다.

그러나 벡실리움 표장이 찍힌 공문이나 양식의 경우에도  필요

사항이 기재되지 않은 빈 양식은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교회내 타단체 혹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접수된 문서의 경

우에도 접수문서가 되며 접수건수에도 포함된다.

 

상급평의회 공지사항을 전파함에 있어 꾸리아가 공지사항을 배

부하며 동일내용의 상급평의회인 꼬미시움이나 세나뚜스의  공

지사항을 복사하여 함께 배부하는 경우

 

통신 교환의  건수는 상급평의회의 공지사항 회의자료 복사본

을 꾸리아 회의자료의 첨부자료로 간주하여 한건의  수신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2.회계보고 : 회계보고는 전차 보고 이월금에서 수입을  더하

고 지출을 뺀 잔액이 일치하는가를 먼저 확인하고,

지출항목의 경우 지출내용(금액)이 상급평의회의 지출기준과 일

치하는 가를 점검한다.

 

  쁘레시디움에 있어 일반적인 지출항목은 상급평의회  의연금,

주회용 꽃.초, 인쇄비(사업보고), 위령미사예물 등이 있다.

 

13.교육내용 : 꾸리아 등 상급단체가 주관하거나, 사전에 레지

오의 단원 혹은 간부교육으로 참석을 공지한 교육에 한하여 기

재하며, 참석인원은 교육당시 행동단원을 기준으로 00명 중 00

명 참석으로 표시한다.

 

다만, 몇주에 걸처 교육이 진행된 경우 교육기간을 기준으로 행

동단원을 연인원으로 산정하여 대상인원과 참석인원을 표시한다.

 

※ 교육의 예 : 레지오 단계피정, Cu. 혹은 Co.주관 단원및 간

부교육, 봉쇄피정, 기타 상급평의회가 단원교육으로 참석을  독

려한 교육(사순특강, 대림특강 등)

 

14.레지오행사 : 레지오의 5대 행사를 기재한다.

   아치에스, 연차총친목회, 야외행사, 쁘레시디움친목회, 토론

대회

 

일반적으로 아치에스와 연차 총친목회, 토론대회는 꾸리아가 주

관하여 실시하고 있으며,(직속 쁘레시디움의 경우 꼬미시움)

야외행사와 쁘레시디움친목회는 꾸리아가 그 실시기간을 정하여

공지하면 쁘레시디움이 단원들의 총의를 모아 실시하는 것이 상

례이다.

 

  쁘레시디움의 야외행사나 친목회는 두개 이상의 쁘레시디움이

공동으로 실시할 수도 있으나, 행사의 번거로움을 이유로  하여

단순한 친선모임을 사업보고용 행사로 둔갑시켜 보고해서는  아

니 된다.

 

  토론대회는 2년에 한번이상 개최하지 못하도록 지도하고 있으

므로(꼰칠리움 지침) 격년제로 실시함이 좋으며, 꼬미시움 이나

꾸리아 단위에서만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5.기타행사 : 성지순례, 성모의 밤 행사, 사순교육(단원교육등

으로 대치하지 않은 경우), 본당체육대회(Cu.에서 배당한 경우)

기타 영적지도신부나 상급평의회가 참석 또는 진행을 배당한 행

사를 말한다.

 

단, 성지순례의 경우에도 단원 혼자 여행 중에 방문한 성지순례

는 교우들에게 권면하는 사항이나, 레지오 단원으로서 기타행사

의 보고사항은 아니다.

 

16.활동상황

 

 ㅡ 대상과 횟수 : 외인권면 등에 있어 000씨를 8회에 걸처 방

문한 경우  대상은 1이고 횟수는 8회이다.

횟수는 혼자 1번 방문한 경우에도 한번이며, 여러명이 같이 방

문한 경우 일회로 한다.

 

 ㅡ 레지오  단원의 활동보고 대상은 단장이 배당한 활동배당을

최우선으로 하며, 단장이 배당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레지오단원

으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할 사항은 배당이 아니기 때문에  라며

회피해서는 않되고 활동에 대해서는 주회에서 보고 하고 단원들

간에 서로 나누는 것이 좋다.

 

다만, 레지오 단원이 다른 신심단체에도 가입되어 있어 그 단체

의 활동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레지오 주회의 보고사항으로는 적

합하지 않다.

 

이 경우에도 가령 연도가 있는데 레지오 단원이 아닌 ME 등 타

단체소속 교우들과 함께 바친 것은 레지오 단원으로서 죽은 영

혼을 위한 기도 임무를 수행한 것이므로 보고대상이 된다.

 

    연도의 경우 불가피하게 혼자 연도를 바치게 되었다 하여도

이는 당연히 보고하여야 한다.

(단장이 배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혹은 2인 1조의 활동이  아니

기 때문에 레지오 단원으로서  한 활동이 활동보고 대상에 포함

되지 않는다는 것은 교본의 취지를 지나치게 왜곡되게 해석하는

우를 범할수 있기 때문이다.)

 

레지오 활동에 있어 기본적인 가치기준은 주님의 사업을 성모님

의 인도하심을 따라 봉헌한다는 데 그 기초를 두어야하며, 상급

평의회의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성모님 군대의 군인으로서  순명

하는 자세를 가지고 받아 들여야 한다.

 

 ㅡ 레지오 단원은 전교와  레지오 확장이 가장 큰 사명임을 잊

지 말아야 한다.

 

 ㅡ 외인권면, 개종권면 등의 경우에는 단순히 횟수만을 합산하

여 보고할 것이 아니라 보고단원이 첫 보고이후 지속적으로  관

리하고 있는지, 관리한다면 사업보고 시점에는 어떻게 되었는지

를 확인하고 지속적인 관리가 아닌 일회성 권면이었다면 지속적

으로 관심을 갖고 활동하도록 배당하여야 할 것이다.

 

 ㅡ 소공동체 반모임 등은 단원이 여러 구역 혹은 반으로 나누

어져 있을 경우 활동대상은 단원이 참석한 반의 숫자가 되며,

같은 반에 2명 이상의 단원이 참석하였을 경우에도 횟수는 1회

로 기재하여야 한다.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서울세나뚜스는 쁘레시디움의  주회와

소공동체 모임이 겹칠경우 소공동체를 우선하여 참석을 고려하

도록 공지한바 있으며 이는 우리 레지오가 소공동체의  활성화

를 위해 선구자적인 활동을 해야한다는 취지이지 주회가  중요

하지 않기 때문은 아님을 명심하여야 한다.

 

 ㅡ 활동상황에 있어 각 항목에 활동이 빠짐없이 이루어 지고

있지를 살피는 것과 이를 통해 쁘레시디움의 활동중 부족한 면

을 반성하고,

다음 보고시에는 이러한 부족한 부분들을 모두 충족하려는  노

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17.특기사항

   사업보고 기간 중 전 단원이 함께 활동하여 레지오  활동에

참고가 되거나 교훈이 될 사항을 겸손한 마음으로 기재하여  함

께 나누도록 한다.

 

   특기사항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만 1년간

의 활동을 보고함에 있어 참고가 되거나 교훈이 될 사항,  혹은

반성하여야 할 점이 없었다면 우리쁘레시디움이 너무  나태하게

1년을 보내지 않았는가 하는 점에 깊은반성이 있어야 할 것이다.  

 

   특기사항에 쁘레시디움의 전단원이 함께한 활동이 아닌 단원

한두명이 개인적으로 한 활동을 기재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에

반드시 합당하다 하기 어려운 사항이므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

아야 할 것이며,

 

   매년 동일한 사안이 반복적으로 보고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특기사항에 활동내역을 기재할 경우에는 활동대상자의  실명

이 기재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사업보고에 있어 보고서양식에 기재된 모든사항이 중요한 사

항이나 사업보고서의 취지상 특기사항이 우리 쁘레시디움의  활

동을 반증하고 타 쁘레시디움 간부들과 서로의 경험을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사항이므로 반드시 기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8.사업보고서의 준비를 위한 모임과 전임간부의 협조

 

   사업보고서를 준비할 경우 준비를 서기나 단장에게  일임할

것이 아니라 전단원이 함께하는 준비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다.

 

   물론 자료의 집계나 정리사항의 기재는 그  직책상  서기나

회계가 한다고 하더라도 4간부와 단원들이 함께 모여  사업보고

자료를 검토하고 지난 일년의 활동에 대해 반성하는 그러한  시

간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때 전임간부는 전년도 보고시 참고사항과 보고서   작성시

점검사항 등에 조언해 주는 등의 적극적인 협조를 보여야 한다.

 

   사업보고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발생하는 것은 사업보고가 1

년에 한번씩 하는 연례행사임을 감안할때 전임간부가  도제제도

개념의 협조가 절실한 필요한사항이며,

 

   현 간부의 사업보고시 실수는 전임간부의 방조에 의한 것임

을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19.사업보고 시 보고자의 자세

 

   보고자는 보고 시 겸손한 자세로 보고에 임하여야 하며,보고

내용을 다르게 판단하거나 잘못 이해하여 잘못된 질의가 있다하

더라도 이를 상세히 설명하여 질문자를 이해시키려는 노력을 하

여야 합니다.

 

   또한 질책은 우리 쁘레시디움이 좋은 쁘레시디움으로 성장하

게끔 유도하는 애정어린 충고라는 점을 잊지않고 성실한 자세로

경청하여야 할 것이며, 감정적인 맞대응을 자제하여야 할  것입

니다.

 

20.질문자의 자세

 

   활동에 대한 질의는 보고 쁘레시디움이나 꾸리아의  활동에

대해 서로 나누고 이를 통해 우리가 더좋은 활동의 길을 찾는데

그 의의가 있다 할 것입니다.

 

   보고자의 자세처럼 내가 한 활동에 대한 질의를 한다는 심정

으로 한다면 가끔 연출되는 질의 응답시간의 파열음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의시에는 거수하여 평의회 단장의 지명을 받아 소속, 직

책, 성명을 먼저 밝힌후 질의내용에 대해 발언하고, 본인의 질

의에 대해 본인이 희망하는 답변이 나오지 않는다 하여  발언

이외의 불평을 지속하여서는 않되며, 평의회 간부의 지침에 순

명하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예의를 갖춘 적극적인 질의 응답 그것은 사업보고의 꽃이며,

우리 레지오 마리애의 불꽃을 영원히 타오르게하는 좋은 기름의

역할을 하게 할 것입니다

 

   또한 사업보고에 대한 질의를 좋은게 좋다는 식으로 넘기거

나, 평의회를 빨리 끝내야지 하는 자세로 임한다면 이는 평의회

에 참석하는 평의원의 바른자세라 할 수 없을 것이며  평의원의

임무를 소흘히하는 일이됩니다.

 

   좋은 사업보고가 되시길 기대합니다.

 

 

 

                 강남지구 은총의 모후Co.

                 회계   박진영 가브리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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